◈군인사법/군인복제령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7. 3. 27. 13:31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여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고 정복에 예복 견장을 탈부착 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가능
       1)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
       2)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에 따라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별도 구분 없이 예장으로 통합
   나.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하여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 정체성․통일성을 확보
       1) 현재 해군 내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2) 형태 변경, 맵시 미흡 등 착용감·활동성·디자인 등 개선 필요
   다. 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1) 와이샤쓰 → 와이셔츠
       2) 지질 → 재질
       3)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4)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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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1) 반우의 → 일반우의
       2)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3) 제식등의 → 제식 등의
       4)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마. 기본복제 중 군인복제령에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바.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에서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따라서 별도 1∼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lkh151499@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67,   팩스 02-748-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군인복제령 (안 제12조, 별도 1, 별도 2)
 가. 제․개정 이유
   ○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 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여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정복에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으로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 군인복제령에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 누락
 나. 제․개정 내용
   ○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을 별도 구분 없이 예장으로 통합
   ○ 별도 2에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 반영
 다. 입법효과
   ○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
   ○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군인복제령에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법률 근거 마련
 
2. 군인복제령 (안 별도 1)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해군 내부의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
 다. 입법효과
   ○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하고 해군 내 통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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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복제령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 과거에 사용했던 용어와 잘못된 표기 및 띄어쓰기를 현대적 표기법에 따라 올바른 용어로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와이샤쓰 → 와이셔츠, 지질 → 재질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반우의 → 일반우의, 장관급장교표지 → 장성급 장교 표지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제식등의 → 제식 등의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다. 입법효과
   ○ 올바른 표기와 현대적 표현으로 혼란 방지
 
4. 군인복제령 (안 별도 1 부터 별도 6)
 가. 제․개정 이유
   ○ 별도 1부터 별도 6에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나. 제․개정 내용
   ○ 별도 1에서 별도 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
 다. 입법효과
   ○ 명확한 복제 형상 규정으로 혼란 방지


대통령령  제        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반우의”를 “일반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와이샤쓰”를 “와이셔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도4”를 “별도 4”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관급장교표지”를 “장성급 장교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도5”를 “별도 5”로 한다.


제9조 중 “별도6”을 “별도 6”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군””을 ““각 군””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장은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을 “예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모(정모 착용)

  2. 예복(정복 착용, 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제12조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화

  4. 외투(동계에 한한다)

  5. 예복 계급장 및 수장 및 기타 표지장

  6.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축소훈장

  7. 와이셔츠

  8.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및 반달형 넥타이)

  9.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4호 중 “동기”를 “동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계급장ㆍ정근장(사병에 한한다)”을 “계급장ㆍ수장ㆍ정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각군색 와이샤쓰”를 “와이셔츠”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제15조의 제목 “(하ㆍ동기의 착용구분)”을 “(하ㆍ동계의 착용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하기와 동기”를 “하계와 동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기 또는 동기”를 “하계 또는 동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기”를 “하계”로, “동기”를 “동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을 “각 군”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각군참모총장”을 각각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각군”을 “각 군”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련을”을 “군사교육을”로, “교련수업”을 “군사학 수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군복의 지질변경)”을 “(군복의 재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질”을 “재질”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식등의 일부변경)”을 “(제식 등의 일부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질”을 “재질”로 한다.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을 각각 별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 법령명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2017. 3. 17.
 

법     제     처
 

□ 단축 사유(국방부)
 
 ○ 군인복제령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별도의 의사수렴이 불필요함
 ○ 군인복제령이 일부 개정된 후에도 복제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음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변경내용
    - 육군과 공군의 기존의 예복과 예모를 폐지 후 정복으로 통합한 후 정복의 소매 끝 수장을 일부 변경
    -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변경
    - 용어 및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대한 수정
 
 ○ 군인복제령의 실제 적용 대상자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의견수렴 및 장병 만족도 조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현재 시범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불필요함
 ○ ’17. 4월말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함.
 ○ 입법예고기간 : 1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은 예복과 정복의 통합하고,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변경하며,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대적 표기법에 따라 개정하고, 기본복제 중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며,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한 그림을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 개정내용은 현재 시범적용하고 있는 군인복제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점, 실제 적용 대상자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장병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