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급규정
[시행 1969.10.6.] [대통령령 제4111호, 1969.10.6., 제정]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7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 및 군속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복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복의 품목·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기타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지급)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지급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당해 년도에 지급하는 군복의 원가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재지급) 군복을 그 사용기간내에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제6조 (반납)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전역·퇴역 또는 제적되거나 군복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을 때에는 종전에 지급받은 군복은 이를 현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7조 (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실이나 훼손 또는 전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불이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역자 피복) ①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에게는 피복(이하 "전역피복"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전역피복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전역피복의 품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111호, 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수품관리법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0) | 2017.01.16 |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0) | 2016.09.15 |
국방부 공고 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6.05.02 |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0) |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