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국방부 공고 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6. 5. 2. 11:48

국방부 공고 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2.


국방부장관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복 및 군일용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및 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2조)
   군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류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군일용품 미지급품목을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지급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3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군복 미지급시 피복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으므로 동일 예산내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 지급 내용 수정(안 제8조)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규정은 군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영 제6조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되, 군인복제령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규정으로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화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전자우편 : yes1110@mnd.go.kr
  - 팩스 : 02-748-5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748-5724,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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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복 및 군일용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및 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2조)
  군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류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군일용품 미지급품목을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지급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3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다. 군복 미지급시 피복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으므로 동일 예산내에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 지급 내용 수정(안 제8조)
  전역자, 퇴역자, 면역자, 제적된 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규정은 군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영 제6조과 상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되, 군인복제령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예외규정으로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화하여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인복제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법령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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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으로 하고, 2항 “치솔․치약․휴지 등 물건과 화장품․미용기구․기타 여군에게 특히 필요한 위생용품”을 “칫솔․치약․휴지 등 군 임무수행 중에 필요한 위생용품”으로 하며,


제3조 “지급대상자”를 “세부품목․지급대상자”로 하고,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제4조 1항 “수당을 지급한다”를 “별도의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3항 “수당”을 “피복비”로 하며,


제8조 제1항 “전역자․퇴역자․면역자․제적된 자에게는 피복을 지급한다.”을 “전역자․퇴역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인복제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행사시 착용을 위해 군복을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복의 품목 및 수량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예비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복장에 필요한 군복을 반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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