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6. 9. 15. 15:21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과 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역자 또는 퇴역자가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 기준(제3조 단서 신설)
    군복 및 군일용품의 기본적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별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6조)
    원칙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 등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도록 하되, 군사의식이나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등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예비군 훈련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7480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을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제3조 중 "사용기간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을 "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를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이나 군일용품에 갈음하여 수당 또는 현금"을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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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724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제4조(지급의 방법) ①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5.]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6.9.5.>


부      칙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