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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조 관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머린코341(mc341) 2016. 9. 16. 06:2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조 관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가계약(假契約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협상가격 등을 활용하여 기종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결정된 이후 상부지시에 따라 발효시키게 되면 가계약은 바로 유효한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계약에는【본 계약 초안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이며,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국방부 「재정회계용어해설집」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25000-41341-9707)


2. 가용성(도)(Availability)
어떤 체계가 정비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투태세의 측정치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용도는 고유가용도를 말하나, 고유가용도, 달성가용도, 운용가용도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가. 고유가용도(Inherent Availability : Ai)
   예방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지원환경하의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할 때 임의의 시점에서 체계가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나. 달성가용도(Availability Achieved : Aa)
   이상적인 자연환경에서 규정된 조건대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달성가용도는 예방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용도와 다르다.
다. 운용가용도(Operational Availability : Ao)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가 어느 시점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운용가용도는 행정과 군수지연시간 및 정비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점에서 달성(성취)가용도와는 구분된다.


3. 간접절충교역(In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과 직접 관련 없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4. 감 리
 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체계운영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이외의 별도 전문가가 소정절차에 따라 계획, 집행,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권고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활동 일체를 말한다.


5.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함정개념과 작전운용성능(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형 및 함정의 개략적인 특성을 결정하여 건조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개발계획서(Development Plan : DP)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단계에서의 수행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탐색개발계획서와 체계개발계획서가 있다.


7. 개발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문서로서 탐색개발관리계획서와 체계개발관리계획서가 있다.


8.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and Evaluation : DT&E)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유지성․적합성․호환성․내환경성․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9. 개발주관업체
   대상업체 중 개발능력 및 생산여건을 비교하여 정부가 최적격업체로 결정한 업체로서, 지정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력업체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를 말한다.


10. 검교정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계열화
    무기체계의 운용목적과 작전효과, 탑재장비 및 주요성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획잔액
국방예산 각목명세서상에 해당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별 계획예산과 승인예산의 차액을 말한다.


13. 계획조정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이 확정된 후 기(旣) 계획된 사업의 품목과 목표량, 전력화시기 및 자금변동요인 발생 또는 계획된 사업변경 및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으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고장유형을 식별하고, 고장이 다른 부품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고장 원인, 치명도를 Bottom-Up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시스템이나 기기의 잠재적인 고장유형을 찾아내어, 기기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유형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고장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15. 고장정의․판단기준(FD․SC, Failure Definition․Scoring Criteria)
고장정의․판단기준이란 체계의 임무 필수기능에 따른 결함을 임무고장, 하드웨어고장, 내구도고장 등으로 분류하고 결함을 분류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16. 공통운용환경(COE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성요소의 재사용과 구성요성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17. 공통컴포넌트
 체계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이다.


18. 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와 업체(국․내외 업체 또는 외국정부를 포함한다)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9. 구성장비
    구성장비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로서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로 구분한다. 주요구성장비는 무기체계의 전투력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성 및 운영개념, 작전운용능력(기술적․부수적 성능 제외)과 관련이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이외의 장비는 일반구성장비라 한다.


20.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국과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1. 국내참여업체(Korean Industry Participant : KIP)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 정비능력 구비, 타국의 물자정비 및 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내업체가 국외업체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하도급생산(Subcontract Production)의 형태를 취한다.


22. 국내연구개발
    국내자본과 국내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3. 국방과학기술정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기술자료묶음(제품규격서, 설계도면, 품질보증자료 등), 그 밖에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말한다.


24.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및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3년 주기로 작성하며, 핵심기술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25.국방군수목록체계(Automatic Defenc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 ADICS)
    군수품에 대하여 각 품목이 유일한 품목임을 식별하게 해주는 자료와 그 품목을 군수체계 내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유지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보급․정비기관 및 군수품 최종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제반 조직 및 절차를 전산처리․지원하도록 구축한 목록자료 체계를 의미한다.


26.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작성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행계획문서를 말하며, 매년 작성한다.


27. 국방 M&S(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국방 M&S는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합성어로써 기존의 워게임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국방기획관리상의 소요제기,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는 물론, 군의 훈련까지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전투상황을 조성해 주고,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해 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국방 M&S는 사용용도에 따라 워게임 모델과 전술훈련모의장비로 구분되며, 워게임 모델은 적용분야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가. 훈련용 : 전술훈련모의장비(시뮬레이터)를 제외한 개별병사의 전술․전기 연마훈련으로부터 전구급 합동지휘관․참모의 지휘훈련까지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나. 분석용 : 군사력 평가, 개념분석, 군․부대구조 분석, 작계분석, 소요분석, 작계분석 및 전투실험 등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다. 획득용 : 무기체계의 획득관리활동(사전분석, 비용분석, 시험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28. 국방 M&S체계
    워게임을 모의하는 연습․훈련, 분석, 획득, 합동․전투실험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야의 워게임 운영 및 체계관리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총칭하는 체계를 말한다.


29.국방아키텍처(Ministry of National Defence-Enterprise Architecture : MND-EA)
    국방조직 전체 관점에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0. 국산화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하며, 국산화의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국산화 대상 구분
      (1) 체계국산화란 개발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가 자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품)를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양산단계에서 자체 보유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 국산화란 국내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생산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국산화 단계 구분
      (1) 개발단계 국산화란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대상체계 획득 시 최종시제품 또는 그 하부체계․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산단계 국산화란 연구개발 시 개발한 품목 이외의 추가적인 하부체계․부품을 양산단계에서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생산 초기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단계 국산화란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부품을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1. 국제공동연구개발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자본 포함)과의 공동투자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32. 군 기술이전(Spin-off)
군에서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여 민간에 필요한 응용기술개발, 제품개발 등을 말한다.


33. 군수지원분석(Logistics Support Analysis : LSA)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확인, 분석 및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획득단계별로 주장비의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이다.


34. 군수품 채택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 하기 위한 결정을 말한다.


35. 군용물자부품
    방산물자로 지정받아 양산 및 배치․운용 중인 장비․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과 그 밖에 일반장비․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을 말한다.


36.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구 차원의 지형정보 제작 및 지형분석을 위한 종합 지리정보체계로, 자료수집, 처리, 생산, 관리, 활용부대에 근실시간 전파 및 상호유통을 통해 가시화와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37. 규격서(Specification : SPEC)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서는 정식규격서와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가.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서이다.
    나. 약식규격서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서, 포장규격서,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한다.
      (1) 임시규격서는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규격화 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이다. 
      (2) 포장규격서는 완성장비 부품 등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의성을 위하여 포장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3)구매규격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 수준이 다양하여 조달에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4)도면규격서는 군용물자 부품 등 단순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도면위주로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38. 규격완화(Deviation)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서를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39. 규정휴대량목록(Prescribed Load List : PLL)
규정휴대량은 편성부대 및 독립중대와 격리된 파견대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15일분의 수리부속품과 인가된 공구를 말하며, 규정휴대량 품목을 열거해서 수록해 놓은 목록을 규정휴대량 목록이라 한다.


40. 기본계약(Main Contract)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기본계약조건은 절충교역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확대 적용된다.


41. 기본계약(예상) 금액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예상금액은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 시 제시하는 금액


42. 기본불출품목(Basic Issue Item : BII)
    완성장비를 사용부대에 불출 시 즉각적인 운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주장비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장비, 공구, 교범 등이 포함되며,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되어야 할 품목을 말한다.


43. 기술개발(Engineering Development)
 가. 군사용 적합으로 승인되었거나 조변되지는 않았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술(기술설계,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나.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전투복, 방탄복 소재 등과 같이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다.


44. 기술개발비
해당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하우(Know-how) 획득비, 해외 기술자 초청비, 연구개발비 등을 말한다.


45. 기술관리기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기술을 관리․보관하는 국방 관련기관을 말한다.


46. 기술구조(TA : Technical Architecture)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체계(Conformance System)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요소 간의 배열(Arrangement), 상호 작용 또는 상호 독립성을 지배하는 규칙의 최초 집합을 명시한 것으로서, 표준, 규정 및 지침 등으로 구체화 된다.


47. 기술성숙도평가(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48. 기술시범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여 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49. 기술협력생산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단되어 생산 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지원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0. 기술료
기술자료, 노하우(Know-how),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대가를 말한다.


51. 기술변경(Engineering Change)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52. 기술사용권
특허권,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등 산업재산권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노하우 및 제조기술 등에 대하여 기술소유권자와 기술사용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3. 기술수출 예비승인
방산물자 수출업체(방산업체를 포함한다)가 기술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수출상담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허가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54.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하며, 기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그 밖의 사항을 용역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5.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갑’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을’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6. 기술자료(Technical Date)
기술자료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 TI),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 TM) 및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 TS)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하며, 책자 또는 필름 등 그 표현형식 여하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57. 기술자료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포함)․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자료목록 등이 포함된다.
※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58.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군사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외국 기술발전 및 외국 군수물자의 질과 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것은 첩보의 수집 및 처리로부터 획득되는 최종 완성자료이다.


59.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국외업체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국내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소요군․국과연 및 업체 등 관계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60. 기술지원협정서(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TAA)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61. 기술훈련(Technical Training)
 외국기술자에 의한 장비관리 유지 및 설치 등에 관한 국내․외 교육을 말하며 장비의 운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훈련이다.


62. 기초연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63. 긴급전력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하여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를 말한다. 단, 현재 운용중인 주요 무기체계가 불시에 도태한 경우에는 긴급전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64. 긴요품목(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는 성질을 지닌 품목을 말한다.


65. 내구성(Endurance)
 내구성이란 유효수명의 척도로서 품목이 그의 계획된 사용수명 및 분해수리시점 또는 재생 시까지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66. 내구수명(Service Life)
 사용하게 되는 날로부터 열화(劣化)가 진행되어 품목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사용가능 상태로 회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7. 다빈도 고장(결함)
 다빈도 고장(결함)이란 임무수행이 크게 제한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한 치명적인 고장(결함)이 장비 및 결합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 상 결함이나 불량소재, 품질이상 등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68. 단위소요량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및 수출용 방산물자(절충교역 포함)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9. 대금지불청구서(Billing Statement : B․S)
 FMS로 구매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자금거래현황을 계정하는 회계처리문서이며,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에서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구매국에 발송하는 소요대금청구서를 말한다.


70. 대상업체
 군수품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업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중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후보로 선정된 협상대상업체를 말한다.


71.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 FMS)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 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정구매, 총괄구매 및 군수보급지원약정으로 구분한다.
 가. 지정구매(Defined Order Case : DO)
        FMS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 제반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나. 총괄구매(Blanket Order Case : BO)
        FMS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다.군수보급지원 약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 : CLSSA)
       미국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 협동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약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를 말한다.


72. 대외군사판매법(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1968년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73. 대정부 간 구매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외국정부와 우리나라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으로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등을 포함한다.


74. 데이터공유환경(SHADE : SHAred Data Environment)
 공통운용환경을 위한 데이터 부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체계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서비스, 도구 및 절차를 말한다.


75. 도급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인 자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76. 도메인(Domain)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의 범위를 말함


77. 동시조달수리부속(Concurrent Spare Parts : CSP)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초도보급 소요산정 시 사용부대 및 지원시설부대의 3년 간 보급지원을 고려하여 확보하며, 방사청에서 군수지원분석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후속양산단계의 보급소요는 소요군의 야전운용제원을 반영한다.


78. 램(RAM)
    RAM이란 신뢰도 (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로써,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까지 목표값 설정 및 할당, 설계지원 및 평가, 설계개선 및 방안도출, 군수지원분석(LSA), 종합군수지원(ILS) 요소개발 및 야전운용제원 수집․분석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체계공학 업무로서 장비가동률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의 핵심성능지표(KPP:Key Performance Parameter)이다. 이에 추가하여 안전성(Safety), 내구도(Durability)를 포함하여 RAM-S 또는 RAM-D라고도 한다.
 가. 신뢰도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나. 가용도
    어떤 체계가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았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다. 정비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서 정비의 용이성, 즉 정비업무량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79. RAM 검토위원회
    통합사업관리팀장의 RAM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요군(기술연구소 포함), 연구개발주관기관(RAM 및 주장비 개발자), 전문가(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로 RAM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RAM 분석대상, RAM 목표값 수정, RAM 목표값 달성 가능성 분석 및 검토,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RAM 시험 계획‧범위‧결과에 대한 검토 등의 제반 RAM 업무수행에 대한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ILS-MT의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80. RAM 분석계획서
    RAM 분석계획서란 탐색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신뢰도(MIL- HDBK-217K 등), 정비도 모델에 무기체계의 부품 특성정보(운용환경, 성능 등)값 및 정비 시간 등을 입력하여, RAM 예측값을 산출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분석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RAM 분석기준, 분석 툴, 분석방법, 세부 분석항목 등이다.


81. RAM 시험평가
    RAM 시험평가는 의도한 기간 내에 안정된 품질을 사업초기부터 운용․유지시 까지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향상을 위한 확인 및 실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2. RAM 업무계획서
    RAM 업무계획서(RAM -Plan)는 무기체계가 작전운용능력(ROC) 또는 체계개발동의서(LOA) 상에 규정된 신뢰도, 정비도 및 가용도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킴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RAM 업무들에 대한 조직, 일정,  분석계획, 시험평가계획, 해외 구매 핵심부품 RAM 데이터 확보계획, 후속군수지원 계획 등을 기술한 문서로서, RAM 업무 수행의 전체적인 계획․조정․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된다. 즉, 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신뢰도, 정비도 및 가용도가 우수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RAM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RAM 계획의 목적이다.


83. RAM 업무관리
 가. RAM 업무는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설계·개발자는 RAM 업무를 통해 개발단계에서 장비에 대한 제반 품질 특성을 파악, 설계반영 요소를 도출하고 주장비 설계자에게 설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도 및 정비도가 높은 장비를 개발하여, 체계의 불가동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유지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RAM 업무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나. RAM 업무관리는 무기체계 설계·개발단계부터 사용용도·기간, 정비용이성(모듈, 부품단위 등) 등을 고려하여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가 우수한 체계를 획득하고, 운용․폐기 시 까지의 총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RAM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84. 로열티(Royalty)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5. 면제(Waiver)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재작업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86.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를 말하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87.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전쟁(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무기․장비, 인력, 전장환경, 자연․인공 현상, 절차․과정 등)에 대한 모의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 : 모델의 성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성으로 표현하는 기호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나. 물리모델(Physical Model) : 모델의 물리적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력학 모델이 있다.
다. 과정모델(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88. 모의시험(Trial Examination, Simulation)
 실제의 상황 또는 유사한 환경여건 하에서 어떤 무기체계 또는 조직, 절차, 방법 등을 구매하기 전이나 혹은 편성하여 운용 전에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89. 목록화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0. 목표가격(Target Price)
 외자상업구매에 있어서 현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입찰 시 경제적 조달의 기준이 되도록 재무관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91. 목표비용(Target Cost)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92. 목표비용관리제도(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CAIV)
    공격적이고 달성가능한 비용목표를 설정하고,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용과 성능 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93. 목표운용 가용도
무기체계 및 장비의 규정된 운용조건 및 정비ㆍ보급 환경 하에서 운용할 경우에 임의의 시점에서 무기체계 및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확률을 말한다.


94. 무기체계(Weapon System)
하나의 무기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시설․소프트웨어․종합군수지원요소․전략․전술 및 훈련 등으로 성립된 전체체계를 말한다.


95. 무기체계 획득정보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분석, 절충교역, 시험평가, 품질보증 및 해외업체 현황 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수집․분석․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96. 물자인도명세서(Delivery Listing)
 해당 분기 중에 구매국에 인도된 FMS 물자에 대한 재고번호, 수량, 금액, 청구번호를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97. 민․군 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 DUT)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민과 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민과 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98. 민 기술이전(Spin-on)
민간에서 보유한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여 군에 필요한 응용기술개발, 제품개발 등을 말한다.


99.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0. 보험부보
 수송할 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01. 부품 국산화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102.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무기체계 정보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자체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한 것을 말한다.


103. 분석평가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획관리제도상의 한 기능이다.


104. 비군사화
    장비 및 물자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 특징을 제거하는 행위로, 군사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체, 절단, 폭파 및 친환경적 재활용처리, 변조 등의 조치를 말한다.


105. 비용대효과분석(Cos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 COEA)
    무기체계 개발․양산․구매․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 및 전력증강․정비유지 등의 직접효과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106. 비용분석
사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를 분석,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본 현재가로 산출하여 대안별 총 순기 비용을 집계 비교하는 분석을 말한다.


107. 비용통제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운영유지단계에 설정한 목표비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시점의 목표비용, 실 소요비용,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최종 소요될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목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최종 소요될 비용이 목표비용에 일치하도록 사업주관부서에서 소요될 비용을 조정․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성과관리체계),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비용의 독립변수화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08. 비표준장비(Nonstandard Equipment)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장비로서 도태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할 장비(도태계획에 포함할 장비는 비표준장비로 선행 분류함)를 말한다.


109.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납품지연, 공사 지연, 하자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0. 사양(서)
    함정 설계․건조 시에 필요한 함정, 장비 및 자재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111. 사업관리기관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


112.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 PM)
 각 군ㆍ기관 내에서 선정된 무기 또는 장비체계를 마련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계획, 방향 및 과제의 통제와 관련자원 등 전반에 걸쳐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그 권한은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균형유지를 위해 연구, 개발, 양산, 분배 및 군수지원의 모든 단계에 걸쳐 행사된다.


113. 사업분류
    가. 정상사업
        전년도 중기계획에 기(旣)반영된 사업으로서 전력화시기 및 물량 변동이 없는 사업
    나. 착수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에 최초로 재원(전력화준비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
    다. 신규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처음으로 계획되는 사업
    라. 신규․착수사업
       국방부에서 정책 결정한 긴요 전력사업으로서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에 최초로 반영하면서,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에 바로 착수하는 사업
    마. 계속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
    바. 조정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시기조정사업(조기추진사업, 순연사업), 물량조정사업, 시기․물량 동시 조정사업
    사. 순연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 중에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아. 조기추진사업
        중기계획대상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앞당겨 계획이 조정되는 사업
    자. 물량조정사업
        기계획 사업 중에서 연도 변경없이 목표량만 조정된 사업 변동이 없는 사업
    차. 기계획사업
        대상기간 기준연도(F+2년) 이전 계획에서부터 기(旣) 포함되었던 사업
    카. 재투자사업
       국방투자사업예산의 계획 및 결산잔액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


114. 사업성과관리제도(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EVMS)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성과와 실비용을 측정하여 사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15. 사업통제부서
소요결정부터 운영까지 예산편성, 운영개념 등 사업 조정 및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116. 사전계획 성능개량(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사전계획 성능개량(P3I)은 운용예정이거나 개발예정인 체계(system)에 향상된 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획득전략이다.


117. ‘37’국가재고번호품목
‘37’국가재고번호는 대한민국 군수품의 국가재고번호로서 나토(NATO)에서 부여한 것으로, 국내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ㆍ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품목 또는 외국 제품 중 국내개발 시 형상 등이 기존품목과 다르게 개량된 품목 등을 말한다.  ‘37’국가재고번호의 부여대상은 대체로 연구개발품목, 성능 및 품질개선품목, 국내 기술에 따라 조립 생산된 품목, 국내생산 사용품 중 군수품으로 대체된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 : NSN)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가에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부호(FSC)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의 국가부호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7자리는 품목식별번호(IIN)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가부호국부호(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 NCB Code)
국가재고번호 중 군급분류번호(FSC) 다음 2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각 국별 부호는 다음 표와 같다.

부호
국    가
00
미    국
22
덴마아크
32
싱가포르
01
미    국
23
그리이스
33
스 페 인
11
NATO표준품목
24
아이슬란드
34
말레이지아
12
독    일
25
노르웨이
35
태    국
13
벨 기 에
26
포르투칼
36
이 집 트
14
프 랑 스
27
터    키
37
대한민국
15
이탈리아
28
룩셈브루크
66
호    주
17
네델란드
29
아르헨티나
70
사우디아라비아
18
남아프리카
30
일    본
98
뉴질랜드
21
캐 나 다
31
이스라엘
99
영    국


118. 상세형 규격(Detail Specification)
 상세형 규격이란 구매에 적용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성능의 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119. 상업구매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물자를 국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20. 상용품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며 군수품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면 상용품목이 된다. 군수품 상용화의 대상이 되는 상용품에는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 뿐 아니라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의 요구(구매요구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군수품 상용화”는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방규격으로 조달하고 있는 군수품 또는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는 국방규격품목 또는 표준품목을 대체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용품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상용품목의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는 전체 획득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다.


121. 상용품목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관계기관 규격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22. 상용품 시범사용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규격 조정 없이 일부 품목의 일부 물량을 먼저 상용품으로 구매하여 시범사용 부대에서 사용해 본 후, 야전운용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상용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2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24. 상호운용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125.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체계가 구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관련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126. 선금(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27. 선도함
    함형별로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첫 번째 건조되는 함정을 말한다.


128.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화물선적을 입증하는 기본서류이며,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화물을 인수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수취증권이다.


129. 선행연구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사청장이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  학기술 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소요가 결정된 경우, 국본 군수관리관실 및 각      군이 해당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획득방안, 사업타당성, 일정․비용․품      질에 대한 사업위험성 판단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0.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 Program : PIP)
 운용 중인 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기능 변경을 통한 작전운용성능 향상, 기술변경․품질개선을 통한 성능․기능 향상 및 운용유지면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성능개량의 수준에 따라 성능개량 및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한다.


131. 성능형 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 환경조건, 연동성․호환성 등을 명시한 규격을 말한다.


132.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 LCC)
 하나의 장비를 개발, 획득하여 도태할 때까지의 전 수명주기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투자비,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133.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
 수명주기지속계획서란 수명주기지속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 계획문서로서 현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대체하는 문서체계를 말한다. 전력화지원계획의 일부로서 탐색개발단계에서 구체화하여 체계개발단계에서 정비, 시설, 보급 등 지원계획 위주로 작성해 전력화 초기단계까지 적용되는 ILS-P와 달리, 소요기획 단계부터 군사요구도 수립 시 수명주기지속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작성하고 획득·운영유지 전 단계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성과지표와 수명주기비용관리, 수명주기지속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군수지원 분석계획 등이 포함된다.


134. 수정작업(Modification)
 장비사용자의 안전, 전투 또는 비전투 시 장비의 능률향상, 생산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와 고가재료 사용제거 등을 목적으로 장비의 수정(개조)이 필요할 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수정(개조)작업 명령을 하달하고 장비의 설계를 수정(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135. 수정작업 명령(Modification Work Order : MWO)
 장비의 수정(개조) 지시로서 사용자의 안전, 전투 및 비전투용으로서 능률향상, 생산, 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 그리고 고가재료 사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달하는 작업명령이며, 이는 주로 장비수정(개조) 건의나 장비 제작회사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작성된다. 수정작업 명령은 긴급 수정작업 명령과 보통수정작업 명령으로 분류한다.
* 수정작업명령서(MWO)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정(개조)을 요하는 기재의 형(型)
  나. 수정(개조)작업 수행에 허용된 정비계단
  다. 수정(개조)작업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소요일시
  라. 수정(개조)작업의 완료일자


136. 수출승인서(Export Licence : E․L)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승인업무는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에 의한다.


137. 소요(Requirements)
 통상적인 개념은 요구조건 또는 필요한 것을 말하며,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광의의 소요란 승인된 군사목표, 임무 또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배분을 합법화하는 확실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획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용한다. 즉,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을 편성하며, 편성된 조직체에 임무가 부여된다.
  나.협의의 소요란 어떤 부대가 일정기간 또는 시기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된 품목의 총 수량을 뜻한다.
     다. 통상적으로 소요란 특정시기 또는 특정기간에 있어 인원, 장비, 보급, 자원, 시설 또는 근무지원이 특정량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38. 소요요청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을 포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39. 소요의 구분 
     가. 기획소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구조별, 전장기능별 순수 요망소요로서 전시동원․부대확장 등 각종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
     나. 증강목표
        가용재원, 상비전력 운영수준, 작전운영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계획 수립의 기준
     다. 목표소요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


140. 소요제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소요요청기관에서 요청한 소요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경우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에 대하여 운영개념을 기초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등을 포함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41. 소요결정
     소요결정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제기된 소요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42.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들의 시간의 흐름상에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운용으로 다양한 전투문제에 대한 조사수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실제 시뮬레이션(Live Simulation) : 실제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병사)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격훈련장, 과학화훈련장 및 야외기동훈련 등이 있다.
나.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비행 항공기(모터제어), 화력통제자원 운용(협조, 의사결정 절차) 및 통신(C4I 팀의 구성원)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임무숙달연습을 위해 핵심역할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HITL(Human-In-The-Loop) 개념의 각종 시뮬레이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 구성 시뮬레이션(Constructive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실제 사람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하나, 시뮬레이션의 결과 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게임이 있다.


143. 시용장비
 무기체계 또는 표준화 채택을 위한 시험용 장비 또는 표준장비 지정을 위한 신규장비를 말한다.


144. 시제업체
 국과연주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제품을 제작․생산하기 위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체계분야 및 구성품 등의 시제품제작, 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등의 책임을 진다.


145. 시제품
 체계개발단계에서 설계에 적용된 각종기술이 요구운영능력을 충족시키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대상이 된다.


146. 시제협력업체
    시제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147. 시험개발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제작하여 이를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 및 미래 무기체계에 응용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를 말한다.


148.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
 특정무기체계가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서, 시험평가의 종류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로 구분한다.


149.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최초 체계개발 수행 시 작성하며,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기준문서가 된다.


150.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ACTD)
 성숙된 기술을 이용하여 3년(36개월) 이내에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는 사업 또는 제도를 말한다.


151. 신규 군수품 획득
군이 보유하지 않고, 상용으로도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민간분야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2.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이나 기간 등을 일정조건하에서 그들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하는 보증서로서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153. 실험시제품(Experimental Prototype)
 탐색개발 단계에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험제품이다.


154.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FT)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요군이 초도생산 물량을 대상으로 야전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여 후속양산 및 구매 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시험평가와 전력화평가와는 별도로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155.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자체시설과 기술능력으로 군수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정부는 개발실패에 따른 개발비용보상과 개발완료 후 구매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연구 개발형태를 말한다.


156. 업체주관연구개발
 국본․각 군․방사청의 조정․통제 하에 업체에서 개발계획수립․설계․시제품 제작․종합군수지원요소개발․규격작성 등 기본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형태를 말한다.


157. 역수출(Buy-Back)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및 일반물자를 제작하여 수출하거나  방산물자 및 정부권장품 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8. 연구개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9.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해당 군수품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이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NRC(Nonrecurring Recoupment Charge)
        미 국방부가 방위물자의 개발 및 양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구매국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정률의 대당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5,000만 불 이상 또는 전체양산비가 2억불이상 소요된 장비에 적용한다.(미 국방부 지침 2140.2, ’93.1.13)


160. 연동(Interconnection)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어느 한 체계의 H․W 및 S․W적인 구성요소 또는 계층적 프로토콜 구조(Layer)들이 상대 체계의 그러한 대응요소들과 전기․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는 능력을 말한다.


161. 예비설계(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무기체계 설계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예를 들면 항공기설계의 경우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단계에서 윤곽이 잡힌 비행기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매개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구체적인 계산 및 풍동(Wind tunnel) 시험 등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저치를 구한 다음 항공기의 3면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62. 예산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계획을 계수화하여 지출경비와 수입을 대조․안배하고 그 경비의 종류와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편성한 계획표를 말하며, 정기배정예산과 수시배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배정예산
        회계연도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나. 수시배정예산
        예산배정 전에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여 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을 말한다.


163. 예산이용(과목이용,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4. 예산전용(과목전용, Diversion, Misappropriation)
 세출예산의 세항․목 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 상호 간의 경비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승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전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65. 예정가격(Arranged Pri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결정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입찰 전 또는 계약대상자와의 협상 전에 계약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166. 오퍼(Offer)
 구매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특정품목을 특정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제안서로서, 무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매입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 시행오퍼
    미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퍼발행부서가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확정승인(OA)에 따라 채무이행 됨을 통보하는 오퍼를 말한다.


167. 오퍼요청서(Letter of Request : LOR)
 FMS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자의 정보 또는 오퍼를 미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에 요청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서식을 말한다.


168. 완제품(End Item)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공기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으로서 이것은 2개 이상의 구성품(component)의 집결체이다.


169. 외자조달(국외구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및 용역(이하 물자라 한다)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구매방법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와 외자상업구매로 구분한다.


170. 외자도입
 정부나 공공단체, 사업체 등이 자본이 부족한 경우 외국차관을 들여오거나 또는 외국자본을 국내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71. 용역(Service)
 인간의 노동력이 재화를 이용하여 이루는 무형의 급부를 말한다. 인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금을, 자본이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자가, 재화가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경영활동의 수행상 획득되고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하며, 협의로는 제공되는 노동력이나 또는 운송비나 창고업에서 볼 수 있는 역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172. 운영분석(Operations Research : OR)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황을 보다 계량적이고 또 보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방법으로,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통계적 또는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며, 이를 위하여 많은 과학, 이론, 원칙, 방법 및 기법이 응용된다.


173. 운영평가
 소요군이 획득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야전운영을 통하여 체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제원을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성능개량 자료산출 또는 도태여부 결정 등을 지원한다.


174. 운영유지자료(Sample Data Collection : SDC)
 국외도입 시 구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해당국에서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75. 운용구조(OA: Operational Architecture)
 임무, 기능, 일(Task) 정보요구 사항, 정보의 흐름, 업무절차(Business)등을 종합한 집합체. 즉, 정보화 소요를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로서, 전장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위소요(부대) 및 임무, 정보 요구사항 간의 정보 흐름(내용, 형태, 경로, 빈도수)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176.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소요군이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7. 운용요구서(ORD :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서 군 요구도 설정 및 시험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178. 운용형태요약/임무유형(OMS/MP)
    운용요구서(ORD)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체계가 향후 배치되었을 때 전․평시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연간 체계 사용방법을 구조화․정량화하여 나타내며, 성능규격과 시험계획 및 군수지원요소 개발 지원 등에 활용한다. OMS/MP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MS(Operational Mode Summary, 운용형태요약) : 체계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예상 행동을 서술
       1) 체계설계의 기초 입력값 또는 시험평가기준이 될 체계의 사용법을 문서화
       2) Mission Profile에 열거된 모든 주 임무를 포함해야 함
       3) 다양한 임무들의 수행 빈도 또는 체계가 각 임무에 사용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함
       4) 체계 수명주기 동안 체계가 각 환경조건에노출될 세부 시간의 비율 제시
    나. MP(Mission Profile, 임무유형) : 특정 임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겪게 되는 운용사건 및 환경을 시간적으로 서술
       1) 체계가 임무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Task, Event, 기간, 운용조건 및 환경 식별
       2) 전형적인 임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함
       3)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임무, Task 또는 운용 Event를 식별해야 함
       4) 각 임무 필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량(시간, 회, 마일, 싸이클 등)을 기술
       5) 교리 및 전술과 일치해야 함


179. 유지보수기관
    개발된 정보체계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80. 워게임(Wargame)
 사전에 설정된 자원과 제약조건 하에서 참여자가 지정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말하며, 시뮬레이션에서 참여자는 전장에서의 지휘결심(의사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판단한다.


181. 원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적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조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총원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계산가격
        총 원가에 이윤 및 수입제세(관세 및 농특세)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원가계산 가격을 말한다.


182. 응용연구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단계로서, 비운영적(실험실) 환경 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이다


183.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 P-Bond)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184. 인가저장목록(Authorized Stockage List : ASL)
 보급지원시설부대에서 현 보급운영을 지속하고 장차 예측되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시 저장 유지하도록 인가된 보급품의 총 목록을 말한다.


185. 일몰제(日沒制)
   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 개발 승인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186. 임가공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187. 자료교환협정(Data Exchange Agreement : DEA)
 우방국 간의 상호 관심 있는 군사과학 기술정보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188. 자원관리정보체계
    전력지원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기획․재정, 군수․시설, 인사․동원, 전자행정 등의 국방업무체계와 국방M&S체계 및 교육훈련보조체계(CBT 등)를 통칭한다.


189. 작업분해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WBS)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그 밖의 작업과제들과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한 것을 말한다.


190.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ROC)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별되며, 이는 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의 기준이 된다.


190-1. 장비고장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결함이나 인적·환경적 요인이 아닌 정상적인 마모, 정비불량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사용가능 하더라도 안전에 유해로워 계속적인 사용이 제한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장비고장에는 정상적인 예방정비행위(주기성교환품목 교환, 점검, 조정)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방정비 중 발생한 고장(수리부속 교환)은 포함한다.


190-2. 장비결함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재질불량, 설계오류, 제작불량 등 규정된 형상과 운용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90-3. 장비사고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사용자 부주의, 천재지변 등 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91. 저장탄약 시험절차서(Ammunition Stockpile Test Procedure)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비기능시험, 기능시험 및 저장분석시험 등의 시험항목, 시험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이 명시된 시험절차서를 말한다.


192.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ASRP)
 저장탄약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성능(Performance)등을 평가하여, 탄약의 대체, 정비, 개수 및 보급결정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분석, 사표의 수정 등에 관한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종합적인 저장탄약 평가 시스템을 말한다.


193. 전력발전업무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와 그에 대한 정책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력을 조성(造成)하는 업무이다.


194.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195. 전력운영분석
 전력화되어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동차원에서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개량 및 유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석이다.


196. 전력화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인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97. 전력화지원요소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종합군수지원요소로 구분한다.


198. 전력화지원요소 입증․확정
     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개발자가 시험평가 시 기술면에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력화지원요소 확정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가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시험평가 책임부서가 시험평가 시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99. 전력화평가
  무기체계의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후속물량 배치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등 부대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200.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 전문연구기관(Research Agency)
군수품의 연구, 개발, 시험, 측정, 기기의 제작 또는 검정과 경영분석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한국국방연구원 (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력지원체계 장비․물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한국연구개발원(KDI)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조사․분석․평가 및 연구와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2. 전장관리정보체계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연합지휘통제체계, 지휘통제체계, 전투지휘체계, 군사정보체계 등을 통칭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일부로 포함된 특수목적의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03. 전투발전지원요소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개발․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서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확보 포함)로 구분한다.
    가. 군사교리는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운용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교리․교범 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운용개념 정립와 중장기 교리발전 소요 판단, 관련 교리 문헌 발간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나.부대편성은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부대의 부여된 임무,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적 인적소요를 판단하여 중기 부대계획에 반영하고 편제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것으로 부대 증창설․해체․감편소요와 병력 증감 소요, 편성 구조 발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다. 교육훈련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교육훈련 기획소요(교육훈련 제도 및 체계, 학교교육, 부대훈련)를 판단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비(학교교육용, 부대훈련용) 및 교보재(CBT, 시뮬레이터, 시청각 교보재, 각종 절개식 교보재) 등을 확보한다.
    라. 시설은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로 시설사업 소요판단은 현존시설의 가용성과 장비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소요, 시험평가 시설소요,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운용시설의 환경대책,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등을 고려한다.
    마.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간 상호연동 및 통합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로 무기체계 간 상호연동체계와 통합운용 소요장비 및 물자, 주파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204. 전투실험(Warfighting Experimentation)
전투발전분야에 공학적인 실험방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운용개념과 요구능력을 충족하는 신기술․신체계․신교리․신조직 등의 대안들을 반복적으로 실험, 성숙시켜 성공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요제기 과정이다.
     
205. 절충교역(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206. 절충교역가치와 실제금액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가치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교역가치라고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금액이라고 한다.


207. 절충교역가치축적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제작한 직접 절충교역 물량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작되는 물량을 국외업체가 구매할 경우 절충교역 의무액과 초과 이행한 금액을 동일품목 차기사업의 절충교역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8. 절충교역계약서(Offset Contrac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방사청과 국외도입물자를 계약한 국외업체 간의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209.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외업체와 각급기관 및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210. 절충교역 자산(Offset Assets)
    방사청에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각종 치공구류를 말한다.


211. 절충교역제안서(Offset Proposal)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약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212. 절충교역평가(Offset Evaluation)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제안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재정적 가치(외형금액) 및 이행기간 등을 중요평가요소로 하여 가치평가함을 말하며, 평가가치가 높은 국외업체는 계약체결에 유리하다.


213. 절충교역 협상대안(Offset Requirements)
 절충교역협상을 위하여 국외업체에 제시할 기술분야 및 부품제작물량 등의 내용을 말한다.


214. 정보기술
 정보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획득, 저장, 조정, 관리, 이동, 통제, 전시, 연결, 교환, 전송, 수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 연결체계 또는 장비의 하부체계를 말한다.


215. 정보융합체계(Data Fusion System)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를 융합기법을 이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만들고, 이들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황 및 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의 결심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정보융합체계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센서를 배치하는 센서관리,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건별, 시간별로 적절히 연계 및 갱신시키는 데이터 연계과정, 중복되어 수집되는 표적이나 사건들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정보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이터 결합과정, 그리고 결합된 데이터들로부터 표적의 이동과 의도를 밝히는 데이터 추론과정, 상황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휘결심지원과정으로 나누어진다.


216. 정보화
 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 유통과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화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 국방관리 및 운영으로 전환하는 제반 활동 및 행위를 말한다.


217. 정부공동협력사업
국방부와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8. 정비대체장비(Maintenance Float : M/F)
     지원정비시설에서 즉각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비 기간에 정비대상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대체품목을 시설부대나 보급지원시설과 정비공장에서 저장하도록 편제장비와는 별도로 인가한 완성품이나 장비 구성품을 말하며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비의 공백 기간을 대체 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무기체계를 말한다.


219. 정비인시
 정비작업 시 정비공의 기술수준을 숙련공(1.00), 준숙련공(0.75), 미숙련공(0.5)으로 분류하여 정비할 수 있는 작업량을 표시하는 측정단위로서 숙련공 1명이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업량을 1인시라고 한다.


220. 정비할당표(Maintenance Allocation Chart : MAC)
 정비근무(검사, 수리, 재생, 교환)에 대한 제대별 사용공구 및 장비정비시간(소요인시)을 장비별로 작성, 기술교범의 부록으로 수록된 정비실무지침서이며, 정비용 기술교범에 포함된다.


221. 제안서(Proposal)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22.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 RFP)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223. 제조성숙도평가(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득 단계 전환시 제조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24. 조달(Procurement)
 경제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물자, 시설 또는 용역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획득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구매의 개념과 비교
가. 구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반대급부, 즉 대가가 수반되는데 대하여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주로 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물인데 대하여 조달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화폐 또는 유가물은 아니다.
다. 구매가 일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정된 물자를 반드시 자기 이외의 타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교환경제적 행위임에 대하여 조달은 지정된 물자를 자기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외에 자체생산활동에 의해서도 획득하는 것이므로 교환경제적 행위와 원시획득경제적행위의 양자를 겸한다.
라. 구매의 대상은 물자의 용역에 국한되나 조달의 대상은 물자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까지도 포함된다.


225.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ILS)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소요단계부터 설계․개발․획득․운영 및 폐기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26. 종합군수지원요소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을 보장을 위한개발․획득․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군수지원요소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및 설계반영 : 종합군수지원 소요의 탐색연구, 경험제원 수집, 유사 무기체계 자료연구 등 연구활동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기획․연구개발․시험평가․전력화평가 후 야전배치에 이르기까지 종합군수지원 전 과정에 걸쳐 군수지원요소 및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반영 시에는 고장진단 및 정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간공학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설계하며, 가능한 표준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키트(Kit)단위 보급 등 보급지원이 용이하도록 한다.  <개정 2012. 0. 0.>
     나. 표준화 및 호환성 : 장비 및 물자의 개발 또는 획득 시에 소요되는 재질․구성품․소모품 등이 배치운용 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지원소요를 단순화한다.
     다. 정비계획 : 정비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요소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획득과정을 통하여 계속 개선되도록 하며, 정비개념 설정과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 창정비요소 개발, 정비지원시설 소요 및 정비할당표, 정비기술요원 소요 및 수준, 정비대체장비 소요 및 지원책임,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지원의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라. 지원장비 : 무기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장비는 호환성을 유지시켜 현용 지원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며, 지원장비에는 시험측정 및 검․교정장비, 물자취급장비, 보조장비 및 물자, 유류 및 탄약지원 장비, 근접 정비지원용 장비 등을 포함한다.
     마. 보급지원 :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량, 규정휴대량목록 및 인가저장목록 설정, 정비용 공구, 유류 및 탄약 소요, 보급저장수준 설정 등 초도보급 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물자, 제원, 보급계획 등 이와 관련된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획득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중 3년 이상 운용 후 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역판매(buy-back)할 수 있도록 협상 및 계약에 포함토록 추진한다.
     바. 군수인력운용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과 인력충원 요소로써 장비운용요원,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인력 등이 포함된다.
     사. 군수지원교육 : 교육훈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초도 배치 전 교육훈련과 전력화 이후 손실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양성교육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운용자 교육훈련과 협조되고 설정된 기술수준 도달에 필요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하며 종합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아. 기술교범 :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교범은 사용자 교범, 보급교범, 부대정비교범, 야전정비교범, 창정비교범, 전자식기술교범 등으로 구분한다.
     자.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무기체계의 주장비 및 군수지원요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하고, 수송소요 및 수송형태는 체계개발동의서에 포함한다. 해외구매 무기체계는 협상 및 계약 시 차량 및 열차 등 수송문제와 항만, 철도에서 적재, 하역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구성품 포장체계 및 저장에 과한 상세한 제원을 획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차. 정비 및 보급시설 :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임무(저장․정비․보급 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설비로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카. 기술자료관리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와 관련된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묶음, 운용제원(수요제원, 보급제원, 정비관리제원, 기술특기현황․교육훈련 제원 및 수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영상, 음향자료 및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227. 종합군수지원계획서(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lan : ILS-P)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 및 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 및 군수지원분석 계획 등이 포함된다.


228.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문화․예술작품․과학적 발명․상표 등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과 관련되는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이 학문적 예술적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229.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30.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정밀유도무기(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Precision Guided Munitions : C4ISR-PGM)
    탐지-결심-타격을 연결하는 자동화체계로 감시정찰정보체계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디지털 연동된 무기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하부체계


231. 직접절충교역(Direct Offset)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을 말한다.


232.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 보다는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Block) 및 배치(Batch)

구 분
블록(Block)
배치(Batch)
개 념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주요형상 및 설계(H․W 및 S․W) 변경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성능개량
생산주기(Production Run) 및 사업순기를 목적으로 한 구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개량
정 의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주요 설계변경 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주로 지상․전투기 및 유도탄에 적용
동일 무기체계가 획득시기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어 계약되는 단계를 말하며, 주로 함정에 적용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용어로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블록(Block)은 주로 지상․전투기 및 유도탄에, 배치(Batch)는 함정에 주로 적용한다.
     ∙빌드(Build) : 진화적 개발전략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버전, 주로 기능(업무)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전력화 단위로 적용


233. 진화적 획득
    선진 획득개념의 하나로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증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 전략으로 구분한다.


234. 집행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한다.
 
235. 집행잔액
 승인예산 중 계약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말하며,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으로 구분한다.
가. 계약잔액 :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
나. 지출잔액 :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액


236. 착수금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완료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37. 첨단기술시범(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 ATD)
 군사능력의 향상 또는 비용대비 효과의 향상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첨단기술을 시범하는 것을 말한다.


238. 체계(System)
 주어진 임무유형과 운용형태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품목, 결합체(또는 세트), 숙련도, 그리고 기술이 합쳐진 구성체를 말한다.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에는 그 시스템 본연의 운용 내지는 비운용 또는 지원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관련시설, 품목, 재료, 근무 및 인원 등이 포함된다.


239. 체계개발(Full Scale Development)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한다.


240. 체계개발동의서(Letter of Agreement : LOA)
 무기체계 체계개발 착수 시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이 개발할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요구제원․성능․소요시기․기술적 접근방법․개발 일정계획 및 전력화지원요소와 비용분석 등에 대하여 소요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소요군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241. 체계구조(SA : System Architecture)
 운용구조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화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적용한 결과로서, 모든 노드(컴퓨터, 단말기, 교환기 등)의 구분 및 물리적 전개(배치), 각 노드에서 운용되는 응용체계 및 데이터의 분산, 노드간의 물리적 연결성(통신망체계 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242. 체계설계(System Design)
 방법, 절차 또는 기술의 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직화된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된 상호작용에 의해 통일된다.


243.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 : SI)
 기업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의 전산자원을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44. 초도물량 및 후속물량
가. 초도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으로 획득하는 물량 중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으로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초도생산 또는 초도구매 물량
나. 후속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획득하는 당해 사업의 계획물량 중 초도 양산·초도구매 이후 전력화 물량


245. <삭제>


246. 총수명주기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총수명주기관리란 군수품의 소요결정, 획득, 운영 및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과정에서 성능, 비용, 기술, 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47. 탐색개발(Exploratory Development)
 선행연구로 도출된 체계개념에 대하여 부체계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핵심요소 기술연구와 필요시 1:1 모형을 제작하여 비교검토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48. 통합시험(Combined Test)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간 공통적 시험 항목과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 실시)


249. 통합시험팀(Combined Test Team)
    개발, 운용시험을 통합한 시험수행 시 업체와 군 또는 정부 간 부족한 시험능력을 상호 보완하여(인력, 자원, 시설 등을 통합) 시험에 참여 및 지원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수행 조직


250. 투자사업(비)
 군사력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무기, 장비 및 물자, 시설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을 말한다.


251. 특화연구기관(센터)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핵심기술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위촉된 연구기관(센터)을 말한다.


252. 표준 프로파일(Profile)
 개발대상 무기체계의 특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변수나 선택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준 프로파일은 체계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표준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기체계는 국방정보시스템기술구조를 토대로 한다.


253. 표준장비(Standard Equipment)
 표준장비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될 때 지정, 유지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
나. 완제품으로 조달이 가능한 장비
다. 국방규격제정 대상장비
라. 상용장비 중 군계통을 통하여 보급 및 정비유지가 되어야 할 장비,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장비 및 제대별 소요가 광범위한 장비


254. 표준적합성시험
     체계에 사용된 정보기술, 컴포넌트, 데이터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말한다.


255. 표준화(Standardization)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목록화, 형상관리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256. 품명분류기준
     무기체계 품명분류는 체계, 부체계, 셋, 그룹, 구성품 및 유닛, 조립체, 부조립체, 부분품의 8단계로 분류한다.
     가. 체계(system) : 장비의 최상위 단계로서 부체계 또는 장치, 셋, 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며 완전한 운용임무를 수행하는 최상위 명칭
         *예) 천마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나. 부체계(sub-system) : 체계를 구성하는 하부체계로써 조립체, 셋, 그룹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예) 지상장비부체계, 장입유도탄체계, 대용량무선전송부체계 등
     다. 셋(set) : 체계나 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그룹이나 구성품의 결합품목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예) 탐지추적장치셋, 탑재차량장치셋, 전력장치셋, 부수장치셋, 통신장치셋 등
     라. 그룹(group) : 체계나 셋 등을 구성하는 하부품목으로써 구성품, 조립체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독립된 체계로 기능 발휘 가능
         *예) 동력발생장치그룹, 현수장치그룹, 동체장치그룹, 안테나그룹 등
     마. 구성품(component)/유닛(unit) : 셋이나 그룹 등의 일부 또는 기능확장을 위해 구성되는 요소로써 조립체 및 부분품의 결합품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예) 엔진구성품, 변속기구성품, 송신기구성품, 수신기구성품, 송수화기구성품 등
     바. 조립체(assembly) : 수개의 부조립체나 부분품이 결합된 것으로 셋이나 구성품의 일부
         *예) 연료여과기조립체, 시동전동기조립체, 오일저장기조립체, 제어조립체 등
     사. 부조립체(sub-assembly) : 구성품이나 조립체의 일부로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
         *예) 피스톤부조립체, 여과기부조립체, CPU부조립체 등
     아. 부분품(part) : 장비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분해 할 수 없는 단품
         *예) 휠베어링, 볼트, 너트, 저항기, CPU, 콘덴서 등


257.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QC)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258.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 QA)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259. 하자처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정리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 하자품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
     가.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계약과 상업계약과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이종품: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계약과 상업계약과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불완전품 : 구성품 중 일부가 부족한 내용부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만료 품목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 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불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흠이나 결함(FMS계약에만 한정 사용)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 후 포장 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계약에만 한정 사용)
     나. 수송하자
        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송 중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260. 한도액 구매 (Basic Ordering Agreement : BOA)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소요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을 청구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261. 함건조 감독관
    설계 및 건조함정에 대한 설계 및 기술관리,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보증, 계약 및 원가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군이 임명하여 개발주관업체에 파견된 조함단 인원을 말한다.


26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op Level Requirement : TLR)
    개념설계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에 근거하여 함정의 임무, 작전요구 성능,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요구성능, 정비 및 군수지원 개념 함정 편성(승조원수) 등을 규정한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6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op Level Specification : TLS)
    함정건조 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기본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한 함정의 제원 및 성능, 장비사양, 체계 간 연동관계, 정비 및 군수지원계획 등을 규정한 문서로 함정건조사양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64. 함정 기본설계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로서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함정건조 기술사양서(TLS)를 결정하게 된다.


265. 함정 상세설계
    기본설계결과를 기초로 함정건조를 위한 세부공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함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266. 함형 발전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변경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함정의 주요 운용개념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정 크기, 속력 등 함정 자체의 기본제원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기, 속력, 톤수 등이 약 15%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급함정으로 간주한다.


267. 합동개념(Joint Concepts)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개념을 제시해 주는 개략적인 틀로서 합동작전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상위개념은 합동작전기본개념이며, 하위개념은 합동운영개념, 합동기능개념 및 합동통합개념으로 구분한다.


268.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소요, 부대기획소요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획득개발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JMS) 및 합동전장운영개념 등을 기초로 중기(F+3~F+7년)와 장기(F+8~F+17년)로 구분하되 장기는 전․후기로 구분하여 작성된 기획문서


269. 합동군사전략서(JMS: Joint Military Strategy)
    국가․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매 3년 주기로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정보판단서 및 국방기본정책서 등을 기초로 중․장기 대상기간(F+3~F+17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및 개념,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제시된 기획문서


270. 합동성(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


271. 합동시험(Joint Test)
    운용시험 시 운용할 각 군 또는 기관의 운용시험 항목과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 군 및 기관에서 별도 실시)


272. 합동시험팀(Joint Test Team)
    다수군 또는 기관이 관련된 운용시험 시 상호 목표달성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시험 수행을 위해 육, 해, 공군 및 관련기관 요원으로 구성된 시험수행 조직


273. 합동실험(Joint Experimentation)
미래합동작전능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다 부가가치 있는 전투발전요소(교리, 조직, 훈련, 물자, 리더쉽, 인력, 정책, 설비 등)의 변경사항을 식별, 추천하기 위해 개념을 수집, 개발, 탐구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274. 핵심기술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중요부품으로서 국내생산을 위한 관건이 되며, 선진외국에서 기 개발되어도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회피하는 사항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275. 핵심기술연구개발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활동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76. 협력업체
 개발주관업체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생산과 관련하여 개발주관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277.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 CM)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78. 형상식별서(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품목에 대하여 각 순기 단계별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규격서, 도면 및 부품목록 등 기술자료를 말한다.


279.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
 형상식별서가 승인된 후 발생되는 형상품목의 형상변경에 관하여 평가․협조․변경제안의 승인․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등을 말한다.


280. 호환성(Interchangeability or Compatibility)
 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의 호환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 없이 장비, 구성품 및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81. 환경시험(Environmental Test)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환경시설이나 야외시험시설에서 개발품목이나 무기체계를 통상 시험하며, 개발시험․운영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운용시험 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시험은 통상 생산배치결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시하게 된다.


282. 획득(Acquisition)
    군수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83. 후속군수지원
    후속군수지원이란 장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종합군수지원요소 최적화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84. 후속함
    선도함 이후 후속적으로 건조되는 도입 함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