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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훈령 용어의 정의 (제2조 관련)

머린코341(mc341) 2017. 7. 30. 13:51

군수품관리훈령 용어의 정의 (제2조 관련)


1. 감가상각(정액법, 정률법, 재고법)
  감가상각이란 손익계산이나 자산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시일이 지남에 따라 건물, 기계, 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생기는 경제가치의 손실을 결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액수만큼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率法), 재고법(在庫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년 감소하는 방법이다.
  재고법은 비등록장비·비소모 물자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매각, 폐기, 군수품 조정되는 자산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며, 별도의 감가상 각 인식은 수행하지 않는 방법이다.


2. 개창식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는 수불행위를 계속하면서 일정한 기간 중 보급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급품의 수량을 셈하는 조사이다. 개창식 군수품 조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때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비교적 빈번히 불출되는 품목에 대한 것만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도 있다.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수령 또는 불출을 일단 중지하며 다만    비상 청구시에는 불출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즉, 정비비용이 어떤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이다.


4. 군사원조장비
  미 정부로부터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된 모든 장비로서 재산 처리권한이 미 정부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군사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된 건조물·조각품·서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문서·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


6. 군수품 조사(정기·수시·특별조사)
  군수품 조사는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관리 중인 전 군수품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에 반영하는 동시에 장부상 수량 및 보유기준(소요/인가) 대비 보유량의 과부족, 보유량의 질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의 재물조사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정기 군수품 조사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수품 조사이다. 수시 군수품 조사는 지휘관 및 물품관리공무원 교체시, 특정 품목에 대한 군수품 조사 사유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는 군수품 조사를 말한다.
  특별 군수품 조사는 상급부대 지시, 지휘관의 결심, 천재지변 등의 피해조사시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특정 품목 또는 전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셈 조사다.


7. 군수품 조정
  군수품 조사 결과 실제 재고품이 서류 및 전산상의 기록과 차이가 있을시 그 차이의 원인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고 운영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한 것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부여치 않고 군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차이를 일치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노후 장비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를 반영하여 불용결정 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9. 목록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식별하고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물품관리공무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관리관은 대리 물품관리관, 분임 물품관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물품출납 공무원은 물품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주요 책임은 물품의 수령, 불출, 보관 및 반납업무, 사용 부적합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계정 및 기록성 유지, 물품출납부비치 운영이다.


11. 반납장비
  제공 목적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장비로서 합참에서 도태 결정된 장비 또는 국방부 및 각군에서 불용 처리된 장비 등으로 전시(展示)용 등 재활용 목적이 종료된 장비 등을 말하며, 이는 각 군으로 부터 건의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12. 부대조달품목
  중앙조달품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당해물자를 수요로 하는 현지부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부대별로 조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13. 부속회수
  도태계획 장비를 운영 유지하거나 수리부속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태되어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서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14. 불용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말한다.


15. 불용예정군수품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 당시 불용결정된 상태는 아니나, 향후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말한다.


16. 비군사화
  장비 및 물자를 본래의 군사목적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절단, 파괴, 변형, 마멸 등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사고장비
  재해,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사고로서 장비의 원형유지 및 매각 처리가 곤란한 장비를 말한다.


18. 서울 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금융결재원에서 외국환 기준율 업무를 위임한 금융결재원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외국환 기준환율을 말한다.


19. 수명주기
  장비가 최초로 개발된 순간부터 폐기되기 까지의 총기간을 말하며, 내구수명, 유효수명, 경제수명, 저장수명으로 구분 적용된다.


20. 예정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견적가격을 말한다.


21. 임시관리번호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에서 방위사업청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에 따라 목록화하지 못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22. 자원관리부대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223호)에 따라 국방자원을 관리하는 부대로 육군의 군단·사단·여단급, 해군의 함대·사단·방어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국직기관 등 국방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단위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소모판단, 자원 사용통제 등 각종 회계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등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23.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 가액에서 예상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4. 장비도태 결정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 불가하거나 사용가능 장비일지라도 특정 계획에  따라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으로서 불용의 결정 및 현존 전력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5. 정비대체장비(Maintenance Float : MF)
  지원정비시설에서 즉각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비 기간에 정비대상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대체품목을 시설부대나 보급지원시설과 정비공장에서 저장하도록 편제장비와는 별도로 인가한 완성품이나 장비 구성품을 말하며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비의 공백 기간을 대체 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장비를 말한다.


26. 조달청 구매품목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 구매대상 품목 중 시중구매가 가능한 품목(일반상용물자)으로서, 군 전투력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는 품목을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품목을 말한다.


27. 중앙조달품목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중 현지조달의 특성을 가지지않는 일체의 공통품목을 방위사업청에서 통합 조달하여 각군에 공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28. 처분
  용도폐지, 매각, 철훼, 양여, 멸실, 그 밖에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를 말한다.


29. 폐창식 군수품 조사
  폐창식 군수품 조사는 저장되어 있는 전 품목에 대하여 일체의 수불행위를 중단하고 특정 날짜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방법은 정확성이 있는 반면, 수불업무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예비목적으로 저장된 재고품에 적용하는 것이 유     리한 방법이다.


30. 표준단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물자 등 군수품에 대한 자산액을 파악하거나 취득 또는 수령하는 물품의 가치판단에 적용할 연도별 통일된 현금가격을 말한다.


31. 해외양도
  「군수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군수품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해외유상양도와 해외무상양도가 있다.


32. 해외교환
  「군수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불용군수품과 외국 정부가 소유한 물품의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3. BOA(Basic Ordering Agreement : 한도액 계약)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각 군 및 기관의 장비 계약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34. FMS(Foreign Military Sales : 대외군사 판매)
  미군사수출판매제도의 일환으로서 미 “대외군사판매법”에 따라 방위물자 및 용역과 군사 보안상 민간계통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을 미 정부와 구매국 정부간의 거래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