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용어 정의
1. 탄약류 시설
탄약저장, 정비ㆍ검사, 취급 등을 하는 전 시설을 말한다.
2. 주변 군사일반시설
탄약류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일반시설(생활관, 행정건물, 도로, 창 고, 비행장, 부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적용유보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폭발물 안전기준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단기간(2년 이내)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식적 계획(중기계획 등)이 수립된것 만 적용하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적용면제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승인의 지속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 설계
시설사업 기본설계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조사대상, 계획 및 방침(중요한 설계기준,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결정 등)과 시설 배치계획, 개략적인 시공방법, 공정계획 등의 기본적인 내용의 설계자료 및 도서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6. 실시 설계
기본설계 다음 단계의 설계로 구조물을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기본 설계도의 항목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 설계도, 배수, 공기조화, 냉ㆍ난방, 전기, 가스, 기타 설비설계도를 포함한 시방서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말한다.
7.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는 폭발물의 양에 관한 경험적 거리이며, 주거시설, 공로 및 공용 철도에서 심한 인명의 손실, 손상 및 부상을 통제하기 위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내의 시설물의 분리에 허가된 최소거리를 말한다.
8. 탄 약
적의 병력, 장비, 물자 또는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9. 폭발물
폭탄, 탄두, 박격포탄, 총탄, 로켓탄, 지뢰, 폭발폭약, 조명탄, 수류탄, 수중폭약, 유도탄 및 핵ㆍ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포함한 연관성 있는 폭발성 부분품을 말한다. 다만 타 물자와 결합되어 고도로 민감하게 발화하여 빠른 속도로 연소되는 페인트, 유류, 가스, 액체연료 및 산소류 등은 위험성 물자로 구분한다.
10. 탄약고
탄약, 폭발물 또는 탄약 조성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또는 구조물로서 형태는 지상형(목조, 콘세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이글루형 탄약고(철근콘크리트, 파형강판 등), 지하형 탄약고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화차, 트럭, 탄약 임시저장소 및 야외 임시 저장지역도 탄약고 범주에 포함한다.
11. 탄약검사(장)
탄약을 관찰, 검사, 조사, 시험, 연구 및 분류하는 일련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2. 탄약정비(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제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3. 탄약저장부대
가. 탄약저장시설부대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 분류 및 검사 작업장, 정비공장 및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춘 탄약창(또는 보급소), 병기탄약창(또는 무기지원대대, 해병군수단), 비행단(탄약정비중대)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나. 탄약저장편성부대
전투부대(사단, 대대, 함대, 비행단 등) 탄약고 및 포상, 함정, 항공기 엄체호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4. 탄약저장시설 인근 군 일반시설물
관사(아파트, 독신자숙소), 생활관, 도로,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훈련시설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탄약저장안전지역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으로 탄약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탄약저장지역을 포함한 전 관할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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