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6. 12. 9. 20:47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부터 ㉖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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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4.5.]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군인의 상사·중사·하사

2. 일반군무원의 6급·7급·8급·9급

3. 기능군무원의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5.]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평가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부      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부터 ㉖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