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1.4.5.]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무원의 같은 계급 내 직군ㆍ직렬 조정 등 정원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사관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2007. 8.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원 통합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같은 계급 내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 등 신설(안 제7조제3항 신설)
1)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6급 이하 군무원 정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2)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 정원의 상호 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함.
나. 부사관 근속진급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의 통합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근속진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명시함.
다. 조직진단 시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신설)
1)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각급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각급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2878호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을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ㆍ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 일반군무원의 7급ㆍ8급ㆍ9급
3. 기능군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타법개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 - - - - - - - - 뜻은 - - - - - -. |
1. “부대”라 함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 단위를 말한다. |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 - - - - - - - - - 편성체 중 - - - - - - - - - 조직을 - - - . |
2. “기관”이라 함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 - - - - - - - - - - - - - - - - - - - - - 적정 규모-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국군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
③ 국군 정원- - - - - - - - - - - - 전력 구조 - - - - - - - 부대 구조- - - - - - - - - - - - - - - . |
제4조(직제등) ①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직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제 등- - - - - - - - - - . |
②직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휘관등의 임명과 그 직무 |
2. 지휘관 등- - - - - - - -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7. 기타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 - - - - - - - 운영에 - - - - - - |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등) ①다음 각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 -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 |
1.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에 - - - - - - |
2. 육군의 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
2. - - - - 사단급 이상- - - - - - - - - |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
3. - - - - - - - - 사단급 이상- - - - - - -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와 - - . |
1. 육군의 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
1. - - - - 여단급 이하- - - - - - - - - |
2. 해군의 전단·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
2. - - - - - - - 여단급 이하- - - - - - - - - |
3. 공군의 비행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
3. - - - - 비행단급 이하- - - - - - - - - |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이하로 한다. |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대급 이하- - - -. |
⑤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⑤ - - - - - - - - - - - - - - - - -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 - - - - - - - - - 정원 수준- - - - - - - - - - - - - - - - - - - 받아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파견 중인 - - - - - - - - - - - - - - - - - - 교육 중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② - - - - - - - - - - - - - - - - -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군별·부대별 및 기관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이를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부대별·기관별로 배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치등) ①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대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 - - - - - - - 직할기관장- - - - - - - - - -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 기구- - - - - - - - - .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② - - - - - - - - - -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③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
제8조(군무원정원의 통합관리)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군무원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군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군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인의 상사·중사·하사 2. 일반군무원의 7급·8급·9급 3. 기능군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조직 및 정원감사) ①국방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① - - - - - -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 - - - - - - - - - - - - - - - - - 정원 감사- - - - - - - - -. |
②제1항의 조직 및 정원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여부,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방안등을 분석·평가한다. |
② - - - - - - - - 정원 감사- - - - - - - - 적정 여부, 그 밖에 - - - - - - - - 활용 방안 등을 - - - - - - - . |
<신 설> |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1.4.5.]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4.5.]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ㆍ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6급 이하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 일반군무원의 7급ㆍ8급ㆍ9급
3. 기능군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5.]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부칙 <제22878호, 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0) | 2016.12.09 |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0) | 2016.09.14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0) | 2015.01.24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0) | 2015.01.24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0) | 201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