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8:13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09,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군과는 그 조직 및 정원관리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군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조직 및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해군의 정원을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도록 이를 개선함으로써 해병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09(1998·10·7)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개정령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군별·부대별 및 기관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이를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부대별·기관별로 배정한다.

 

7조제1항중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대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으로 하고, "책정하여야 한다.""책정한다."로 한다.

 

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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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 제15219, 1996.12.31., 일부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 제15909, 1998.10.7., 일부개정]

6(정원의 책정과 배정) (생 략)

6(정원의 책정과 배정) (현행과 같음)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청장- - - - - - - - - - - -.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부대 및 기관별로 군별·계급별 정원을 배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별·부대별 - - - - - -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이를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부대별·기관별로 - - - - .

7(정원 및 기구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치등)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7(정원 및 기구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대별 기구개편안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청장-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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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09, 1998.10.7.,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라 함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 단위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3(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국군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직제등)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직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등) 다음 각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의 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여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이하로 한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정원의 책정과 배정)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예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10·7>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군별·부대별 및 기관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이를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부대별·기관별로 배정한다.<개정 1998·10·7>

7(정원 및 기구의 조정에 따른 예산조치등)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대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개정 1998·10·7>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청장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1998·10·7>

8(군무원정원의 통합관리)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군무원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1. 일반군무원의 7·8·9

2. 기능군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본조신설 1994·12·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4·12·19>]

9(조직 및 정원감사) 국방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조직 및 정원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여부,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방안등을 분석·평가한다.

[8조에서 이동<1994·12·19>]

 

부칙 <15909, 199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