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Engineering/용어정리

7. 환경관련 용어 정의

머린코341(mc341) 2016. 12. 13. 11:30

7. 환경관련 용어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
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력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폐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료 11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 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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