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크리트 용어 정의
(2003년 개정 콘크리트시방서 기준)
● 가스압접이음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맞댐이음
● 가열콘크리트(hot concrete)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30~60℃ 정도 되게한 콘크리트로서 초기의 수화반응을 활발케하는
동시에 최고 증기양생온도까지의 승온폭을 적게 하고 전치시간이나 온도상승에 필요한시간을 크게 단축시킴
● 가외철근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 간격재(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에 소정의 철근덮개를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터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갇힌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쓰지 않아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기포
● 감수제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로 감수제에는 표준형 감수제, 촉진제를 첨가시킨 촉진형 감수제나 자연형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가 있으며, 근래에는 AE제를 첨가한 AE감수제등도 있음
● 강섬유보강콘크리트
불연속의 짧은 강섬유를 혼입시킴으로써 주로 인성이나 내마모성 등을 높인 콘크리트
● 강재(鋼材)
철을 주성분으로 한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PS강재, 형강, 강판
등을포함
● 거듭비비기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가 엉기기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비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재료가 분리한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
● 거푸집
부어넣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콭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가 직접 닿는 목재나 금속 등의 철판
● 경량골재
천연경량골재와 인공경량골재로 구분되며, 천연경량골재에는 경석 화산자갈, 응회암, 용암등이 있으며, 인공경량골재에는
팽창성혈암, 팽창성점토, 플라이 애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소성한 인공경량골재와 팽창 슬래그, 석탄찌꺼기 등과 같은 산업부산물인 경량골재 및 그 가공품이다. 골재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힌 구조로 잔골재는 절건비중이 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비중이 1.5 미만인 것
● 경량골재의 표건비중
표면건조상태에 있는 경량골재알의 비중
● 경량골재의 표면건조상태
습윤상태의 경량골재에 있어서 표면수가 없는 상태
● 경량골재콘크리트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 간단히 경량콘크리트라고도 함
● 계획배합
소요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골 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모래, 부순모래, 자갈, 부순
자갈, 부순돌, 바다모래, 고로슬래그잔골재, 고로슬래그굵은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공극률
용기에 채운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 용적의 그용기용적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실적률
용기에 채운 골재절대용적의 그 용기용적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유효흡수율
공기중 건조상태의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건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 골재의 절건비중
절대건조상태의 골재알의 비중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연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전부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粗粒率)
80mm, 40mm, 20mm,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등10개의 체를 1조를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 시료에 대한 질량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건비중
표면건조포화상태에 있는 골재알의 비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골재의 비중은 이 골재의 표건비중을
말함
● 골재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표면수량
골재알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을 말하며, 골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전량에서 골재알 속에
흡수되어 있는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 골재의 표면 수율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보통골재에서는 표면건조포화상태, 경량골재에서는 표면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함수율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의 전 질량의, 절대건조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보통골재 또는 표면건조상태의 경량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 수량의, 절대건조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공장제품
관리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되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
● 관리도
공정이 안정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 또는 공정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도면
● 굵은골재
⑴5mm체에 거의다 남는 골재 ⑵ 5mm체에 다 남는 골재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치수의 체눈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골재의
치수
굵은골재의 최소치수 프리팩트콘트리트에 쓰이는 굵은골재에서 질량으로 적어도 95% 이상 남는
체 중에서 최대치수의 체눈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골재의 치수
● 급열양생
양생기간중 어떤 열원(熱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양생
● 기건단위용적질량
정량골재가 대기중의 자연건조상태에서의 단위용적질량
● 내구성(durability)
콘크리트가 설계조건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劣化)가
적고, 소요의 사용기간중 요구되는 성능의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질
● 가외철근내동혜성(耐凍害性)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내부구속응력
콘크리트 단면내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 구속작용에 의한 응력
● 단위굵은골재용적
단위굵은골재량을 그 굵은골재의 단위용적질량으로 나눈 값
● 단위량
콘크리트 1m³를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양으로 단위시멘트량(C), 단위수량(W), 단위골재량,
단위잔골재량(S), 단위굵은골재량(G), 단위AE제량, 단위포졸란량 등과 같이 사용
● 도 막
에폭시 분체도장에 의해 철근표면에 형성된 에폭시수지 피막
● 동바리 또는 받침기둥(staging or supports)
철작업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운반이나 위험물 낙하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지지대
● 되비비기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가 엉기기 시작하였을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
● 레디믹스트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되며 굳지 않은 상태로 운반차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배달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말하며 레미콘이라 약칭하기도 함
● 레이탄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터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로서 시멘트나 골재중의 미립자로 되어 있음
● 매스콘크리트(mass concrete)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로 인한 온도의 상승 및 하강에 따른 콘크리트의 과도한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 모르터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 무근콘크리트량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
프리팩트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의 혼화재를 사용하여 비빈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았을 때 풀(paste) 속에 있는 물과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기타
혼화재와의 질량비 (기호 : W/(C+F))
● 물-시멘트비
소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서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았을 때 시멘트풀 속에 있는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기호 : W/C)
●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물의 양과 많고 적음에 따른 반죽이 되고 진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 하는 믹서
●배합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함 기호 : fcr)
●베이스콘크리트
유동화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온양생
딘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양생
●보통골재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浮粒率)
경량굵은골재중 물에 뜨는 입자의 전 경량굵은골재에 대한 질량백분율
●블리딩(bleeding)
굳지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터에서 물이 상승하는 현상
●생산자위험률
합격으로 하고 싶은 좋은 품질의 로트(lot0가 불합격이 되는 확률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있어서 기준으로 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함(기호 fck) 단, 재령에 관계없이 압축시험에 의해 얻어진 압축강도는 fcu로 함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몰드에 채워 넣고 다져서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것
●성형성(plasticity)
거부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
지거나 재료간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 또는 구부려 올린 크기
●숏크리트(shotcrete)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스 속으로 운반한 콘크리트, 모르터 재료를 시공면에 뿜어서 만든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수밀콘크리트
특히 수밀성이 큰 콘크리트 또는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혼화제를 혼합함에 따라 재료분리 저항성을 높이는 수중콘크리트
●수중콘크리트
담수 중,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
●수평환산거리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이 수직관, 벤트관, 테이퍼관. 플렉시블관등을 공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모두 수평환산길이에 의해 수평 관으로 환산하고, 배관중의 수평관 부분과 합계한 전체의 거리
●수평환산길이
콘크리트의 펌프 압송에 쓰이는 수직관, 벤트관, 테이퍼(taper)관, 플렉시블관 등을 동등의 관내 압력손실로 대응하는 수평
관으로 환산할 때의 상당하는 길이
●습윤양생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기간을 습윤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시멘트풀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시방 배합(示方配合)
시방서 또는 책이감리원이 지시한 배합, 이 때 골재는 표면건조포화상태에 있고. 잔골재는 5mm체를 다 통과하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다 남는 것으로 함
●알칼리 ? 골재반응
골재 중 어떤 종류의 광물과 콘크리트의 작은 구멍의 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산화알칼리와의 화학반응
●AE공기(entrained air)
AE제, AE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작용에 의하여 콘크리트 속에 생기게 되는 미소하고 독립된
기포로서 연행공기
●AE제
혼합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시 위하여 쓰이는 재료
●AE콘크리트
AE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에폭시도막철근
에폭시를 정전분사(靜電噴射) 도장한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연속믹서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 공급 및 비비기를 하는 각 기구를 일체화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제조하는 장치
●오토클래이브양생(autoclave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증기솥 중에서 실시하는 양생
●온도균열지수
매스콘크리트의 균열발생검토에 쓰이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온도응력으로 나눈 값
●온도제어양생(溫度制御養生)
콘크리트를 친후 일정기간 콘크리트 온도를 제어 하는 양생
●온도철근
수축과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외부구속응력
새로 친 콘크리트 부재의 자유로운 열변형이 외부적으로 구속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응력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원심력다지기
몰드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다지는 것
●원형철근
표면에 리브 또는 마디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단면의 봉강으로소,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원형철근
●유동화콘크리트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이를 교반해서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이형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 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잔골재
① 10mm체를 통과하고, 5mm체에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②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잔골재율
골재중 5mm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mm체에
남은 부분을 굵은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의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용적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 s/a)
●제조책임자
공장제품의 제조에 책임을 가진 공장의 기술자
●절대용적
부어 넣은 직후 큰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용철근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주입모르터
프리팩트콘크리트의 주입에 쓰는 모르터로서 시멘트,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의 혼화재료, 모래, 감수제, 알미늄분말,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
●주철근
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즉시탈형
반죽이 매우 된 콘크리트에 강력한 진동다짐이나 압력 등을 가하여 성형시킨 후 즉시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어내는 것
●증가계수
배합강도를 정하는 경우 품질의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곱하는 1.0보다 큰 계수
●증기양생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압(常壓)의
증기로 실시하는 양생
●지연제(遲延劑)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차폐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X선, ?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책임감리원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공사의 감리 업무에 책임을 가지는
주 감독자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골조 둘레에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철 근
콘크리트 속에 묻혀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봉강
●철근콘크리트
철근을 사용한 콘크리트로서, 외력에 대해 양자가 일체로 작용하도록 한 것
●철근피복(Cover)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의 최소두께
●체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초기동해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촉진양생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양생
●콘크리트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콜드조인트(cold joint)
계속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되지
않은 시공불량에 의한 이음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이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파이프쿨링(Pipe-cooling)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억제시키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속에 묻은 파이프 내부에 냉수 또는 찬공기를
보내 콘크리트를 냉각시키는 방법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가이트 또는 수산화칼슙 등을 생성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재료
●팽창콘크리트
혼화재로서 팽창재를 첨가해서 만든 콘크리트
●포졸란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표준양생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프리스트레스
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콘크리트 에 주는 응력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스힘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싱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프리웨팅(pre-wetting)
경량ㄱㄹ재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흡수시키느 작업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고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쿨링(pre-cooling)
콘크리트의 치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콘크리트용 재료를 냉각시키는 것 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냉각시키는 것
●프리팩트콘크리트(prepacked concrete)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입도의 굵은골재를 거푸집에 먼저 채워넣은 후 특정한 모르터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피니셔빌리티(finishability)
굵은골재의 쵀대치수, 잔골재의 입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PS강재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재
●해양콘크리트
항만, 해안 또는 위치하여 해수 또는 조풍(潮風)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
●현장배합
시방배합을 현장조건에 맞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와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호칭강도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부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서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의미
●혼화재
혼화재료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계산에 관계되는 것
●혼화재료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혼합할 때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의 한 성분으로 더 넣는 재료
●혼화제
혼화재료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계산에서 무시되는 것
2. 토공/건설기계 용어 정의
●토공(土工, Earth Work)
본 바닥을 굴착하든가 또는 축제하는 작업의 총칭
●절토(切土, Cutting)
노반,비탈면을 등을 만들기 위해 지반을 파는 작업
●굴착(掘鑿, Excavation)
토사, 암석 등을 파내는 작업
●준설(浚渫, Dredging)
수저에 위치하는 토사 등을 굴착?채취하는 작업
●성토(盛土, Banking)
축제 등을 만들기 위해 흙을 쌓는 작업
●매립(埋立, Reclamation)
성토 또는 육지를 만들기 위하여 수중을 메우는 작업
●토취장(土取場, Borrow-pit)
공사용 흙을 채취하는 장소
●사토장(捨土場, Spoil-bank)
절취나 굴삭 등에서 남는 잉여의 흙을 버리는 장소
●법면(法面, Side slope)
비탈면으로 절토, 성토의 경사면
●법면경사(비탈경사, slope)
비탈면의 수평길이에 대한 연직높이의 비
●시공기면(Formation Level)
토목공사의 끝 손질면으로 토공의 균형을 이루도록하여 정하는면
●유토곡선(Mass Curvel)
측량에 의해 산출된 각 측점의 절,성토량을 대수적 합의 양으로 표시한 graph 로서 토량배분, 평균운반거리 산출 및 적정 토공기계를 선정하는데
이용
●안식각(Angle of repose)
사면과 수평면과의 이룬 자연적인 각도로 자연경사각
●표준관입시험(SPT)
Sampler에 타격에너지(63.5kg)를 주어 30cm
관입시키는데 소요되는 타격횟수를 N치로 하여 지반의 성상을 파악하는 시험
●벌개제근(伐開除根)
절토나 성토에 앞서 유해한 나무뿌리, 잡풀 등을 제거하는 작업.
●전압(轉壓, Rolling)
성토한 흙을 다지는 것
●Trafficability
기계 장비의 작업에 견딜 수 있는 흙의 침하 저항성
●소단(小段, Berm)
비탈의 일부에서 둑폭을 넓혀 만든 단.
3. 포장 용어 정의
● 아스팔트
천연 또는 석유의 증유 잔유물로서 얻어지는 역청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반고체 또는 고체의 점착성 물질,
석유 아스팔트 중, 포장용에 사용하는 것은 침입도
40~120 정도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이것을포장용 석유아스팔트라 부름
●아스팔트혼합물
조골재, 세골재. 필러 및 아스팔트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한 재료, 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 또는기층등에 쓴다.
아스팔트 및 골재를 가열하여 만든느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액체 아스팔트를 상온으로 사용하는 상온 혼합물이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하는 것도 있다.
●아스팔트추출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포함된 아스팔트분을 정량하기 위한 시험, 채취코아등의 공시체에서 삼염황에틸렌또는
이염화 에틸렌등의 용제를 써서 아스팔트 분을 추출하고 시험전의 중량차에서 아스팔트량을 구한다.
●아스팔트유제
아스팔트를 유화제및 안정제를 포함하여 수중에 미립자(0.5~0.6um)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 이것에는아스팔트 입자가 플러스에 대전하고 있는 카치온계와 마이너스에 대전하고 있는 아니온계유제가
있다.
또, 이외에는 거의 대전하고 있지 않는 노니온계가 있다.
산포한 후, 수분이 증발하여 아스팔트의 성질을 발휘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아스팔트포장
골재를 아스팔트로 결합하여 만든 표층을 갖는 포장, 일반표층, 기층 및 보조 기층에 사용된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강성포장이라
부르는데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가요성 포장이라고도 한다.
●안정처리
비교적 성상이 약한 재료에, 안정제를 첨가 혼합하여 개량하는 공법, 안정처리에는 연약로상의 토질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보조기층재료의 수정CBR이나
PI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시멘트, 석회 및
역청 재료를 안정재로 하여 쓴다.
●안정도
안정도 시험에 의해 얻어지는 아스팔트 혼홥물의 강도를 말함. 통상, aktif안정도를 나타냄. 광의에는 교통하중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한다.
●개질아스팔트
포장용 석류아스팔트의 성질을 개선한 아스팔트. 60도c 점도를
높인 세미 브라운아스팔트, 타프니스 및 티네시티의 증가에 중점을 둔 고무 넣은 아스팔트, 고온시의 유동저항성의 개선에 중점을 둔 열가소성수지 첨가한 아스팔트 등이 있다.
●개립도아스팔트혼합물
조골재. 세골재. 필러. 이스팔트로 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합성입도에 있어 2.36mm체 통과분이15~30%의 범위인 것. 이 혼합물이 노면은 극히 거칠고, 미끄럼 방지용 혼합물로 사용한다.
●하층보조기층
보조기층을 2종류 이상의 층으로 구성할 때의 하부의 층.
하층보조기층은 상부의 층에 비해서 작용하는 응력에 적음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쇄, 자갈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지산의 재료를 사용한다.
●커트백아스팔트
아스팔트를 휘발성의 석유와 혼합하여 약상으로 한 것. 일반적으로 가솔린을 혼합한 것을 RC, 케로신을 혼합한 것을 MC, 중유를 혼합한 것을 SC라고 한다. 이들의 재료규격은
JIS에는 없고, 일본도로협회규격에 의함. 상은
혼합식 공법, 프라임코우트, 택코우트등에 사용한다.
●가열아스팔트혼합물
조골재, 세골재, 필러등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적정량 가해서 가열 혼합한 아스팔트 혼합물. 통상의 아스팔트 혼합물외에 구우스 아스팔트, 매스틱아스팔트, 아스팔트아넝처리 혼합물, 아스팔트 몰탈 등이 이것에 속한다.
●간이포장
경교통로에 적용하는 간단한 포장으로, 통상, 표층
및 보조기층으로 구성된다. 표층의 두께가 3~4cm정도인
포장. 간이포장의 구조는 노상의 CBR 등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재래의 자갈층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시험
재료나 기계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배합을 결정하면 또 관리상에 필요한 기준으로 되는 수치를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기층
상층보조기층의 위에 있어 그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보조기층에 전달하는역할을 갖는 층, 조립도아스팔트 혼합물등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로 만든다. 기층을 2층 이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 그 최하층을 기층이라 하고 위 층을
중간층이라 함
●갭아스팔트혼합물
조골재, 세골재, 필러 및 아스팔트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로, 합성입도에 있어 600um~2.36mm 또는
600um~4.75mm 의 입경부분이 10%정도 이내의 불연속입도로 되어 있는 것. 내 마모성, 내 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다.
●교면포장
교량상판상의 포장. 콘크리트 상판 및 강상판상의 포장으로 대별되며 두께는 6~8cm가 일반적이며, 기층과 표층의 2층 마무리로 하는 것이 많음. 일반으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나
구우스 아스팔트를 쓰며 개질아스팔트나 특수결합재료를 쓴 혼합물에 의한 포장을 사용하는 일도 있다.
●구간의 CBR
조사대상구간중, 동일한 CBR로 설계하는 구간에
있어 각 지점의 CBR(평균CBR)에서 구하는 CBR, 각지점의 CBR의 평군치에서 그 표준편차를 빼고 구한다.
●구우스(Guss)아스팔트포장
고온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동성을 이용하여 유입, 일반으로 로울러 전압을 하지 않는 가열
혼합식공법. 일반적으로 쿠커라 부르는 가열혼합장치를 갖춘차로
220~260도에 가열 교반하면서 운반하고,구우스아스팔트피니셔나 인력에 의해 유입함. 강상판 포장이나 적설 한냉지역의 마모충등에 사용한는 일이 많다.
●그루우빙(Grooving)공법
포장노면에 폭 3~6mm,깊이 3~4mm의 작은
흠을 15~25mm간격으로 도로연장방향으로 절단하고 배수를 잘하는 것에 의해, 하이드로프레이닝 현상의 발생을 막고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을 높이는 공법.절삭에는
다수의 다이아몬드커터를 장비한 전용의 절삭기계를 쓴다.
●크러셔런(CrusherRun)
암석 또는 옥석을 크러셔로 깨뜨린 그대로의 쇄석. 체가름하는 일이 없으므로 입도 범위는
재료에 의해 보통 다르나 하층보조기층재료로 하여 잘 쓴다.
●K값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구하는 지반의 지지력값. 아스팔트 포장에는 통상, 재하강도에 대한 변위 (0.25cm)의비에 의해 나타냄.
●공업용석희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산화칼슘 또는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괴상(생석회) 또 는 분말상(소석회)의ㅣ
재료, 주로 철강이나 화학공업에 쓰나, 포장에는 노상보조기층의
안정처리나 박리방지용 재료로 사용한다.
●총두께(H)
노상상에 설치한 포장단면각층의 총두께. 단. 마모층이나
차단층 및 동상억제층은 총두께(H)에는 포함하지 않음. 포장의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설정한 단면의 합계 두께(H)가
목표로 하는 총두께(H)의1/5이상 이어야 한다.
●교통량의 구분
포장의 설계에 쓰는 교통량의 구분. 5년후의 대형차 일인 일방향당의 교통량에 의해 L,A,B,C,D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의해 목표로 하는 등치환산두께(Tt), 총두께(H)를 정하고 있다.
●골재
모래, 자갈, 쇄석, 슬래그, 기타 이것에 유사하는 입상재료. 골재는 깨끗하며 강도와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갖고 유해한 물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36mm체에 잔류하는 조골재.2.36mm.체를 통과하여 75um체에 남는 골재를 세골재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
질량으로 95% 통과하는 체 중, 최소크기의
체 눈크기의 표시되는 골재의 크기
●고무첨가아스팔트
스치렌부타지엔 공중합물, 천연고무, 크로로프렌
중합물, 스치렌미 소부치렌 공중합물등을 3~5%정도 혼합한
아스팔트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재생골재에 필요에 따라서 재생첨가제나 보충재등을 가해, 가열 혼합하여 만든 아스팔트 혼합물.이것에는, 재생조립도아스팔트혼합물,
재생미립도아스팔트 혼합물, 재생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이 있다.
●재생골재
기설포장을 기계파쇄 또는 열분쇄하여 만든 골재. 아스팔트혼합물의 폐재중에 아스팔트를 포함한
것을말함.
●쇄석
암석을 크러셔등으로 파쇄하여 소정의 입도분포로 되도록 체 가늠한 재료.
●최적아스팔트량
아스팔트혼합물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성상이 가장 우수하도록 결정한 아스팔트량 각 혼합물의
최적 아스팔트량은 , 일반적으로 마샬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또
사용목적에 따라서 보충의 실내 시험을 실시하고, 최적 아스팔트량을 구하는 것도 있다.
●세립도아스팔트혼합물
표층용의 가열아스팔트혼합물중, 미립도 아스팔트 혼합물보다도 세골재분이 많은 것.
●세립도갭아스팔트혼합물
갭입도를 갖는 세립도 아스팔트혼합물. 연속입도의 것으로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샌드위치공법
연약노상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법중 하나이다 연약한 노상위에 사층이나 쇄석층을 설치, 그위에 두께 10~20cm의 빈배합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안정처리
등의 강성이 높은 층을두고 그 위에 입상재료의 보조기층,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에 의한 기층, 표층을 설치하는 공법이다.
●씨크리프트공법
아스팔트혼합물의 포설과 다짐에 있어서 1회의 포설두께를 통상의 경우보다는 두껍게 마무리
두께로10cm이상으로 하는 시공방법
●CBR
노상 보조기층의 지지력을 나타내는 지수. 직경 5cm의
관입피스톤을 공시체표면에서 관입시킬때, 어느 관입량에 있어 시험하중강도와, 같은 관입량에 대한 표준하중강도의 비로 백분율로 나타냄. 통상, 관입량 2.5mm에 있어 값을 말함
●다짐도
노상, 보조기층에서 표층, 기층까지의 각층의
시공에 있어서, 재료의 다짐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통상은
재료를 규정의 방법으로 다짐한 때의 건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고 현장에서 측정한 건조밀도기준의 밀도에 대한 비를 백분율로 나타냄
●차단층
노상토가 지하수와 아울러 보조기층에 침입하여 보조기층을 연약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기층의 아래에 둔 모래층
●상온혼합아스팔트혼합물
조골재, 세골재등을 아스팔트 유제나 커트백 아스팔트 등과 상온으로 혼합하여, 상온(100도이하)으로포설하는
혼합물
●상층보조기층
보조기층을 2종류이상의 층으로 구성할 때 상부의 층, 입도조정공법, 역청안정처리공법, 시멘트 안정처리공법등에 의해 축조한다.
●시일코우트(SealCoat)
기설포장면에 역청재료를 산포하고, 그 위에 골재를 산포하여 1층으로 마무리하는 공법. 시일코우트는, 표층의 수밀성의 증가, 노하방지,
미끄럼방지 및 규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 시일코우트를
반복하여, 2~3층으로 시공한 것은 아마코우트라하여 구별하고 있다.
●침투용시멘트밀크
공극이 큰 입도배합의 아스팔트혼합물층에, 특수한 시멘트밀크를 침투 시키는 반강성포장에 쓰는
시멘트계 그라우트재. 시멘트, 포졸란 및 고운 모래등을 주
성분으로 하여 그것에 수지에?존, 고무라텍스등의 특수첨가재를
가한 것이다.
●침입도
성온부근에 있어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지수. 침입도시험에 의해 구한 침의 관입깊이를
1/10mm단위로 나타낸 값, 이 값이 적을수록 경한 아스팔트인
것을 의미한다.
●수침휠트랙킹시험
아스팔트혼합물의 박리성상을 시험하기 위해 수중에서 하는 휠 트랙킹 시험
●스티프네스(Stiffness)
일반의 탄성체에 있어 영율 또는 탄성계수에 상당한다.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정수.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성상은 온도와 재하시간에 의해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재하시간이 짧을수록
크게 한다.
●스트레이트아스팔트(StraightAsphalt)
원유의 아스팔트분을 되도록 열에 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증유에 의한 들어 내는 것.
●미끄럼방지대책
습윤시의 노면을 주행하는 차의 타이어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특별한 대책. 미끄럼 방지 대책에는 개립도 또는 갭 입도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쓰는 공법,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질골재를 쓰는 공법, 노면에
경질 골재를 산포 접착시키는 공법 및 강절 등에 의해 노면 마무리를 하는 공법등이 있다.
●조강슬래그
철강 슬래그의 하나로, 주철에서 강을 제조할때에 발생하는 부산물. 규격에 적합하는 것은 파쇄하여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로
이용한다. 조강슬래그중에는 팽창성 반응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으로 에이징을 충분히 행한 것으로
사용한다.
●정제트리니덧드아스팔트
중미카리브해의 트리니덧드섬에서 생산되는 천연 아스팔트를 정제한 것 산출장소가 55만m2의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호스임으로 레이크아스팔트라고 부른다. 성분은 40%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가스,물,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는 물. 휘발유 및 협잡물을 제거한 것이 정제 트리니덧드 아스팔트라고 부른다.
●설계CBR
아스팔트 포장의 드께를 결정할 경우에 쓰는 노상토의 CBR. 노상토가 비슷한 구간내에서. 도로연장방향과 노상의 깊이뱡향에 대해서 구한 몇 개의 CBR측정치에서. 그들을 대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석희안정처리
노상토등에 소석희. 또는
생석희를 가해서, 스테빌라이저등을 사영 혼합하는 안정처리공법. 노상토중의
점토와 석희가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비교적 장시간의 양생후에 소요의 강도를 발휘한다. 석희안정처리는 연약한
노상토의 안정처리에 사용하는 외, 점토분 포함한 자갈, 산모래등을
골재로 사용 중앙플랜트로 혼홥한 것은 보조기층에도 쓴다.
●세미브로운아스팔트(Semi-BlownAsphalt)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는 조작을 가하는 것에 의해. 감온성을 개선하고. 60도 점도를 높여 내유동 포장용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개질아스팔트
●시멘트.아스팔트유제안정처리
현지재료 또는 노상재생보조기층의 안정처리공법의 하나로, 시멘트와 아스팔트 유제의 상승효과에
의해 각 단위체에 의한 안정처리보다 안정성, 내구성을 증가시킨 안정처리공법. 주로 노상재생 보조기층의 안정처리에 사용한다.
●시멘트안정처리
현지재료 또는 이것에 보충재료를 첨가한 것에 수%의
tlapsx를 첨가 혼합하여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다짐하여 보조기층을 만드는 공법
●조립도 아스팔트혼합물
함서입도에 있어 2.36mm체 통과분이 20~35%의
범위인 것. 아스팔트 포장의 기층의 대부분이 이 혼합물로 쓰인다.
●내구성
골재에 대해서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안정성, 또 넓은 풍화, 침식, 마모작용에 저항하는 골재의 성질, 아스팔트 포장에는 박리나 균열에 대하여 깨짐이 일으키기 어려운 성질을 말함.
●택코우트(TackCoat)
역청재료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판등을 쓴 하층과 아스팔트 혼합물에 의한 상층들을 결합하기 때문에,하층의
표면에 역청재료를 소량 산포한 것.
●치환공법
연약한 지반을 모래등으로 치환하는 공법
●착색포장
미관상 또는 교통의 안전 대책상. 도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착색한 포장. 칼라포장과 같은 의미. 착색에는,
유색골재를 쓰는 것과 결합재를 안료로 착색하는 것이다.
●중간층
아스팔트포장에 있어, 기층을 2층으로 나눈 경우의
위의 층. 표층과 기츷의 사이에 있음으로 이명칭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는, 보조기층의 상부에 설치한 아스팔트혼합물의 층을 말함.
●철강슬래그
철으의 제조관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규격에 절합하다는 것은 파쇄하여 보조기층용, 아스팔트혼합물용 골재로 이용한다. 주철 제조 과정시 고로에서 생성하는
고로슬래그와 강의 제조 과정시 생성하는 제강슬래그가 있으나 그 물성은 대부분 다르므로 사용에 있어서는 적정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연아스팔트
천연에 산출하는 아스팔트의 총칭. 호수와 같이 차 있는 레이크이스팔트, 석회암이나 사암에 스며든 롯크 아스팔트, 모래에 스며든 샌드아스팔트, 또, 천연석유가 암의 깨진 틈등에서 열변성을 받아서 되는 블로운아스팔트상의
아스팔트타이트가 있다.
●동결지수
0도 이하의 기온과 시간의 합을 년간을 통하여 누계한 값
●동상억제층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포장설계두께보다, 동결깊이에서 구한 치환 깊이의 쪽이 큰 경우, 동결방지를 위해 그 차만큼 노상을 동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재료나 단열성의 재료로 치환한 부분
●투수성포장
노면의 배수를 조장하기 위해 투수성을 향상시킨 포장. 주로 보도포장에 쓰고 걷기 쉽게 하는
등의 향상에도 쓸모 있다.
●등치환산두께(Tt)
아스팔트포장의 보조기층에서 표층까지의 전 층을 모두 표층,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만들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필요한 두께
●등치환계수
포장을 구성하는 어느층의 두께1cm가 표층, 기층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의 몇 cm에 상당하는 가를 표시한 값.
●동적안정도
아스팔트혼홥물의 유동저항성을 표시한 지표. 휠트랙킹시험에 있어 공시체가 1mm변형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통과회수를 나타냄.
●동점도
절대점도를 그 시료온도에 있어 밀도로 나눈 값. 동점도를 측정하는 데는 일반으로 모세관형
점도계를 사용한다.
●특수결합재료
골재입자를 결합하기 위한 재료로,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통상의 아스팔트계 재료이외의
유기질결합재료의 총칭
●연약노상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등에서, 자연지반을 노상토로 한 구간의 CBR이 2미만으로 되는 노상.이
경우 양질의 재료에 의한 치환아나, 석회 또는 시멘트에 의한 안정처리,
또는 반배합큰크리트나 시멘트 안정처리에 의한 층을 포장하는 샌드위치공법등의 공법을 사용, 포장구성으로
한다.
●열가소성수지첨가아스팔트
포리에틸렌,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물, 포리프로피렌, 에틸렌에칠 아크리레트 공중합물등의 열가소성 수지를 2~10%정도
혼입한 아스팔트. 아스팔트에 열가소성수지를 혼입하는 것에 의해 내유동성이 향상 된다.
●배합설계
사용예정의 재료를 사용, 소정의 재료강도가 얻어지도록 아스팔트 양이나 안정재의 양을 결정하는
행위.
●박리시험
아스팔트 피막의 골재에서 박리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시험.
●박리방지대책
아스팔트 피막이 골재표면에서 박리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대책, 소석회 기타의 박리방지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반강성포장
공극이 큰 입도배합의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후, 그 공극에 시멘트를 주체로 하는 침투용 시멘트
밀크를 침투시키는 공법
●표준배합
각종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을 얻기 위해 표시된 기준으로 되는 골재 입도이ㅡ 범위 및 아스팔트의 배합. 통상 표준배합을 골재중앙입도를 목표로서, 마샬시험치가 규격을 만족
하도록 아스팔트량을 배합설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표층
아스팔트에 있어 최상부에 있는 층. 표층은 교통하중을 분산하여 하부에 전달하는 역할 외에
안전하고 괘적한 주행이 되도록 적당한 미끄럼 저항성과 평탄성이 요구된다.
●품질관리
재료의 품질특성이 시공중에 항상 성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을 만족하도록 적정한 시험등을 하는 것에 의해 관리할 것. 결함을 미연에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러(Filler)
75um체를 통과하는 광물질분말, 통상, 석회암을
분말로 한 서분등 이것에 상당한다. 필레는 아스팔트의 외관의 점도를 높여, 또 골재로하여 환합물의 공극을 충전하는 작용이다.
●블리이딩(Bleeding)
아스팔트포장표면이 포장후 또는 공용시에 열에 의하여 원형으로 부풀어 올라가는 현상.
●전두께아스팔트포장
노아토의 전층에 아스팔트혼합물을 쓴 포장. 이 포장은 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굴삭토량이 적다. 시공시간이 단축된다. 물의 침입에 의한 보조기층지지력의 저하가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프루프로울링(ProofRolling)
노상, 보조기층의 다짐이 적당한가 어떤가, 또
불량장소가 있는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시에 쓴 전압기계와 동등이상의 보충다짐효과를 갖춘 로울러나 트럭등으로 다짐 종료면에 수회 주행하는 조작.
●평균CBR
노상의 연직방향으로 지지력이 다른 몇 개의 층으로 되는 경우에 노상면에서 하방1m의 층전체로
어느정도의 CBR애 상당하는가를 계산한 값.
●평판재하시험
보조기층이나 노상의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시험. 일반적으로 직경30cm의 원반에 Jacking 하중을 걸어, 하중의 크기와 침하량에서 K을 구한다.
●휠트랙킹시험
아스팔트혼합물의 내유동성을 실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
●포장용석유아스팔트
원유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이트아스팔트 침입도가 40~120
●핫트죠인트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로 2대이상의 아스팔트 피니셔를 주향시켜, 아스팔트 혼합물이 열이 있는 주에 다짐한 경우의 종이음.
●보행자용도로포장
보도, 자전차 주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내의 도로 및 광장등에 주로 보행자가 사용하는데 제공된 도로
●화이트베이스
아스팔트포장의 기층으로 하여 TM는 콘크리트 상판
●마모층
적설한냉지역에 있어 마모방지나 일반지역에 있어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표층의 위에 설치하는
2~4cm의 아스팔트 혼합물층
●마샬시험(MarshalTest)
아스팔트혼합물의 안전도 등 혼합물 특성치를 얻기위한 시험.
●미립도아스팔트혼합물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중, 합성입도에의 2.36mm체
통과량이 35~50%것,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쓴다.
●명색포장
포장의 내마모성을 실내에서 확인하기 위해하는 시험. 시험기계의 종류에 따라 왕복차형, 회전차형, 회전스파이크 타이어형의
3종류의 방법이 있다.
●입도조정공법
적당한 입도가 얻어지도록 2종류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하는 공법.
●입상보조기층공법
크러셔런, 모래, 자갈등의 입상재료를 포설하고
다짐하는 공법, 주로 하층보조기층의 시공에 적용한다.
●이론최대동결깊이
동상에 대한 대책을 검사할 경우의 기준으로 되는 동결깊이. 동상의 일으키기 어려운 균일한
조립재료에서 되는 지반의 최근 10년간에 생긴 최대의 동결깊이를 말함.
●역청안정처리
현지재료 또는 이것에 보충재료를 첨가한 것에 아스팔트등을 혼합하여 보조기층을 축조하는 공법, 사온
혼합식과 가열혼합식, 현장혼합식과 플랜트 혼합식이 있으나 현재에는 표층 및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같은 재료, 방법에 의하여, 가열플랜트 혼합식이 대부분이다.
●노상
포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중 포장의 하면에서 약 1m의 부분
●노반(보조기층)
노상의 위에 설치한다. 아스팔트혼합물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판에서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노상으로전하는
역할을 하는 층.
●60도 점도
역청재료의 60도에 있어 점도. 세미블로운 아스팔트에는
내유동성을 목표로하여 규정하고 있다.
●로울드아스팔트포장(RCCP)
모래, 필러, 아스팔트로 되는 아스팔트 몰탈에 30~50%의 단입도 해석을 가해서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을
제조하고, 그것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공법. 통상
프리코우트한 쇄석을 치핑하여 안정성을 높임과 아울
러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한다.
4. 터널 발파 용어 정의
●결선(結線,connectionofwire)
전기발파에 있어서 각선끼리, 각선과 보조모선, 발파모선과
보조모선을 결합하는 것을 결선이라 함.
●공명(共鳴,Resonance)
공진의 현상으로 진동이 발음체에 의하는 현상.
발음체는 자유로 진동할 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진동수의 음을 받을 때 그 자체도 강하게 진동.
●공발(空發,Blown-out)
발파작업시 장전한 폭약의 폭력이 부족하여 암석을 파괴하지 못하고 폭력이 공구 쪽으로 빠져나가 전
색물만을 날려보내거나 공구 쪽의 암석의 일부만을 파쇄하는 현상으로 소음과 비석의 위험이 있는 현
상으로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음.
- 과도한 약장 일 경우
- 전색이 부적당할 경우
- 지발시차의 부적절로 인하여 후열에서 먼저 기폭 되는 경우
- Cut-off등의 이유로 인하여 저항선이 증가되는 경우
●공진(共振)
진동계의 강제 진동에 있어서 외력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 채로 주파수룰 변화시킬 때 계의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변화하여 속도, 압력 등이 극대치가 되는 현상.
●과장약,약장약,표준장약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최소저항선(W)과 누두반경(R)의 비 즉, 누두반경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발파의 목적에 부합되는 발파를 수행하였을 경우 표준장약이라 함.
●굴진장
터널작업에서 매 발파당 실제 전진한 단위 길이를 의미하고, 발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굴진장은
천공장보다 짧음.
통상 천공장에서 10~20cm의 공고(孔尻)가 잔류됨.
적정한 굴진장의 선정은 갱도의 크기, 작업싸이클, 지보의
설치, 발파방법 등에 의하지만 암반 자체의지보능력에 좌우하며 특히, 도심지에서는
발파진동의 허용치 정도에 영향을 받음.
●기폭
폭약에 충격, 마찰, 전기, 열 등의 외적작용에 의하여 폭약을 폭발시키는 것.
천공장과 장약장이 클수록 강력한 기폭약을 사용하여야 완전한 폭력의 발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폭약이 기폭할 수 있는 예민도를 기폭감도라고 하며 초유폭약(AN-FO)폭약은 뇌관만으로는 기폭이 되지
않고 기폭약포(Primer)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폭굉에 이름.(경우에
따라 뇌관만으로 불완전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함)
●누설전류
발파회로의 절연상태가 나쁠 경우 기폭전류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뇌관의 점화가 불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파회로의 결선부위를 절연테이프로 감아서 절연을 확실히 함.
●다중렬발파
벤치발파에 있어서 자유면으로부터 후방향을 향하여 다수의 천공을 하고 자유면에 가까운 공으로부터 기폭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마지막까지
발파를 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열의 발파로 인한 새로운 자유면의 형성으로 발파의 효과가 좋아지고. 주로
지발뇌관을 사용.
●단발발파
공과 공 사이, 열과 열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취하여 발파흐는 방법을 지칭하고, 반대의 의미는 순발발파(일체발파)이며
통상, 사용하는 뇌관의 형식에 따라 분류.
순발뇌관 : 뇌관의 기폭과 동시에 폭약을 폭굉시킴.
지발뇌관 : 뇌관이 기폭되면 뇌관내의 지연작용에 의하여 일정시간 지연시킨 후 폭약을 폭굉시킴. 지발뇌관에는 M.S지발과 D.S지발이
있음 l본 지연초시로 M.S지발은 단차 사이간 지연시간이 25/1,000 sec이고, D.S지발은 단차 사이간 지연시간이 25/100 sec 임.
●단수(段數,NumberofDelay)
지발뇌관의 단차수를 말하며(총 사용뇌관의 수가 아님) 만약, 어느 현장의 MS전기뇌관의 단수가
6단이라면 6종류의 지연시차를 가지는 뇌관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도폭선발파,도화선발파,전기발파,비전기식발파
정전된 폭약을 기폭시키기위한 화공품으로 대체적으로 뇌관을 기폭 시키는 수단에 의해 분류.전기뇌관은
누설전뉴나 미주전류 등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바, 벼락이 잦은지역, 미주전류, 누설전류 등이 많은 지역이나 정소(터널)에서는 도폭선 또는 비전기식 뇌관의 사용이안전하고, 도화선발파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
●디커프링지수(Decouplingindex)
폭약과 천공간의 공극이 크면 디커프링 효과에 의하여 천공 내벽에 작용하는 폭굉압력(爆轟壓力)이 급격히 떨어지고 발파효과(파쇄효과)가 나빠짐.
디커프링 지수란 천공직경과 장전한 폭약의 직경과의 비이며 항상 1보다 큼.
파쇄의 효과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밀장전이 바람직하며, 진동의 제어가 팔요한 경우에는 디커프링
지수가 크게하여 사용함. (폭약이 과도하게 밀장전되면 화약류의 감도가 감소되고 사압현상이라고 하는 불폭
또는, 불완전 폭굉이 발생 할 수도 있음)
●미주전류
발파장소에 전등선, 전력선 등의 전원에서 절연상태의 부족으로 지중, 수중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말함. 불의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
●분산장약(分散裝藥,Deckcharge)
일반적으로 폭약은 천공 내에 집중해서 장약, 발파하면 효과는 크지만 천공도중 점토층이나
주위 암반에 비해 몹시 약한 약층의 출현 또는, 공동이 존재할 경우 비석(飛石 ; Stone fly)의 문제가 발생됨.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약의 사이애 모래 등의 전색물을 충진시켜 분리하여 장약하는 방법을 말함.
●불발(不發,Misfire)
발파작업에 있어서 점화를 하였는데도 기폭약포(Primer;뇌관이 삽입된 폭약)가 폭발하지 않아 전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 뇌관은 폭발하였지만
폭발하였지만 푝약은 폭발하지 않은 것. 뇌관의 일부는 폭발(반폭)하였지만 기폭력 부족으로 Primer가 불폭된 것.
●서브드릴링(Subdrilling, Underdrilling)
벤치발파에서 천공장을 벤치의 높이보다 더 깊게 천공하는 것.
바닥 밑까지 확실한 뿌리깍기가 실행되어 바닥이 평평해지므로 장비의 주행성 확보.
단, 발파진동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암반의 기하학적 문제로 인해 단점으로 작용.
●소할발파(小割發破,Boulderblasting,Secondaryblasting)
발파작업시 소기의 목적보다 큰 규격의 암석이 발생되면 여러 문제 발생.
적재의 어려움, 운반의 문제, 크라싱의 효율저하
등등.
따라서 큰 규격의 암석을 재차 발파하여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발파를 말함.
소할발파법에는 천공법, 사혈법, 복토법이 있으며
천공법이 가장 양호.
소할발파시에는 불의의 비석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므로 신중 하여야 함.
●순발전기뇌관(瞬發電氣雷管,instantaneouselectricdetonator)
뇌관에 전기를 통하면 순시간에 폭발하는 전기뇌관(실제로는 점화약이 연소하는 점화시간과 폭발이
일어나서 회로가 절단할 때까지의 점폭시간의 합계 만큼인 1.5~2.0ms 정도 지연된 후 폭발함)
●시험발파(詩驗發破,Testblasting,Trialblasting)
폭약의 위력이나 암석의 발파에 대한 저항성을 알고 그 암석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약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발파를 의미.
누두공의 형상, 크기에 의한 폭약의 **여부, 암석의 균열, 용융상태, 파쇄모양
등에 의하여 폭약의 맹도를 판정.
발파에 의한 파쇄도, 비석의 정도, 발파진동치
측정, 소음측정, 비석 방지망의 적합 여부, 인근 주민의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check하는 사항도 포함.
●MS발파(Milisecondblasting)
뇌관의 지연시간이 25/1,000sec 정도인 뇌관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방법으로 DS발파에 비하여 다음의 이점이 있음.
- 암석의 파쇄율이 높고, 파쇄암의 입도가 고름.
- 발파진동이 감소
- 공고의 길이가 적어지므로 굴진율이 향상.
- Cut-off 현상이 감소
- 분진 발생이 감소
- 부석이 감소
●역기폭, 정기폭, 중기폭
천공내의 장약을 기폭시키는Primer의 위치에 따라 분류.
공구부근에 위치하면 정기폭, 공저부근에 있으면 역기폭, 공의
중간부위에 있으면 중기폭이라고 함.
안전상의 관점에서 역기폭이 우세하며, 발파이론 관점에서는 정기폭이 우수.
(특히, 터널작업에서는 역기폭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함)
●자유면(自由面,Freesirface)
암석이 외계(外界공기 또는 물)와 접하고 있는
면.
면의 수에 따라 1~6개의 자유면이 있고, 자유면의
수가 많을수록 동일한 장약량으로 발파할 경우 파쇄
효과가 좋아짐.자유면이 확보될수록 진동의 감쇄가 양호.
●저부장약(底部裝藥=下部裝藥,Bottomcharge)
벤치의 하부에는 짐이 무겁고 발파 후계획하는 데로 굴착이 되지 않으므로. 천공의 하부에는
함수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 등의 강력한 폭약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AN-FO 등의 위력이 약한 폭약을 장전
●전색(塡塞,Stemming,Tamping)
발파공에 소정의 장약을 한 후 잔여부분에 모래, 점토 등의 불가연성 물질을 채워 넣은 것을
말하며 발파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작용.
●정체량(Approvedexplosivesquantity)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정한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량
●주변발파(Contourblasting)
굴착면의 바깥쪽 발파를 말함. 제어발파에 의하여 Back
break를 감소시킴.
터널에서는 주로 Smooth blasting공법을, 노천발파에서는 Presplitting 공법을 주로 채용.
●최소저항선(最小抵抗線,Burden)
장약의 중심에서 자유면까지의 최단거리를 지칭.
●컷오프(Cut-off)
갱도발파와 같이 발파공이 서로 近接해 있을 경우 다음 단의 발파공이 점폭하기 전에 앞단의 폭발로 인하여 도화선이나 지발전기뇌관이 날아가서
폭약이 폭발하지 않거나 폭약이 발파공으로부터 날려버려져서 비압밀상태로 공기 중에서 폭발하는 경우
●페이라인(Payline)
터널공사에서 굴착의 여굴, 라이닝의 초과 부분등 실제 시공에 있어서 설계라이닝 두께선을
넘는 굴착량이나 라이닝 콘크리트량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므로 도급계약드으이 경우 여분의 공사 수량에 대하여도 공사비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대금지불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함.(허용여굴깊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라이닝의 부담은 행위자 부담)
5.항만 및 해안 관련용어
●가이데릭 (크레인)
guy derrick (crane)
중량물의 이동하역작업, 건설공사?건축공사의 철골조립작업, 항만하역등에 사용되는 360?회전 가능한
고정 선회식의 기계로서 마스트, 붐, 가대(架臺, poll wheel), 불록류 및 가이로프로 구성되어 있다.
●감조항(感潮港) tidal harbor(美),
tidal harbour(英)
조석의 영향을 받아 항내수위가 일정하지않은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인천, 군산, 목포등이 감조항이다.
●갑(岬) cape, foreland, headland, promontory ?꽃
육지가 바다 또는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땅.
●갑만(閘灣) lock bay
갑문을 설치하여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폐쇄만.
●갑문(閘門) lock (gate)
조석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강삭(鋼索) wire rope, steel cable
여러개의 철사를 꼬아 만든 것으로, 인장강도가 커서 크레인이나 윈치, 공중케이블, 현교등에 이용된다.
강삭, 와이어로프.
●건선거(乾船渠) dry dock ?건식선거
조선이나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해안부에 선박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굴착하여 입구에 문비와 급배수 장치를 갖추고 그속에 선박이 들어가면
문짝을 닫고 내부의 물을 펌프로 배수하여 선체를 대상(臺上)에
지지하여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을 건조할수있게 만든 구조물, 케이슨제작, 진수에도 사용된다.
●격벽(隔壁) bulkhead
선체 또는 케이슨 내부를 구획하고있는 벽을 말하는데 이는 선박이나 케이슨의 안전, 침수방지, 대형화재의 발상방지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계류(繫留) mooring
선박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것.
●계류삭(繫留索) mooring rope, mooring line, mooring
wire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류수면(繫留水面) turning basin ?선박선회장(船舶旋回場)
선박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수역으로서 선박길이의 1.5~3.0배의 지름을 가진 원형 수역이
필요하다.
●계류시설(繫留施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설비를 총칭해서 계류시설이라고 말함, 안벽, 잔교, 부잔교, 물양장(거룻배부두), 돌핀(dolphin), 계류부이등의 시설의 총칭.
●계류장치(繫留裝置) mooring device
접안시설에 선박을 매달기 위하여 설치한 계선주, 계선환등의 장치.
●계선돌핀(繫留-) mooring dolphin, dolphin, mooring post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선박을 계류하기위해 파일(pile), 케이슨등으로 시설한 계류시설.
●계선삭(繫留索) mooring rope ? 계류삭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선시설(繫留詩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박지(泊地) 내의 일반적인
계류시설로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잔교등의 총칭.
●계선안(繫留岸) mooring wall wharf, mooring quay,
mooring pier(日) 안벽
일본에서 계류시설증 안벽, 잔교, 돌핀, 물양장등 직접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의 총칭으로 사용하는 용어임.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설계기준서에 접안시설로 표기하고 있다.
●계선주(繫留柱) ①mooring post ② bollard ③ bitt
선박 접안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위한 기둥으로, 선좌 양측에 설치된 직주(直柱)와 그사이에 보조용이나 소형선박을 위한 머리를 굽힌 곡주(曲柱)가 있다. 대형인
것은 대개 주강으로 만들며 소형인 것은주철, 강판, 철콘크리트등으로
만든다. 계선주의 크기는 대상선박의 견인력에 따라 다르다.
① mooring post 직주와 같은 대형 계선주.
② bollard 쌍원주, 곡주와 같은 중형의
계선주.
③ bitt 소형의 계선주.
●계선지(繫留地) basin ?박지
선박을 계선해 두는 항만내의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완전히 개방된 수면으로서
육지를파서 만든 독(dock)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고정잔교(固定棧橋) landing pier, landing stage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 바다위에 말뚝을 박던가
케이슨등을 거치하여 상부시설을 한 구조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다.
●굴입식항만(掘入式港彎) excavated harbo(u)r, excavated
artificial harbo(u)r ? 굴입 항만
자연적인 항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외해의 파도를 막기 위하여 방파제를 만들고 육지를 굴착하여 항로와 부두를 만든 인공항만으로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토가 필요한 경우 굴입부의 굴착토를 성토재로 이용하는등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공업항에는 이러한 형식이 많다. 우리나라의 포항신항, 동해항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브준설선(grab dredger, clamshell dredger)
하상(河床)이나 해저의 토사를 굴착하기 위한
작업선의 일종. 대체로 비항해식 선박이며 파워 셔블 (power
shovel)의 상부 선회체처럼 360 선회 가능한 윈치기구를 가진다. 붐선단에 그래브를 매달아 낙하시켜 물밑의 토사를 굴착한다. 그래브의
크기에 따라 Y,A,B,C,D,E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32m³의
거대한 그래브를 장차한것도 있다. 동력은 전력 또는 증기, 디젤발전식
등이 있다.
●내항(內港) inner harbour
하나의 항만이 천연 지형 또는 방파제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질때 항구의 안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향내항로나
박지 접안시설등을 말한다.
●내항방파제(內港防波堤) inner harbor breakwater
내항부분등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침입파나 내부발생파를 막기 위한 파제제.
●너울 swell ? 여울
대양과 같은 넓은 해역에서는 태풍역내 또는 열대성 저기압역내의 풍역에서 발생한 파는 너울로 되어 풍역을 벗어나고 풍역이 해안에 도달하기전부터
해안에 밀려온다. 이와같이 지역적으로 멀리서 발생된파랑이 전파되어 올때 단주기성분은 진행과정에서 소멸되고
장주기성분만 포함하고 있는 중력파. 파랑이 발생역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람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파로서 대체로
주기가 길고 파형 경사가 작음.
너울은 마루와 골이 둥그스름하고 사인(sign) 곡선 모양으로 진행한다. 여울 또는 여파라고도 한다.
●대륙붕(大陸棚) contienntal shelf
대륙이나 큰섬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상태인 깊이 200m이내의 바다밑. 해양법 협약상의 대륙붕이란 해안에 인접되어 영해밖으로 뻗친 해저지역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연(外延)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내에 있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200해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를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76조)
●덱크레인 deck crane
데릭붐(derrick boom) 대신 포스트형 지브크레인(jip
crane)을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크레인을 덱크레인 이라고 한다.
하역 설비가 재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이 하역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다.
●도교(渡橋) gang-way
선박과 부두 또는 헛간과의 사이에 가설된 교량 혹은 사다리.
●도식부두(島式埠頭) detached wharf (pier)
육안(陸岸)에서 10~20m 정도 떨어진 곳에 연안에 평행하게 설치한 접안시설, 석탄, 광석등의 하역에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독식부두(-式埠頭) dock wharf ↔감조식부두(感潮式埠頭)
부두 수역의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하고 그 입구에 수문 또는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은 이들 문을 개방하여 드나드는 부두. 조차(潮差)가 큰 런던, 리버풀등 유럽의 대항만(大港萬)에는
이 양식의 부두가 많다.
●돌제부두(突堤埠頭) pier(美),
jetty(英), jetty wharf →돌출식부두(突出式埠頭)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도한다. 이 피어가 몇 개의 빗모양으로 돌출하여 그사이의 수면에 배가 들어와 접안되는 경우에는 수역이 협소하므로 조선(操船)에 곤란하지만 일시에 많은 배를 접안시키는데는 편리하다.
●돌핀 dolphin
육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정의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 해상시설물이다. 처음에는 말뚝을 몇개박아
그 정부(頂部)를 묶은 것이었지만 말뚝이 강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널말뚝등으로 변화하여 다시 우물통, 잠함(케이슨) 등을 사용하는것도
있다. 배를 연속된 계선안에 계류하지 않더라도 2~4개소의
구조물로서 1버스(berth)를 구성하므로 목적에 따라서는
대단히 경제적이다. 대체로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곡물, 석탄, 유류등의 하역은 육안(陸岸)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핀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디퍼준설선(-浚渫船) dipper dredger
선체를 계획 준설위치에 고정시키고 디퍼버킷을 내린 다음, 디퍼암(dipper arm)을 끌어올리면서 해저의 경질토를 준설하게 된다. 그런
다음, 피퍼버킷에 준설된 준설토를 토운선에 적재하고 끌배로 토운선을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하는
준설선의 일종이다. 협소한 구역에서 단단한토질, 자갈 호박돌
섞인 토질의 굴착 및 준설을 할 수 있는 준설선.
●만조(滿潮) high tide, high water 고조(高潮)
●모래톱shoal
①수면하의 블록한 부분.진흙, 모래, 자갈등이 퇴적된 것.
②하구해안에서 하천류의 유속과 해안 조류의 간섭에 의하여 하구에 탁월조류방향으로 퇴적되는 모래
또는 토사의 뚝 모양의 사주
●묘박지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 즉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내 지정된 넓은 수면을 말한다. 이곳은 항로와는 떨어져 있으며 선적이나 양육 부두가 마련될 때까지 선박이 가다리거나 연료보급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장소, 화물을 바지선에 충분한 수면적, 필요한 수심, 정온한수면, 묘가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묘박지에 정박한 본선은
부선에 의한 환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계선에 비하여 신속출항(quick despatch)이란 점에서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형기중기(門型起重機) potal crane, portal jib crane →
교형크레인
주행이 가능한 문형 가구위에 지브크레인의 선회부분을 장비한 것으로, 문형다리사이를 철도차량이나
트럭이 통과할 수 있다. 반문형크레인은 뒷다리의 주행레일을 건조물 벽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교형 크레인에 비해 스팬이 적다.
●물양장(물양장) lighter's wharf, shallow draft quay,
inclined wharf(日)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어선, 부선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전면수심이 보통 4.5m 이내이다.
●바지선(-船) barge →부선(艀船), 거룻배, 평저선
①항만공사에서 모래, 토석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
②항만내부나 하구등 비교적 짧은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 부두에서
본선까지 화물을 나루거나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자항장치가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끌배로 끌게 되어 있다.
●방파제(防波堤) breakwater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여 항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수역 및 육지에
있는모든 항만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외곽시설, 수심과 기초지반 또는 파도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대별하면 직립방파제, 혼성방파제, 경사방파제(사석방파제) 등이
있다. 이외에 기포를 분출하여 소파를 하는 공기방파제나 부체에 의하여 파도를 반사하든가 소멸하는 부방파제(浮防波堤) 등이 있다. 중력식구조와
비중력식구조로 나눌 수 있다.
●방파제두부(防波堤頭部) breakwater head → 두부
방파제의 바다측 단부, 일반적으로 간부 보다 단면을 크게한다. 즉 방파제두부에는 다방면에서 파도가 처오르기에 두부 보강을 하고 있으며 피복석 규격도 제체의 1.5배로 하고 있다.
●배수톤수(排水-數) displacement
tonnage(DT, D/T)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의 일종. 선박이 물에 떠있을때 흘수선 이하로 배제된 물의 양을
중량으z로 표시한 톤수. 만재시를 만재배수량, 선체부 및 기관부 중량을 경하중량(경하중량)이라하며 주로 군함(군함)의
크기를 나타내는톤수로 쓰이고 상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배의흘수(吃水) molded draught(英), molded draft(美) 흘수
●버킷bucket
①굴착, 적재, 운반용 기계에서 토사나 기타재료를
싣거나 집어넣는 부분.
②중력댐의 월류식 여수로에서 댐하류에 연한 급경사수로와 물받침 사이를 접속하는 수로구간.
●보링선(-船) boring ship →시추선
해저 보링을 위한 작업선.
●부두(埠頭) ① wharf ② quay, quaywall ③pier ④ dock ⑤ terminal facility, marine terminal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 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등의 여객시설, 임항교통시설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小地區)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 공공부두, 전용으로 이용하는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
①wharf 항만에서 항구의 환경, 구조, 설비여하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별칭이 있는데 wharf는 이들 계선안을 총칭 하는가. 콘크리트등으로
물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쌓아올려 화물의 적하및 양하를 위한 부두설비를 하고, 그 외에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 및 하역설비등이 상설된 부두지역을총칭한다.
② quay, quaywall 선박이 화객(화객)의 편리한 상?하선을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든
평행식 안벽. 부두 자체만이 아니라 부두설비,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등 각종 하역설비가 상설된 부두 지역을 통틀어서 키이(quay)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 말하면 wharf와 같은 것 이다.
③pier 육안(陸岸)에서 직각으로 수면에 돌출한 돌제 안벽
④dock 인공적으로 육지를 파서 만든 선거(船渠)
⑤넓은 의미의 부두를 말할 때 쓰임.
●부두뜰apron(英), wharf surface; quay surface(美)
부두 배후에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공간, 화물가치(貨物假置) 또는 화물 분리공간 및 교통로등을 위한 장소. 안벽 법선으로부터 헛간까지의 부두지역을 말하며, 잔교식에서는 상판부분을
말한다.
●부선크레인(浮船-) floating crane
기중기를 적재한 비항선(非航船)으로 항만공사에서
케이슨의 거치, 제거작업이나 침몰된 선박의 인양 작업등에 사용된다.
●부선거(艀船渠) floating dock → 부양식독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선거의 일종, 선거 자체가 밸러스트탱크에 물을 주수하여
갈아 앉히거나 밸러스트탱크에 물을 배수하여 선거 갑판(deck)을 물위에 부상시켜 갑판위에서 선박을
건조,수리하고 일정 수심에서 가라 앉혀 진수시킴. 플로팅독(floating dock)은 저면 및 측면이 모두 강제함형(鋼製函形) 폰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반이 나쁜 곳에 드라이독 대신에
사용하며 또 해상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케이슨 제작용의 부선거도 있다.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강, 바다, 호소등과 같은 수역에 질소나 인등의
영양염류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것을 영양소로 하여 생물생산이 활성화되며 자연의 생태계가 변화됨. 해역에서는 적조발생의 한 원인이 되며, 호소에서는 조류(藻類) 등이 이상 증식한다.
●선가대(船架臺) slip, slipway, cradle → 선대, 경사로, 선가사로
선박을 진수 또는 상가(상가)시킬때 선박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레일위의 선가대(cradle)위에 선체를 올려놓고 강력한 윈치(winch)와 wire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설,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라고함.
●선거(선거) dock
①조차가 큰 지역에 갑문을 만들어 그 내부를 박지와 부두로 개발한 항만시설 전체를 선거라 칭함.
(예 : 인천항선거).
②선박건조, 개조, 수리 및 검사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입출거 또는 상하가장치(상하가장치),
주배수장치 및 작업기구등이 설비되어 있다.
●선박의 견인력(船舶-牽引力) tractive
force, pulling capacity
이것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계선주(係船柱)를 설계하는 경우이다. 계선안(係船岸)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육지 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계선안으로부터 떨어지려 할때 계선색(係船索)을 통해
계선주에 강한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
견인력은 풍속, 선박의 크기, 선형(船形), 적하량등에 따라 다르다.
●선박의 접안력(船舶-接岸力) tractive
force, pulling capacity
선박의 접안시에 안벽에 가해지는 힘. 대상선박의 선형(船型), 접안속도, 접안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접안력은 접안시의 선박의 유효접안에너지를 기초로 하여 방형공(防衡工). 특성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선박톤수(선박-수) ship tonnage 총톤수, 순톤수, 배수톤수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 용적으로 나타내는 총톤수(gross
tonnage : G/T)와 순톤수(net tonnage: N/T) 및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수톤수 ( displacement tonnage : D/T) 가 있다.
●선석(船席) berth →선좌(船座)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 보통 표준 선박 1척을 직접 계선시키는설비를 지닌 수역을 뜻함. 이런 의미에서 통상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수에 따라 제 몇 버스라 부르기도 한다.
●선양장(선양장) ship, slipway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 fp일의 대차위에 선체를 올려놓고 강력한 윈치(winch)와 wire 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시설을 말함.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라고함. 선박을 올리는 이유로서는 선박수리, 파랑이나 고조로부터 선박보호, 월동등이 있다.
●선회반경(旋回半徑) tactical diameter 배가 선회할때의 지름.
●선회장(船回場) turning basin, turning area
항만내 선박이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구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박이 부두에 접안시 또는
이안후 항행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장소이다. 선회장은 바람, 조류의
영향, 예인선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심해(심해)① deep sea ② deepwater
① 바다의 깊은 곳을 일반적으로 말할 경우
② 파의 현상에서는 파장의 1/2 이상인 수역을 가리킨다.
●안벽(岸壁) quay, quaywall, wharf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 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 잔교식, 선반식, 강널말뚝식(셀식포함), 부잔교식
돌핀등이 있다.
●양빈(양빈)① littoral
nourishment ② artificial nourishment, beach
nourishment, nourishment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일. 인공해수욕장 조성이나 유실사를 보충하여
해변을 보호하기도 함. 해안을 보존하기위한 시설도 있음.
①해안에 모래를 보급하여 해빈을 조성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것.
②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의 용어.
●연안(沿岸) coast, nearshore
일반적으로 해안을 말하며 협의로는 seashore 라고도 함.
●예선(曳船) tug-boat, tug, towboat →끌배, 예인선
●예인선(曳引船) tugboat, towboat → 예선, 끌배
항만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돕거나 고장선박 또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박. 또한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준설선과 같이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이안 하거나 갑문 통과시 예선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끌배 또는 예선이라고도 한다.
●잔교(棧橋) ① pier(美), jetty(英), landing pier, landing stage ② scaffold board
①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위에 콘크리트나 철판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각주구)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잔교 구조를 육안에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②작업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등을 부설한 가설물. 철골을
임시 설치하는 재료, 잔교나 발판 각단에 통하는 오름 잔교등이 있음.
●잔교식안벽(棧橋式岸擘)landing pier, open type wharf →
잔교식계선안(日)
상판면을 각주(각주)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철근콘크리트우물통,
케이슨나무말뚝 등이 있다. 배치형식은 연안에서 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 이 형식의 계선안은 내진성이 강하고 경량인 까닭에 연약지반에 적당하지만
선박의 충격 및 견인력에 대하여는 약한 결점이 있다.
●재화중량톤수(裁貨重量-數) dead weight
tonnage(DWT)
배의 만재 상태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 빈배 상태(light condition)의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의 차. 즉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등의 총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등 해운경영에 주로 사용됨.
●적재하중(積載荷重) surcharge →상재하중, 과재하중
일반적으로 에이프런, 헛간, 창고등에 적재되는
잡화등의 하중을 말한다. 또,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이프런위에 쌓인 눈도 적재하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박지(碇泊地) basin, turning basin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操船)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 또한
정박지의 해저토질은 닻이 박히기에 적합한곳이 바함직하다. 정박지는 묘지(닻내리는곳),부표정박지, 배선회장등의
조선수면을 포함하고 있다.
●준설선(浚渫船) dredger(英),dredge(美)
항만, 하천등의 믈밑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선, 펌프선, 디퍼선, 백호선, 그래브선, 버킷선등이 있으며 각각 수심, 토질 및 준설토를 버리는 곳이나 굴착한
토사의 이용방식에 따라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준설선의 원동기는 디젤엔진에 의한 직접구동식, 디젤엔진의 발전에 의한 모터구동식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인입한 전력에 의한 모터구동식 및 가스터빈 구동식등이있다. 또한 준설선에는 자항식(自航式)과
비항식(非航式)이 있으나 비항식은 예선(tug boat)으로 끌어 장거리이동을 하는 형식이다.
●컨테이너부두 (-埠頭) container berth, container terminal →
터미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재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하는데, 이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에 있어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접지로서 컨테이너를 적재 양하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고 그 배후지에는 하역준비, 화물보관, 각종 기계의 관리 보관등을 다루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크레인사이클타임 crane cycle time
통상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이 한번 적재하거나 양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적재사이클시간은
부두에이프런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작업개시에서 선창에 화물을 적재완료하고 다시 크레인이 부두에이프런에 다음 작업을 개시 가능상태까지를 기준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사이클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적으로 시간당 실적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테트라포드(tetrapod), 티티피(TTP)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해서 피복석대신 사용하는
콘크리트형 블록으로, 4개의 뿔모양으로 생겼으며
방파제 및 호안등에 사용되어 파랑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 프랑스의 Neyrpic사에서 1949년에 개발한 이 콘크리트이형블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피복층이 거친면이 되어 투과성이 좋으므로 파압, 파의 기어오름 및 반사과를 감소시켜
파의 에너지를 감소 시킨다.
② 블록은 서로 엇물려 안정한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단면을 얻을 수 있다.
③ 블록의 중심위치가 낮고 안정성이 좋아 콘크리트블록에 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④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없다.
●하중(荷重) load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자중이나
지진력과 같이 질량에 관하여 생기는 물체력과 구조물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으로 대별된다. 구조역학에서는
물체력도 표면력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항만(港灣) harber(美),
harbour(英), port(美), dock(英), dock and jarbo(u)r(英), port(s) and
harbor(s)(日本)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박지),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등의 종합적인 부두기능을 포함한다.
●항만시설(항만시설) port facilities
항만법상의 항만 시설로서
①수역시설로는 항만 시설로서
②외곽시설로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③계류시설로는 계선안벽
6. 공사관리 용어정의 <계약관련 용어 정의>
●도급금액
수주공사의 경우 발주처와 건설 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체결한 금액
●실행금액
도급 계약된 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익계획을 명확화(경영계획의 계수화)하는 당해 공사에 대한 추정원가 계산서이며, 공사 수행의 방향과 범위를 정해 주는 나침반.도급 및 실행 예산은
당초(본)도급 및 변경(추가)로 구분
●공사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완성을 위해 실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현장관리비등의금액
- 공사원가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경리원가
건설공사의 목적을 완성하기위해 실 투입된 공사원가 및 비축자재, 본사관리비, 판매관리비, 전시시설건립비, 사무기기
등 본사 발생분 현장 이체원가 전표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현장원가
●기성
공사 진행 중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건설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도(진척도)를 말한다. 건설공사는 공사 완료(정산)전 에는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의 공사완성도를 파악하여 향후 잔여 공사에 대한 예측 관리를
하고 손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익추정을 가능하게 함
●도급기성
기성수량을 도급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발주처에 기성금 신청 후 수령하면 즉시 매출로 책정되는금액
- 도급기성고 = 도급실적수량 * 도급단가
- 도급실적수량 = 실행기성수량 * 도급율
- 도급율 = 도급 총수량 / 실행 총수량
●실행기성
실행실적기성(공사 진행한 물량) 에 실행단가를
곱한 값
●손 익
기성에서 공사원가를 제한 값으로 도급손익과 실행 손익을 구분
-도급손익 = 도급기성 - 공사원가(실투입비)
- 실행손익 = 실행기선 - 공사원가(실투입비)
● 원가관리
원가통제(cost control) => 집행될 원가가 예산을 초과하든지, 예산이외의 집행인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인지를 통제하는 원가관리
●원가절감(cost reduction)
원가계획(예측)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고 공법의 개선, 자원의 적기 투입 등으로 기회 손실을 방지하는 원가관리
●비 목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경비로 분류
●히스토그램(Histogram)
Data가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Data의 중심과 산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기법
●특성요인도(Cause and Effect Diagram)
문제의 관리개선을 하기 위해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원인을 그 요인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기법
●파페토도(Pareto Diagram)
여러 항목의 특성을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으로 어떤 항목의 문제여부와 영향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개선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체크시이트(Check Sheet)
목적에 맞는 Data를 정리하기 쉬운 형태로 취합하거나 작업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들의 방지에 사용하는 기록이나 점검 기법
●그래프(graph)
Data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것을 요약하여 빠르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산점도(Scatter Diagram)
계량적인 요인이나 특성에 대한 어떤 두 변량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
●층별(Stratification)
Data를 같은 공통점이나 특징을 지닌 그룹들로 나누어 분석을 더욱 심층적으로 히기 위한 품질관리활동의 기본 개념
7. 환경관련 용어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력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폐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료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 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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