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비행 놓고 국군의날 재뿌린 日…즉각 대응한 韓
1일 열린 제17주년 국군의날에 일본이 한국 공군의 독도 비행에 강력 항의하자 한국 역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즉각 대응했다.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독도 등에서 영공 수호비행을 마친 F-15K가 임무 수행 후 착륙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한국 공군은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동해 독도와 남해 마라도, 서해 직도 상공까지 비행하는 ‘영공 수호비행’을 실시했다.
유사시 한반도 영공 어디든지 출격할 수 있다는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는 취지였다. 조종사는 독도 인근에서 관제센터에 "동해, 독도 서남방 50마일(NM·노티컬 마일) 전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상공, 미식별 항적 없음, 영공방위 이상 무"라고 교신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이 즉각 반발하면서 외교전으로 번졌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일본이 사전에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의 독도명) 주변을 비행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방위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전투기를 독도에 날려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본을 비판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빈틈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하여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일본 한국 무관도 일본 측에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전달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중앙일보]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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