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파견 일본 자위대 호위함 정보수집 임무 개시
비상사태시 '해상경비행동' 전환…무력충돌 땐 헌법 위반 논란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
[요코스카[가나가와현] 교도=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해 중동 해역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 2020.2.2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중동에 파견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다카나미'가 26일부터 임무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나미가 26일부터 중동 해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카나미는 방위성 설치법에 규정된 '조사·연구' 목적으로 중동에 파견된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2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카나미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예멘 앞바다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공해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고노 방위상은 "훈련의 성과를 살려 확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나미는 지난 2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서 파견지인 중동을 향해 출항했다.
다카나미는 선박이 납치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선박 보호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카나미는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방탄유리 등의 방어 장비를 선상 곳곳에 설치하고, 무장한 소형선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총 걸이(총좌)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해 해상자위대 소속 다카나미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김호준 특파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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