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복제령 14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

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3,172호(1967·8·7) 군인복제중개정의건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중 나. "정복"을 "정복(약정복으로 ..

군인복제 [시행 1967.1.9.] [대통령령 제2869호, 1967.1.9.,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67.1.9.] [대통령령 제2869호, 1967.1.9.,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령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 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령에서 "군복"이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