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예장의 착용빈도가 많지 ..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7.10.06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7.03.27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6.09.17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본식 표현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바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므로써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돕고, 군인의 계급장 받침인 무궁화 표지가 장교와 부..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9.22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관급(領官級) 이하의 진급예정자 중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진급 전에 차상위(次上位) 계급이 담당하는 보직을 부여받은 장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3.01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군복의 제식, 계절의 구분에 따른 제복의 착용 시기 및 복장의 착용 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하..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군인복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군장교의 예모를 신설하고, 해병대 여군장교의 임관에 대비하여 그 복제를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139호(2001.2.27) 군인복제중개..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투복의 식별 및 위장효과를 높이고 군의 야전성 및 강인성을 부각시키며, 보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장병의 전투복색상을 얼룩무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837호(1975·9·30) 군인복제중개정령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모"를 "예모·정모"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복"을 "예복·만찬복"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