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법률 제1406호, 1963.9.2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63.8.31.] [법률 제1406호, 1963.9.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특수경력등이 있는 군인의 전역보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해군·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도 4년으로 함. ②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한 군인의 의..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1041호, 1962.3.26,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62.3.26.] [법률 제1041호, 1962.3.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1962년 1월 29일자 법률 제1016호로 공포된 개정법으로 인하여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로서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는 정규로 진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다시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1016호, 1962.1.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62.1.29.] [법률 제1016호, 1962.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임시진급한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장교에 대하여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진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군인사법중개정법률[1962·1·29, 법률제1016호]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1006호, 1962.1.20, 제정] 군인사법 [시행 1962.1.25.] [법률 제1006호, 1962.1.20., 제정] 개정이유 [신규제정]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①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의 계급과 분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함. ③계급별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