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청 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를 허용하고,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 ◈군인사법/군인사법 2015.01.21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 ◈군인사법/군인사법 2015.01.05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가산복무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로 연장함으..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10.07
군인사법 [법률 제10824호, 2011.7.1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4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7.01
군인사법 [법률 제6290호, 2000.12.26.,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00.12.26.] [법률 제6290호, 2000.12.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와 경리기능 보강을 위하여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려는 것..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7.01
군인사법 [법률 제5703호, 1999.1.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99.1.29.] [법률 제5703호, 1999.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관급장교 및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관리를 도모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영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7.01
군인사법 [법률 제4506호, 1992.1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92.12.2.] [법률 제4506호, 1992.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제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인사행정의 효..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2626호, 1973.10.1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6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리하려는 것임. ①해병대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를 삭제함. ②합동참모의장의 임기를 전시·사변등 필요한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게 함. ③해..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2456호, 1973.1.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73.1.30.] [법률 제2456호, 1973.1.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군의 기본병과를 조정하고 기타 령관급장교의 전역보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군의 기본병과를 일부 조정하고 군조종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의 복무년한을 6년으로 함. ②근속정년 또는 계급정..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
군인사법 [법률 제1733호, 1965.12.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1965.12.30.] [법률 제1733호, 1965.12.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용요건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합동참모회의의장은 반드시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만이 될 수 있게 하던 것을 그 이외의 장관급장교도 될 수 있게 함. ②해..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