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 24

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청 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를 허용하고,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가산복무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로 연장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