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837호(1975·9·30) 군인복제중개정령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모"를 "예모·정모"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복"을 "예복·만찬복"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3,172호(1967·8·7) 군인복제중개정의건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중 나. "정복"을 "정복(약정복으로 ..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67.1.9.] [대통령령 제2869호, 1967.1.9.,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67.1.9.] [대통령령 제2869호, 1967.1.9.,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령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 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령에서 "군복"이라 함은 ..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복제 [시행 1962.4.27.] [각령 제700호, 1962.4.27., 제정] 군인복제 [시행 1962.4.27.] [각령 제700호, 1962.4.27., 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조 (목적) 본령은 군인이 착용할 제복의 제식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령에서 군복이라함은 군인이 착용할 군모, 모표, 제..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1.30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 [국방부령 제840호, 2014.12.1.,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 [국방부령 제840호, 2014.12.1.,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3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 [국방부령 제823호, 2014.7.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 [국방부령 제823호, 2014.7.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단기복무 장교가 장..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3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9.] [국방부령 제802호, 2013.7.1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9.] [국방부령 제802호, 2013.7.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공포, 2..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3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6.26.] [국방부령 제799호, 2013.6.26.,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6.26.] [국방부령 제799호, 2013.6.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