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방부령 제782호, 2012.12.3.,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방부령 제782호, 2012.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兵)으로 갓 입대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병영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병의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의 진급최저복무기..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3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1.] [국방부령 제768호, 2012.5.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1.] [국방부령 제768호, 2012.5.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2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99호, 2009.12.1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국방부령 제699호, 2009.12.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공..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22
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0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청 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를 허용하고,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 ◈군인사법/군인사법 2015.01.21
군인사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347호, 1982.9.20., 제정] 군인사법시행규칙 [시행 1982.9.20.] [국방부령 제347호, 1982.9.20., 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1.14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2호, 2014.11.1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2호, 2014.11.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경력이 풍부한 제대군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47호, 2014.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1.14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 ◈군인사법/군인사법 2015.01.05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0호, 2012.3.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가산복무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로 연장함으.. ◈군인사법/군인사법 2014.10.07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7.18.] [대통령령 제25484호, 2014.7.1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7.18.] [대통령령 제25484호, 2014.7.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병과의 종류와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22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