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74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343호, 1963.5.20., 전부개정] |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 - -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의장의 군사권한)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내각을 지휘·감독한다. ②전항의 지휘·감독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하여 이를 행한다. |
<삭 제> |
제8조(내각수반의 권한)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지휘·감독한다. |
<삭 제> |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 - - - -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예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합동참모회의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군조직법 [법률 제4249호, 1990.8.1., 일부개정] (0) | 2014.06.29 |
---|---|
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0) | 2014.06.28 |
국군조직법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0) | 2014.06.28 |
국군조직법 [법률 제1343호, 1963.5.20., 전부개정] (0) | 2014.06.28 |
국군조직법 [법률 제9호, 1948.11.30., 제정] (0) | 201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