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시행 1990.10.1.] [법률 제4249호, 1990.8.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미국의 주한미군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능력을 향상하고, 륙·해·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전지휘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②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합동 및 연합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도록 함.
③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평시 독립전투려단급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④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작전지휘권의 범위와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할 합동부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이내의 합동참모차장을 두도록 함.
⑥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주요 군사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두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월 1회이상 정례화하도록 함.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90.8.1, 법률제4249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독립전투려단급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중 "편제에 의한"을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로 한다.
제3장(제12조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합동참모본부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각군본부의 설치)"를 "(각군본부의 설치등)"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부칙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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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
국군조직법 [법률 제4249호, 1990.8.1., 일부개정] |
제2조(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신 설> |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신 설>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 (생 략) |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단서 신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 - - - - - - - - - - - - -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
②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 - - - - - -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단서 신설> |
② - - - - - - - - - - - - - - -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 - - - - - - - - - - - - - -.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③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
<신 설> |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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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90.10.1.] [법률 제4249호, 1990.8.1.,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0.8.1.>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1975.12.31.>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전문개정 1987.12.4.]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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