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 (연합뉴스, 2014.07.01)
유사시 개입가능성 우려…정부 "우리 동의없으면 불가"
안보차원서 득실 양면…동북아 긴장 고조는 부정적 영향
국내에서는 당장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라는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낙도 탈환 훈련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일본 방위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동북아에서 일본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당장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라는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한 만큼 미군을 연결 고리로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르다"면서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도 과거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인 만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한반도 개입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안보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는 선을 넘지 않고 방어적 형태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미국·일본 대(對) 중국 간의 대립 구도가 강해질 수 있는 점은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부정적인 부분이다.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린 대중(對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일 관계가 집단자위권 문제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미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간 영토문제는 미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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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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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연합뉴스 종합2보, 2014.07.01)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각의결정으로 헌법해석 변경
패전 69년만에 '전쟁참여 길' 열어…아베 "전쟁하는 나라 되지 않을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현지시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시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전후(戰後)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참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집단자위권 결정앞두고 日총리관저앞 1만명 반대시위
(도쿄 교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기 전날인 30일 저녁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의 결정문에는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일명 회색지대 사태)시의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공헌 활동과 관련,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긴급 경호' 때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은 파견국 정부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며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각의 결정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당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회담을 하고 각의 결정문 문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평화정당'을 표방해온 공명당은 애초 집단 자위권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다 지난달 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에 이어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전쟁 참가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통절한 반성으로부터 전후 7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힌 뒤 "이번 각의 결정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질 것"이라며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며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자위 조치뿐이며 외국에 대한 방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행사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日 집단자위권 각의결정에 대한 우리정부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대해 한국, 중국, 미국 등 각국 정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내 놓았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각의 결정 직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지했다.
한편, NHK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의해 앞으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되면 자위대와 미군 등과의 협력 강화가 진행되고,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의 이념을 일탈할지 모른다"며 "제동장치인 '신 (新) 무력행사 3요건(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긋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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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jhcho@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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