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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자위대 미군지원 지리적 제한 철폐"<아사히>

머린코341(mc341) 2014. 10. 19. 19:48

"미일, 자위대 미군지원 지리적 제한 철폐"<아사히> (연합뉴스, 2014.10.04)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지원범위 확대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항 안보협력 확대…일 집단자위권 행사시도 해당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미일 양국정부는 연내 개정예정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 보고에서 자위대가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이 지난 7월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은 8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방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일본 유사사태, 주변사태(전쟁)의 세 분야에 대한 자위대의 미군 협력 내용을 각각 규정,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 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주변사태)에 한해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새 가이드라인 중간 보고에서는 이러한 세 분야 구별을 없애고 `글로벌한 미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 분야는 물론,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레이존 사태'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시 등에도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할 계획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항,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어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미군 지원 문제에 대해 완전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8일 발표되는 중간 보고에는 미군함정 방호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단 자위권' 표현도 쓰지 않을 예정이다.

 

중간보고에는 이밖에 탄도미사일 방위 및 정보수집, 경계감시·정찰, 비전투원 보호, 우주,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미일 협력 방안도 명기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미일 양국이 발표할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에 미일이 연대해 대처한다는 등의 표현을 빌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의 미일협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일본 주변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정한 문서로, 냉전하인 1978년 구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작성됐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과 관련, 97년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해 한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의 안보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 다시 손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미국과의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합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지난 7월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서둘러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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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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