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사단령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6888호, 1973.10.10.,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5. 13:59

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88, 1973.10.10.,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1(설치와 임무) 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과 관할구역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사단의 명칭 및 위치)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3(사단의 조직등) 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로 구성한다.

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 이외에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4(사단장) 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사단장은 해군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작전에 관한 사항은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5(부사단장 및 참모장) 사령부에 사단장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부사단장은 해군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참모장은 해군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6(참모부서와 부대)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1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과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8(다른부대에 대한 일시 구처)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 이외의 다른 해군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병력출동) 사단장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10(사령부 이동) 사단장은 재해·방역·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6888, 1973.10.10.>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법령) 해병상륙사단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