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5 - 216호
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일환으로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관계법률(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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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일환으로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관계법률(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진행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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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군”을 각각 “해병대”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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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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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해병사단령
해병사단령
[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9.29.,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29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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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해체이전의 해병상륙사단령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5호,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상륙작전과 소관구역(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단의 명칭)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 (사단본부와 부서) 사단은 사단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4조 (사단장의 보임) ①본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내신에 의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 (사단장의 직무)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소속하여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타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 (사단장의 타부대 지휘권)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단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병력출동의 요청) 사단장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8조 (본부이동의 승인) 사단장은 재해·방역·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그 본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부사단장등의 보임) ①본부에 사단장이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해군(현역) 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 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할 수 있다.
③참모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제10조 (부사단장등의 직무) ①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참모장은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1조 (참모부서) ①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민사참모부·부관참모부·감찰참모부·보급참모부·재무참모부·법무참모부·의무참모부·헌병참모부·정훈참모부·탑재참모부·군종참모부·정병참모부·포병참모부·해안참모부·공병참모부·통신참모부·병기참모부·수송참모부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정보·작전 및 군수의 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서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서라 한다.
제12조 (참모와 그 업무) ①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②각 참모부서의 업무와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13조 (본부대대등) ①본부에 본부대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대대는 본부의 경비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③본부대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정원과 업무) ①본부에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건제부대의 편성) 사단의 건제부대의 편성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795호, 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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