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령 제1조).
나.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령 제2조).
다.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되,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령 제3조).
라. 해병대사령부에 필요한 부대를 두되, 그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5조).
개정문
⊙대통령령제12,265호(1987·11·2)
해병대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해군해병사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를 "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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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군해병사단령」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
제4조(사단장) ①·② (생 략) |
제4조(사단장)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해병사단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상륙작전 및 지상작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작전에 관한 지휘권이 있는 자의 통제를 받는다. |
③ 사단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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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해병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병사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조직) ①해병사단에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단사령부"라 한다)를 두고, 해병사단 소속하에 전투부대·지원부대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소속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단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해병사단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상륙작전 및 지상작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작전에 관한 지휘권이 있는 자의 통제를 받는다.<개정 1987·11·2>
제5조 (부사단장 및 참모장) ①사단사령부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6조 (다른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사단장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해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사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단사령부 이동의 승인) 사단장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단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정원) 해병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2265호, 1987.11.2.> (해병대사령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해군해병사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를 "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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