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3.2.14.]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관보정정
관보 제9,366호(83·2·1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1,052호(해군해병사단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3년3월4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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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보하여여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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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3.2.14.]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해병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병사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조직) ①해병사단에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단사령부"라 한다)를 두고, 해병사단 소속하에 전투부대·지원부대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소속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단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해병사단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상륙작전 및 지상작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작전에 관한 지휘권이 있는 자의 통제를 받는다.
제5조 (부사단장 및 참모장) ①사단사령부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6조 (다른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사단장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해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사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단사령부 이동의 승인) 사단장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단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정원) 해병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1052호, 198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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