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사단령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7. 9. 11. 10:06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및 <90> 생략

 

********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3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17.9.5.>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및 <9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