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시행 2015.12.22.] [대통령령 제26735호, 2015.12.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병대의 예하부대인 해병사단의 사단장 및 부사단장을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하던 것을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참모장을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것을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 등에 있어서 해병사단장에게 병력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병력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735호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군의 장관급장교"를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해군의 영관급장교"를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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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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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시행 2015.12.22.] [대통령령 제26735호, 2015.12.22.,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3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735호, 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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