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문] 미래 장교 및 부사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설정방향
♣ 요약
국방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우리 군은 부사관 증원에 의한 간부 중심의 기술집약적 인력구조로 점차 접근해 가고 있으며, 부사관 ‘현사’ 계급 신설과 군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만일 계획대로 간부 인력 증원과 장기복무 선발인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총보수액만 2조 원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먼 미래에 현실화될 군인연금 국가부담금을 합칠 경우 비용 증가는 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래 부사관 인력 증원과 1계급 신설, 장교 인력구조 조정, 정년 연장 등 미래 인력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부사관과 장교별로 인건비가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살펴보고, 인건비 관점에서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 본문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각 군의 간부 비율을 상비병력의 4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병 정원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 정원을 늘리고, 장교는 중•소위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위∼중령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2008년 「군인사법」 제24조의3 신설을 통해 상사까지의 근속진급을 도입하였다.
게다가 국방개혁 추진에 의한 부사관 증원으로 상사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사관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위∼중령 정원 증원을 위해 장교 계급별 인력구성비(이하 “인력구조”라 한다)를 조정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장교 인건비도 상승할 것이다.
부사관 인건비 상승의 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우리 군은 부사관 원사 계급 위에 ‘현사’ 계급의
신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군인 정년을 계급에 따라 1년 내지 3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정년 연장안으로 대령 1년, 중령 2년, 소령 3년, 대위 2년(근속정년 5년), 준위 2년(‘ 현사’ 는 준위와 같은 정년 적용), 원사 1년을 연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군인 정년을 연장하면서 ‘현사’ 계급을 신설하려면 먼저 우리 군에 적합한 부사관 5계급 인력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군인 정년을 연장하려는 가운데 중•소위를 줄이는 대신에 대위∼중령을 늘리려면 장교 인력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부사관 5계급 인력구조를 설계하면서 초임 획득인원 대비 장기복무 선발인원의 비율(이하 “장기복무율”이라 한다)을 40% 수준으로 고려 한 바 있다.
부사관 장기복무율 40% 고려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장기복무 비전을 제고해 주려는 취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사관 장기복무율 40% 수준 적용은 부사관 5계급 인력구조 설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1)
또 군인 정년을 연장하면서 부사관 현사 계급의 신설과 장교 인력구조의 조정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 각각의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부사관 및 장교 각각의 인력구조도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 부사관 인력 증원과 1계급 신설, 장교 인력구조 조정, 군인 정년 연장 등 미래인력운영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부사관과 장교 각각의 인력구조를 설계하고자 할 때 인건비 관점에서 각각의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 장교 및 부사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와 인건비 추정 모형
「군인사법」제6조에 의하면 장교와 부사관(이하 ‘전문하사’를 제외한다)의 복무는 각각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된다.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간단하게 분석하려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 각각의 평균 근속기간2) 그리고 장기복무율을 추정해야 한다.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추정하는 단순 모형을 설계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초임 때부터 장기복무로 결정된 사람도 있으나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 이를 무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현 장기복무율(p%)을 유지할 때 장기복무 대 단기복무 인력구성비는 면적(C+D) 대 면적(A+B)가 된다.
<그림 1> 장교 및 부사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변화 모형
즉, 초임획득인원×장기복무율×(장기복무자 평균 근속기간(Y2)-단기복무자 평균 근속기간(Y1)) 대 초임 획득인원×단기복무자 평균 근속기간(Y1)이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복무 인력규모(면적(C+D))를 고정한 채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면, ‘ 면적(E) = 면적(D)’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복무율과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줄어들며,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용 면에서 보면 ‘ 비용(E) > 비용(D)’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급여에 의한 인건비(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는 증가한다.
그리고 ‘연간 연금 신수급인원 =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의 관계로 인하여 연간 연금 신수급인원이 줄어드는
데다 연금 수급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법정부담금(이하 “연금비용”이라 한다)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비용 증가분 < 연금비용 감소분’의 관계3)가 되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연금비용 감소분 - 급여비용 증가분’만큼 감소한다.
만일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 채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면, ‘면적(E+G) = 면적(B)’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복무 인력규모는 면적(E+G)만큼 늘어나며, 단기복무 인력규모는 면적(B)만큼 줄어들고 연간 초임 획득인원도 줄어든다.
비용 면에서 보면 급여비용은 ‘비용(E+G)-비용(B)’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연금 수급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연금비용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비용 증가분 > 연금비용 감소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급여비용 증가분 -연금비용 감소분’만큼 증가한다.
만일 정년 연장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현 수준보다 더 늘리면, ‘면적(E+G+F+H) = 면적(B)’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복무 인력규모는 면적(E+G+F+H)만큼 늘어나며, 단기복무 인력규모는 면적(B)만큼 줄어들고 연간 초임 획득인원도 줄어든다.
비용 면에서 보면 급여비용은 ‘비용(E+G+H)+비용(F)-비용(B)’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연금 수급기간이 짧아지지만 연간 연금 신수급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비용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비용 증가분 > 연금비용 감소분’의 관계일 때에도 총인건비는 ‘급여비용 증가분 - 연금비용 감소분’만큼 증가하지만, 연금비용 증가 시 에는 총인건비가 ‘급여비용 증가분 + 연금비용 증가분’만큼 크게 증가한다.
■ 부사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변화 분석
미래 부사관 인력운영 변화를 살펴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부사관 정원을 3만 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같이 부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준위 2년과 원사 1년 정도의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원사 계급 위에
‘현사’ 계급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부사관 인력운영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 의하면 단기복무자가 4년(학군 및 여군 3년)이고 장기복무자가 7년(공군 과학고 출신)이다. 군장학생출신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복무해야 한다.
군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단기복무자의 50% 정도가 장기복무자가 되기 위해 연장복무를 하며 연장복무자 중에서 장기복무자가 선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연장복무자가 평균적으로 군복무 6년만에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든가 전역한다고 하면 단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이 된다.4)
부사관 장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2008∼2012년 자료로써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현 4계급의 경우 2
6년으로 가정할 수 있다.5)
그리고 현 4계급에서 5계급으로 늘리면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다시 1.5년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 부사관의 현 장기복무율은 35.0%이고,6) 미래 부사관의 총정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부사관 인력운영 변화 시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장기복무율 35.0%를 <그림 1>의 모형에 적용하여 장기복무 대 단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추정해 보면 59.5 : 40.5가 된다. 그리고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3,970명 수준이 되며,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11,340명 수준이 된다.
<표 1> 부사관 인력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추정 (단위: 명)
주) ( ) 안은 장기복무율 35.0% 적용 시의 기준 값. 숫자에 대한 반올림 등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먼저 5계급으로의 전환과 정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현 59.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장기복무율은 35.0%에서 32.6%로 2.4%만큼 떨어지고,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정년 연장 등으로 장기복무 전역자의 평균근속기간이 길어져 260명 정도 줄어든다.
다음으로, 5계급으로의 전환과 정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기복무율을 35.0%에서 45.0%까지 5%씩 늘려 보면, 장기복무 인력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선발인원도 점차 늘어나는 대신에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점차 감소한다.
장기복무율을 현 35.0%로 유지할 경우에는 그 선발인원이 160명 정도 줄어든다. 즉,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160명 정도 줄이더라도 평균 근속기간의 연장 효과로 장기복무 인력규모 증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5계급으로의 전환과 정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추가로 1,000명 늘릴
경우,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는 정년 연장 등에 의한 효과가 상승 작용하여 79.8%까지 치솟으며, 대신에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5,680명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율은 87.8%까지 늘어난다.
■ 부사관 인건비 변화 분석
부사관 인건비 추정을 위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 간의 급여차액은 3,000만 원/년, 1인당 연금은 2,000만 원/년, 연금수급기간은 40년(정년 연장 후 38.5년), 연금국가부담률은 85%로 가정한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따른 연간 1인당 급여비용 증가분은 3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부사관 인력운영 변화에 따라 급여비용 및 연금 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사관 인력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감 추정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 부사관 계급체계를 5계급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라도 현 4계급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60% 전후로 유지한다면, 급여비용이 약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금비용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총인건비는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6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장기복무자 인력규모의 증가로 인해
총인건비가 크게 증가한다.
특히, 부사관을 증원할 때 현재의 계급별 인력구성비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균형되게 증원하지 않고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1,000명 정도 더 확대하여 증원한다면, 인건비는 계급별 균형된 증원 때보다 1조 4,050억 원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복무자 인력규모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2014년 정원보다 3만 명 정도 계급별 균형증원 때의
비용(1조 원 수준)을 제외한 것이다.7)
이러한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미래에도 부사관 장기복무율이 35% 수준에서 늘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60%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장교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변화 분석
미래 장교 인력운영 변화를 살펴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대위∼중령 정원은 1,500명 정도 늘리고 중•소위 정원은 2,500명 정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인력구조 조정을 하면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복무자에 연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위 정년을 43세에서 45세로 2년 연장하되 대위 근속정년은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장교 인력운영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교 의무복무기간은‘군인사법’제7조에 의하면 단기복무자가 3년(육군 학군 출신 28개월)이고, 육군3사관생도와 간호사관생도 출신 장교가 6년이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조종사는 13년 또는 15년)이고,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군장학생은 군장학금 수급기간 만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해야 한다.
군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단기복무자의 40% 정도는 장기복무자가 되기 위해 연장복무를 하며 연장복무자 중에서 장기복무자가 선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연장복무자의 절반은 평균 군복무 5년만에 장기복무자로 선발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 6년만에 전역한다고 가정하면 단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이 된다.8)
장교 장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2008∼2012년 자료로써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그 평균 근속기간은 25년으로 가정할 수 있다.9) 그리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1.5년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장교의 현 장기복무율은 22.0%이고,10) 장교의 총정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 장기복무 선발인원 중 대위에서의 전역비율은 30.2%로, 정년 연장 시에는 장기복무 대위 전역자의 평균 근속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25.2%로 가정한다.
장교 인력운영 변화 시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현 장기복무율 22.0%를 <그림 1>의 모형에 적용하여 장기복무 대 단기복무 인력구성비를 추정해 보면 53.6 : 46.4가 된다.
그리고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1,630명 수준이 되며,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7,420명 수준이 된다.
특히 장교 정년이 현 국방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즉 대위 정년이 43세에서 45세로, 대위 근속정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는 이전과 달리 대위에서 전역하더라도 거의 전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대위의 연간 전역인원을 추정해 보면 매년 490명 정도가 발생하고 이들은 추가로 연금 신수급자가 될 것이다.11)
표 2> 장교 인력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복무 인력구성비 추정 (단위: 명)
주) ( ) 안은 장기복무율 22.0% 적용 시의 기준 값. 숫자에 대한 반올리 등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먼저 현 정년을 유지한 채 대위∼중령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린다면,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는 53.6%에서 55.3%로 1.7%만큼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50명 정도 늘어나며,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270명 정도 줄어든다.
그 결과로 장기복무율은 현 22.0%에서 23.6%로 1.6%만큼 높아진다.
그리고 장기복무 대위의 연간 전역인원은 20명 정도 증가한다.
다음으로,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현 53.6%로 유지한 채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면,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은 110명 정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장기 복무율은 22.0%에서 20.5%로 1.5%만큼 떨어진다.
즉,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110명 정도 줄이더라도 평균 근속기간의 연장 효과로 장기복무 인력규모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년 연장효과로 인해 장기복무 대위의 연간 전역인원은 110명 정도 감소한다.
만일 장기복무율을 현 22.0%로 유지한 채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면,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는 55.3% 수준이 되는데, 이것은 대위∼중령 정원 1,500명 증가 시와 같은 수준이다.
이 경우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이 60명 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장기복무 대위의 연간 전역인원은 정년 연장 효과로 인해 90명 정도 감소한다.
끝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추가로 100명 정도 늘릴 경우,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는 정년 연장에 의한 효과가 상승 작용하여 61.0%까지 치솟으며, 대신에 연간 초임 획득인원은 1,180명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장기 복무율은 27.8%까지 높아진다.
그리고 장기복무 대위의 전역인원은 정년 연장 효과로 인해 60명 정도 감소한다.
■ 장교 인건비 변화 분석
장교 인건비 추정을 위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 간의 급여차액은 5,000만 원/년, 1인당 연금은 3,000만 원/년(대위 전역자 2,500만 원), 연금수급기간은 40년(정년 연장 후 38.5년, 대위 전역자 44.5년),12) 연금국가부담률은 85%로 가정한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따른 연간 1인당 급여비용 증가분은 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장교 인력운영 변화에 따른 급여비용 및 연금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 장교 정년을 현 국방부 안대로 연장할 경우 현재와 같이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53.6%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복무율을 22.0%에서 20.5%로 1.5% 낮추더라도, 장기복무 대위의 전역인원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연금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증가한다.
만일 장기복무율은 현 22.0%로 유지한다면 총인건비는 더 증가한다.
<그림 3> 장교 인력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감 추정
따라서 미래 장교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장기복무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서 연간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연간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100명 추가로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60명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장기복무율이 현 22.0% 수준에서 늘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기복무 인력구성비가 55.3%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우리 군이 계획대로 부사관 계급 체계를 4계급에서 5계급 체계로 바꾸고 군인 정년을 연장한다면 미래 인력운영여건은 선진적 여건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부사관 정원을 계획대로 3만 명 정도 증원하되 현 계급별 인력구성 비대로 증원한다면 급여비용만 1조 원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장기복무 인력구성비를 높인다면 급여비용는 물론 연금비용까지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부사관과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계획대로 확대한다면, 급여비용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고, 먼 미래에 현실화될 연금비용도 1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장기복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상당한 인건비 증가를 유발한다.
그리고 그 증가된 장기복무 인력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젊은 군대 유지에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나아가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기복무자의 인력구성비를 적절한 수준, 즉 부사관 60%와 장교 55%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교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대위 전역자에게 연금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현 국방부 정년 연장안은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소령으로의 진급률(또는 진출률)을 현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소령 이상의 정원을 늘려 그 진급률을 높이는 경우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령으로의 진급률을 높이는 경우 급여비용 증가는 미미하지만 연금비용 감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1) 김종탁•이현지. (2014). “미래 부사관 장기복무율 설정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533호(14-38). (9.22.).
2) 본고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란 현 복무자 기준의 평균 근속기간이 아니라, 전역자 또는 진출자 기준의 평균 근속기간을 의미한다.
3) 급여비용 차이는 호봉 증가에 의한 것이지만 연금비용 차이는 연금 수급기간이 40년 전후가 되어 그 누적 수급인원 차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논의하는 인건비 변화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4) 단기복무 부사관의 평균 근속기간은 의무복무자 4년×0.5+연장복무자 6년×0.5=5년이 된다. 실제로는 5년 안팎일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5년으로 가정하였다.
5)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 보면 26년 안팎일 수 있으나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 26년으로 가정하였다.
6) 이은정 외. (2013). 『2013 국방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Ⅰ)』. 한국국방연구원. pp. 70-80. 2001∼2005년 획득자료에 의한 추정치는 34%이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35%로 가정하였다.
7) 이은정 외(2013, p. 165)가 분석한 2012년 집행된 계급별 보수 자료와 2014년 정원구조로써 부사관 1인당 평균 연보수를 추정해 보면 3,500만 원 정도가 된다.
8) 단기복무 장교의 평균 근속기간은 의무복무자 3년×0.6+연장 복무자 중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사람 5년×0.2+선발되지 않은 연장복무자 6년×0.2=4년이 된다. 실제로는 4년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으나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서 4년으로 가정하였다.
9)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 보면 25년 안팎일 수 있으나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 25년으로 가정하였다.
10) 이은정 외(2013, pp. 70-80)에 의하면 장교의 장기복무율은 22%이다.
11) 장기복무자에게 연금 수급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교 정년을 연장한다는 국방부 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기서는 장기복무 대위 전역자 거의 전원이 연금 신수급자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12) 장기복무 대위 전역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5년 정도이고 소령 이상 전역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6.5년 정도라 보고 6년을 길게 가정하였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544호(14-49) 2014년 12월 8일
[저자] 김종탁 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이은정 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정리] 아침안개. 2014.12.25.
'★군사소식칼럼 > 국방·안보 논문(論文)'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방논문] 2015년 미국정세 전망 (0) | 2015.01.14 |
---|---|
[국방논문] 2015년 일본정세 전망 (0) | 2015.01.14 |
[국방논문] 2015년 중국정세 전망 (0) | 2015.01.14 |
[국방논문] 점진적·단계적 통일론 (0) | 2014.10.16 |
[국방논문]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0) | 201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