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및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라.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1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각군본부의” 를 “각군본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를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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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일부개정] |
국군조직법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
제3조(각군의 임무 등) ① (생 략)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② - - -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② (생 략)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 략)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병대- - - - - - - - - - - - - - -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신 설> |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 - - - - - - - - - -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삭 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생 략)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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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2011.7.14.]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1.7.14.]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제10821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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