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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THAAD체제 구축

머린코341(mc341) 2015. 2. 12. 08:04

[국방논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THAAD체제 구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이 지난 2014년 12월 29일 체결되어 3국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한, 미, 일 국방장관들이 지난 2014년 5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협력을 추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약정을 단초로 한,미, 일은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성격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추진했었던‘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과 합리적 절차 수행의 미진한 조치로 말미암아 논란이 야기되어 중단되었던 것을 우회하여 모색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말 체결한‘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생(未生)의‘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대안이다.

한-일 간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문제 호도와 우경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저항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적 방도가 마련된 약정이다.

먼저, 미국을 중간으로 삼은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체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보도 전반적 군사정보가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협력 문서도‘협정(MOU)’이 아닌‘약정(pact)’의 형식을 취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미’와‘미-일’양자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상호 연계시켜 작동하는 기재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군사정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하여 21개국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호주,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등 11개국과는 정부 간 ‘협정’으로, 독일, 네덜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노르웨이, 덴마크, 콜롬비아 등 10개국과는 국방부 간 ‘양해각서’로 체결하였다.

 

나아가 2012년 2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은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역사문제 호도에 따른 국민정서의 저항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협의해 오던 협정체결이 2012년 6월 중단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3국은 기존의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1987)’과 ‘미일 간 비밀보호협정(2007)’을 근간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는 군사비밀 공유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일 간 역사적 특수 관계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3국 정보공유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한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당초 한, 일 양국이 추진해 왔던 정보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것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한정하는 기술적 우회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보범위의 제한은 우리 국민의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대국화 추구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노출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명시적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또한, 한미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협정(MOU)’이 아닌 ‘약정(pact)’으로 형식을 구비하고 있다.

 

‘협정’일 경우 국회의 비준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무협력 차원의‘약정’으로 체결한 것도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거부적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정보공유를 위한‘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은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한국의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의의와 제약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이 협정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여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한, 미, 일은 10,000~12,000km의 사정거리 성능을 보유한 북한의 대포동-1, KN-08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 개발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 미, 일 3국간 유기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이 약정은 3국 모두의 안보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북한의 위협 실체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있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북한 위협에 대하여 사전 억제(deterrence)를 위한 군사적 또는 강압외교적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 미, 일 3국간 유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정보공유 체제를 구성하여 ​사전억제와 군사적 또는 강압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데 있어 부족한 한국군의 정보능력을 일본의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보완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THAAD 체제 운용을 위한 정보체제의 기반 형성에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사전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군사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실체를 식별하고 미사일의 공격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협정으로 국방부가 밝힌 바대로“한미연합정보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되어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위성 KH-11/12/13/14의 영상정보(IMINT)와 주한미군의 통신정보(SIGINT)와 더불어 일본의 영상정보 위성인 IGS 계열의 6개 위성에서 획득한 영상정보가 한국의 인간정보(HUMINT)와 상호공유를 통해 융합될 경우 북한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최신 L-band SAR 위성인 ALOS-2 지상관측위성을 군사용으로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우주군을 창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일본의 우주감시능력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긴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미사일방어의 시발은 우선적으로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다.

 

군 지휘부는 이 정보에 기초하여 지휘통제체제를 통하여 적 미사일의 위협 형태와 대응조치 수준을 판단하고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 미사일을 요격, 격파하게 된다.

 

한미일 간 공유하는 정보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휘통제에 결정적인 관건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현 안보여건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방어체제의 관건은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제가 최선의 미사일방어 요체이다.

 

미 워크(Robert O. Work)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 미국외교협회(CFR)에서 THAAD의 한국 내 배치에 관해 언급하며‘한국미사일방어체제(KAMD)’와 상호 운용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한미일 간 정보공유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THAAD체제 운용을 위한 기반으로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유용한 기재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적 미사일 격파 이후에는 요격결과를 파악하고 적의 미사일 재차 발사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상호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THAAD체제 운용에 필요한 3국간 실시간 C4I체제를 구성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권과 역사문제 갈등 해결 노력과 더불어 안보측면에서 2-track으로 중, 장기적으로‘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윤석준(해양전략연구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THAAD체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3국간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제를 구축해야만 실효성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3국간 C4I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하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합참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제(KJCCS)’와 연합사 내 미군의 ‘한국 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를 통한 정보공유체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레이더와 함께 미군의 조기경보위성과 이지스함을 이용한 정보로 북한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한국 탄도탄작전통제소(KTMO-KTMOcell)’와 미군의 ‘탄도탄작전통제소(TMO-cell)’간에 2015년 말 연계체제를 구축할 경우 한-미 간 C4I체제는 한국합참과 연합사와 그리고 미태평양사령부 간에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가 구성 될 것이다.

 

일본도 주일미군과 정보공유협정으로 상호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MD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탄도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C4I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한국이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이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한일 간에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과 구분하여 안보측면에서 2-track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방안

 

한반도의 지전략적(geo-strategy) 여건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안보정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잠재적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를 침략, 속국화 시켜왔으며 상당한 수준의 대응 국력을 구비한 국가들과는 타협을 해왔다.

 

중국은 한미동맹으로 결속된 한국이 미국과의 결속이 약화되거나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경우 중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전략가들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며 일부 동조세력들을 유인하고 있다.

 

옌쉐퉁(閻學通, 淸華大)은 ‘중·한 동맹론’까지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획책을 제기하고 있다.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안보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열린 브루킹스-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한 미측 인사는“한국이 중국에 밀착하면서 ‘한미동맹’이란 ‘안보보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다른 미측 인사도 ​“일본도 북한이란 위험에서 벗어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만큼 한-미-일 간 동맹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안보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지전략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경계하여야 하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미, 일 3국은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단초로 3국간 안보협력을 강구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한국의 대북 정보수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위성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군이 2015년 10월까지 군사정찰 위성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략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우주정보능력 확보를 위한 첩경으로 국가적인 동력이 뒷받침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구축될 한국의 정찰위성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정찰정보와 함께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정부는 미국의 THAAD 배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국의 연합 안보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당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HAAD의 한국 내 배치에 ​적극 협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지난해 6월 40~150km 사정거리의 고고도 미사일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에 THAAD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하였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 부장관 로버트 워크도 지난 2014년 9월에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THAAD 배치로 주한 미군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안보사안에 협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중국이 미국의 한국 내 THAAD배치에 관하여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포대가 보유하는 X-밴드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 팽창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조치를 초래한 원인을 중국이 제공하면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중지하면 이러한 안보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도 북한 미사일방어에 미흡한 KAMD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THAAD체제를 구비해야 한다.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밝힌 ‘한국형 THAAD’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올 2015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이 THAAD 능력을 개발, L-SAM을 구비하기에는 2020년대 초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L-SAM이 전력화될 경우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과 더불어상층방어용 LSAM으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하게 되어 상당 수준의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3국간 정보공유체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KAMD와 미, 일 MD체제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미사일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KAMD체제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계되어야 본궤도의 성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MD체제 가운데 탐색체제인 AN/TPY-2 레이더와 함께 미국의 C4I체제를 연계하여 KAMD 작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사일방어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첫째, 한국군의 대북 정보수집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위성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미국의 THAAD 배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국의 연합 안보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한국군도 KAMD를 보완하기 위한 THAAD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3국간 정보공유 체제를 바탕으로 KAMD와 미MD체제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미사일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단초이다.

 

이 정보공유체제를 발판으로 미국의 THAAD를 한국에 배치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KAMD와 MD체제의 연계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복합적 다층 미사일방어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국의 저항에 대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안보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한다면 역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옹호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중국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의 대응전략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THAAD의 국내 배치와 KAMD와 미 MD의 연계체제 구축을 추진하여야만 최근 워싱턴에서 형성된 담론인“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으나 안보차원에서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정보공유체제를 근간으로 향후 작전과 군수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5년 2월호 (통권 227호)

[저자]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리] 아침안개. 2015.2.2.
                        http://citrain64.blog.me/2202609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