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시행 1979.1.1.] [국방부령 제313호, 1979.4.16., 제정]
이 규칙은 군인보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별표 4의 기술수당(갑) 제4호의 해당자는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다의 정비기술업무(부대정비기술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화생방용 독약·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영 별표 4의 기술수당(병) 제2호의 해당자는 호크, 나이키, 발칸, 에리콘, 자주포, 전차 및 토우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영 별표 4의 특수임무수당중 비행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특수장려수당은 동표의 지급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위험수당(갑·을), 비행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을 제외한 특수근무수당은 그 근무일수가 1월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별표]
비행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 수 당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월액) |
+---------------+----------------------------------+-------------------------------------+
| 비 행 수 당 | 1. 공군전투비행단 소속의 젯트기 | 영 관 : 115,000원 |
| (갑) | 조종사중 상시 대기전투기 조 | 대 위 : 109,400원 |
| | 종사 | 중위, 소위 : 75,900원 |
| | | |
| | 2. 제1호해당자 이외의 젯트전투기 | 영 관 : 104,600원 |
| | 조종사(젯트 무장헬기조종사 및 | 대 위 : 92,100원 |
| | 해상초계기 조종사를 포함한다) | 중위, 소위 : 72,600원 |
| | 로서 조종을 주임무로 하는 자 | |
| | | |
| | 3.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이외의 | 장 관 : 48,500원 |
| | 젯트기 조종사(조종교관을 포함 | 영 관 : 67,300원 |
| | 한다). | 대 위 : 55,700원 |
| | | 중위, 소위 : 40,400원 |
| | | 학 생 : 15,500원 |
+---------------+----------------------------------+-------------------------------------+
| 비 행 수 당 | 1. 젯트기 조종사 이외의 조종사 | 영 관 : 38,900원 |
| (을) | | 대 위 : 32,800원 |
| | | 중위, 소위 : 26,100원 |
| | | 학 생 : 10,800원 |
| | | |
| | 2. 항법사, 항공기조작사 및 군의 | 영 관 : 16,700원 |
| | 관인 동승근무자 | 위관(준위포함) : 12,900원 |
| | | 상사, 중사 : 9,400원 |
| | | 하 사 : 7,400원 |
| | | |
| | 3. 관측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 | 영 관 : 9,400원 |
| | 사, 관제사, 구조사 및 의무하 | 위관 및 준위 : 7,400원 |
| | 사관인 동승근무자 | 상사, 중사 : 5,700원 |
| | | 하 사 : 3,700원 |
+---------------+----------------------------------+-------------------------------------+
| 함 정 근 무 |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 영 관 : 63,900원 |
| 수 당 | 함정의 승무원 | 대 위 : 51,800원 |
| | | 중위, 소위 및 준위 : 34,500원 |
| | | 상사, 중사 : 28,800원 |
| | | 하사(장기) : 16,100원 |
| | | |
| | 2. 미사일을 적재한 고속정 승무원 | 영 관 : 36,000원 |
| | (제6호 해당자를 제외한다) | 대 위 : 30,200원 |
| | | 중위, 소위 및 준위 : 24,300원 |
| | | 상사, 중사 : 19,700원 |
| | | 하사(장기) : 14,500원 |
| | | |
| | 3. 제2호 해당자 이외의 고속정승 | 영 관 : 29,200원 |
| | 무원(제6호 해당자를 제외한다) | 대 위 : 26,200원 |
| | | 중위, 소위 및 준위 : 22,400원 |
| | | 상사, 중사 : 17,900원 |
| | | 하사(장기) : 13,200원 |
| | | |
| | 4. 전투함승무원(제6호 해당자를 | 영 관 : 26,600원 |
| | 제외한다) | 위관 및 준위 : 21,400원 |
| | | 상사, 중사 : 16,300원 |
| | | 하사(장기) : 10,600원 |
| | | |
| | 5. 지원함승무원 | 영 관 : 11,200원 |
| | | 위관 및 준위 : 9,000원 |
| | | 상사, 중사 : 6,700원 |
| | | 하사(장기) : 4,700원 |
| | | |
| | 6.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 하 사 관 : 25,000원 |
| | 자중 기관포 및 전장비의 핵심 | |
| | 운영요원인 장기복무 하사관 | |
+---------------+----------------------------------+-------------------------------------+
| 특 수 | 1.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및 | 25,000원 |
| 장 려 수 당 | 자주포의 사수 또는 포수 | |
| | | |
| | 2. 제1호의 정밀고가장비의 조작 | 12,000원 |
| | 운영요원인 분대장 또는 조장 | |
| | | |
| | 3. 항공기 정비부대의 정비기술자 | 25,000원 |
| | 인 준사관 | |
| | | |
| | 4. 기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 장 교 : 10,000원 |
| | 정비기술업무(부대정비 기술업 | 하 사 관 : 8,000원 |
| | 무를 제외한다)분야의 실무 종 | |
| | 사자 | |
| | | |
| | 5. 전자계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장 교 : 10,000원 |
| | (시스템관리자, 분석자, 푸로그 | 하 사 관 : 8,000원 |
| | 레머 및 오퍼레이터에 한한다) | |
+---------------+----------------------------------+-------------------------------------+
'◈기타법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0) | 2015.03.28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97호, 2013.5.8., 일부개정] (0) | 2015.03.28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0) | 2015.03.28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4.1.]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일부개정] (0) | 2015.03.28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0.9.16.]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일부개정] (0) | 201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