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4.1.]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심해 해난구조ㆍ특수잠수 작업자, 해상특정요원 및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의 위험근무수당을 20 퍼센트, 낙하산 강하 또는 수중 파괴ㆍ잠수작업을 한 사람 등의 위험근무수당을 10 퍼센트, 전투함 승무원 등의 함정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 등의 항공수당을 각각 10 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최전선에 배치되어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방부령 제73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특수잠수 작업을 한 자와”를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하는 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갑종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336,000”을 “영관 이상: 403,200”으로, “270,000”을 “324,000”으로, “267,000”을 “320,400”으로, “하사이하 : 182,000”을 “하사 이하: 218,400”으로 한다.
별표 1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중 “강하한 자”를 각각 “강하한 사람”으로, “임명된 자로서”를 “임명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의 제4호 중 “잠수작업을 한 자”를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5호 중 “주임무로 하는 자”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갑종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 : 205,000”을 “영관 이상: 225,500”으로, “169,000”을 “185,900”으로, “166,000”을 “182,600”으로, “하사이하 : 108,000”을 “하사 이하: 118,800”으로 한다.
별표 1 을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강하한 자와”를 “강하한 사람과”로, “훈련을 한 자”를 “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수행한 자”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을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1 병종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낙하한 자”를 “낙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 및 제5호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병종 지급액(월액)란 중 “영관이상”을 “영관 이상”으로, “하사이하”를 “하사 이하”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승무연수자”를 “승무연수를 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310,200”을 “341,200”으로, “255,200”을 “280,700”으로, “215,600”을 각각 “237,2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하고, 같은 표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162,800”을 “179,100”으로, “133,100”을 “146,400”으로, “124,300”을 각각 “136,700”으로, “86,900”을 “95,600”으로, “27,000”을 “29,7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 중 “전투태세검열실 소속의”를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로 하고, 같은 표 항공수당(갑)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946,000”을 “1,040,600”으로, “756,000”을 “831,600”으로, “581,000”을 “639,100”으로 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해당되는 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해당되었던 자로서”를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로, “비행훈련을 한 자”를 “비행훈련을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통제사
나.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다.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항공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하는 자”를 각각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조작사(정비사ㆍ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나.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다. 전술항공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무 중인 자”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의 제6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제3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는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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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4.1.]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국방부령 제405호, 1989.10.27.> (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 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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