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28. 13:1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등으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등의 위험근무수당과 잠수함정 승무원 등의 함정근무수당 등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위험근무수당과 전방근무부사관으로서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등에 대한 가산금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국방부령 제770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장비수송차량 K-915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별표 2 중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 요원

별표 2 중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4호다목 중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를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을)의 제4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및 (을)의 지급대상자(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1일마다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3호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아목”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3)”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의하여”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6호 중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기간”을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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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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