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28. 13:35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수함 운용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잠수함 승조원 중 장기복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함정근무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에게만 지급하던 병(兵) 함정 출동가산금을 앞으로는 근무지원정 승무원과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병사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대통령전용기 객실 승무원 자격기준이 간호장교에서 전체 병과 및 신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대상에 대통령전용기 객실 승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국방부령 제82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갑종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65미터"를 "40미터"로 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의 제2호의 지급대상란 중 "전투전대 요원"을 "전투전대ㆍ기동전대 요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수당(갑)의 제1호 및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중 "전투태세검열실"을 각각 "공군작전사령부 감찰실(감찰과, 감찰실장)"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수당(을)의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간호장교"를 "간호장교, 대통령전용기 객실 승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라목의 지급대상란 중 "신호ㆍ영상조기경보"를 "신호ㆍ영상ㆍ계측기호 조기경보"로 하며,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근무수당(을) 제1호"를 "근무수당(을)"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인등의장려수당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시금(6,0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잠수함 승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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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부칙 <국방부령 제356호, 198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4호, 19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9호, 19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84호, 19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90호, 19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0호, 19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405호, 1989.10.27.> (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6호, 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411호, 199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17호, 1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0호, 19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35호, 19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2호, 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55호,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7호, 19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5호, 19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4호, 19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16호, 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528호, 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0호, 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 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8호, 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4호, 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6호, 200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89호, 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5호, 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3호, 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9호, 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73호, 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95호, 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펼침 <국방부령 제797호, 201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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