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6.] [국방부령 제863호, 2015.7.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촬영사, 간호과 준ㆍ부사관, 방공작전통제요원 등을 추가하며,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국방부령 제86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병)의 지급액(월액)란 중 "29,700"을 "32,7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수당(갑)의 제1호 및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중 "감찰과"를 각각 "검열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수당(을)의 제3호 지급대상란 중 "객실승무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를 "객실승무원, 의무부사관 또는 항공촬영사로서"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1호 지급대상란 중 "포수"를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로 하며,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4호 지급대상란 중 "장교"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가목 지급대상란 중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를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로 하며, "위성운용업무"를 "위성운용업무ㆍ유도탄 교전통제업무"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준위 : 110,000"을 "준위 : 120,000"으로, "부사관 : 90,000"을 "부사관 : 100,000"으로, "준위 : 90,000"을 "준위 : 100,000"으로, "부사관 : 80,000"을 "부사관 : 90,000"으로, "준위 : 80,000"을 "준위 : 90,000"으로, "부사관 : 70,000"을 "부사관 : 80,000"으로, "7급 : 90,000"을 "7급 : 100,000"으로, "9급 : 80,000"을 "9급 : 90,000"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1호 중 "8,000"을 "9,00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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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6.] [국방부령 제863호, 2015.7.6.,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부칙 <제863호, 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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