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1.]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영관 이상의 경우 9만원에서 12만8천원으로 하는 등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 감식 및 검시(檢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병(兵)에게 1일 3천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잠수함정의 승무원 중 중위ㆍ소위ㆍ준위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지급액을 54만7천원에서 56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함정탑재 회전익항공기 운용요원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군 군수사령부 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군인 등의 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방부령 제89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547,000"을 "565,0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선박및함정등군무수당(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 중 "1,040,600"을 "1,092,600"으로, "831,600"을 "873,200"으로, "639,100"을 "671,1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5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수리창"을 "수리창ㆍ해군 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병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3,000원을 말한다)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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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1.]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부 칙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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