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5 - 5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5호와 함정근무수당(병)호 및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군인장려수당 1호와 4호, 5호, 항공수당(을)3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
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5호와 선박 및 함정등의 근무수당(병)호 중 병사에 대한 지급액, 함정출동시 하사이상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인상(안 별표 2)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군인장려수당 1호, 간호 준⋅부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 4호, 방공작전통제요원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 항공촬영사에게 항공수당(을) 3호 지급(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5호와 함정근무수당(병)호 및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군인장려수당 1호와 4호, 5호, 항공수당(을)3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
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5호와 선박 및 함정등의 근무수당(병)호 중 병사에 대한 지급액, 함정출동시 하사이상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인상(안 별표 2)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군인장려수당 1호, 간호 준⋅부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 4호, 방공작전통제요원에게 군인장려수당 5호, 항공촬영사에게 항공수당(을) 3호 지급(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국방부령 제 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
갑종 |
1.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 324,000 원사·상사·중사 : 320,400 하사 이하: 218,400 |
3.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4.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을 한 사람 5.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85,900 원사·상사·중사 : 182,600 하사 이하: 118,800
| |
을종 |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을 한 사람 2.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
영관 이상: 9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원사·상사·중사: 69,000 하사 이하: 50,000
|
병종 |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2.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1월에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한 사람 4.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5.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장비수송차량 K-915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영관 이상 : 3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29,000 원사·상사·중사 : 25,000 하사 이하 : 18,000
|
비고 :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세부 지급대상 및 임무, 지급일수의 결정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 |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단위 : 원)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 |
1.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소위·준위: 547,000 원사·상사·중사: 565,000 하사: 500,000 |
2.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승무연수를 한 사람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 훈련을 한 사람
|
영관: 422,000 대위: 340,000 중위·소위·준위: 271,000 원사·상사·중사: 228,000 하사: 189,000 | |
선박및함정등군무수당 (을) |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운용 요원을 포함한다)
|
영관 : 341,200 대위 : 280,700 중위·소위·준위 : 237,200 원사·상사·중사 : 237,200 하사 : 146,400 병: 32,700 |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
영관 : 179,100 대위 : 146,400 중위·소위·준위 : 136,700 원사·상사·중사 : 136,700 하사 : 95,600 병: 32,700 | |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병) |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
영관: 14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22,000 원사·상사·중사: 110,000 하사: 84,000 병: |
|
|
|
항공수당 (갑) |
1. 공군비행단 및 공군작전사령부 감찰실(
|
영관 : 1,040,600 대위 : 831,600 중위·소위 : 639,100 |
1의2. 공군비행단 및 공군작전사령부 감찰실( |
영관: 811,000 대위: 666,000 중위·소위: 528,000 | |
2.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되는 사람 외의 조종사 및 비행전술장교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 737,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737,000 15년 미만 : 605,000 중위·소위 : 480,000 준위·부사관(조종경력) 15년 이상 : 737,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5,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540,000 5년 미만 : 480,000 | |
3의2. 제1호의2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576,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576,000 15년 미만: 428,000 중위·소위: 326,000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통제사 나.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다.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이상 : 524,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524,000 15년 미만 : 389,000 중위·소위 : 296,000 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524,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389,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331,000 5년 미만 : 296,000 부사관 : 280,000 피교육자 : 185,000
| |
항공수당 (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항공기조작사(정비사·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나.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사람 다. 전술항공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 320,000 대위 : 282,000 중·소위 : 218,000 준위 : 204,000 부사관 : 194,000 피교육자 : 185,000 |
|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사람 |
영관 : 204,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77,000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조작사 또는 항공구조사와 항공생리훈련교관, 간호장교, 대통령전용기 객실 승무원 또는 의무부사관,항공촬영사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에는 모의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사람 |
영관 : 17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66,000 원사·상사·중사 : 155,000 하사 : 129,000
| |
4. 병으로서 항공기에 동승근무 하는 사람 |
병: 40,000 | |
군인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317·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 요원 |
35,000
|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 550,000 ○군종장교 10년 이상 :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 |
수의사: 150,000 약사: 70,000 의료기사: 50,000
| |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에만 해당한다) |
50,000 | |
5.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한다) |
·○군인 -10년 이상 영관 : 1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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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 및 방공관제/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요격관제업무·교통관제·비행추적업무·위성운용업무·유도탄 교전통제업무 또는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잠수함정·일반함정정비부대 및 동정비창·수리창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ES, TOD, TPQ-36·37, 포병탐지장비, 대포병탐지레이더, K10·K211·K216·K316·317·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분야에서 조립·생산·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대위·중위·소위·준위 : 부사관 :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 11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부사관 :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 10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부사관 : ○군무원 -5급 이상 : 110,000 -6·7급 : -8·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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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시스템관리자·분석자·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에 한한다) |
장교 : 30,000 부사관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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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전방근무부사관의 근무지역 및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방근무부사관: 200,000. 다만,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7만원, 부사관으로 3년 초과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기타지역근무부사관: 150,000 | |
8.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
월 300,000.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 기간 동안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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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 조종사 |
월 1,000,000원 |
|
10.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
월 500,000 |
| ||
비고 1.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및 (을)의 지급대상자(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1일마다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사관은 2년 이내로 한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3)에 따른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 해당 군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4.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 대한 장려수당은 연장복무기간에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본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월 300,000원) 전액을 연장복무에 대한 첫 번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월 600,000원) 중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6.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군인등의장려수당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시금(6,0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잠수함 승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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