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모함 3번함 취역의 의미(意味) (코나스넷, 2015.03.25)
일본항모전투단이 독도 무력으로 탈취할 경우 우리에게 대책 없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즈모(出雲)’가 2015년 3월 25일 오전 취역했다. 군함은 인수가 끝나면 함대세력표(Fleet List)에 등재되고 정식 해군함정으로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취역(就役)이라 한다. 통상 취역식 1년 후에 실전 배치된다.
‘이즈모함(22DDH, 함번호 183)은 16DDH 구축함 휴가(181)와 이세(182)에 이어 3번째 함정이다. 전투함 중 최대 규모로 갑판전장 248m, 전폭 38m, 1만9,500톤(만재 2만7천 톤)이다. ‘휴가’보다 갑판 길이가 51m 더 길다.
대형헬기를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5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다. 수술실과 35베드(bed) 병상을 갖췄으며 승무원 약 500명 외에도 최대 45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거주공간도 구비됐다.
건조비는 약 1,200억 엔(약 1조3,560억 원)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6년에 이즈모급 구축함을 1척 더 취역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은 38,300톤 항모 건조에 들어갔다. 22DDH란 일왕 아키히토(明仁)가 즉위한 1989년 이후 22년째인 2011년에 건조가 시작된 구축함이란 의미다.
항공모함이 맞는가?
그렇다. 전투기 운용에 적합하게 함정 최대속력이 30노트(시속 55km)다. (우리 독도함은 대형수송함으로 최대속력이 23노트다). 이즈모는 현 갑판으로도 F-35B스텔스전투기(수직이착륙) 10~18대와 SH-60K 대잠헬기 4~6대를 동시에 탑재 운용할 수 있다. 일본은 F-35A 42기 도입을 이미 확정했다. 추가로 F-35B를 도입하여 22DDH에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위성의 공식 발표도 있었다.
그리고 함수에 스키점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EMALS(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작기 때문에 22DDH급 함정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EMALS와 Arrest Wire를 갖추면 F-35C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함재기 운용능력이 크게 제고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1·2차 세계대전에서 항모를 운용한 경험이 있다. 휴가와 이세 항모는 2013년에 미·일연합훈련을 통해 MV-22(오스프리) 등의 대형항공기 운용경험을 숙달했다. 22DDH는 스페인 경항모 후안카를로스(231m), 영국 경항모 인빈서블(209m)보다 크다. 그러나 중국항모 랴오닝(305m)보다는 작다.
일본 항모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가?
항모는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을 탑재하는 투사전력으로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나라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함재기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항모전투단은 항모 1척, 잠수함 2~3척, 이지스함 및 구축함 3~5척,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비행기지다. 주위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항모전투단이 독도·울릉도 근해로 진입하면 한반도 전역이 항모 함재기의 작전권에 들어간다. 한국 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해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 일본항모전투단의 통제권으로 넘어간다.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함의 항공기 격추능력은 500km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공중작전이 어렵고 항모로의 접근도 거의 불가능하다. 해상작전도 위축된다. 만약 일본항모전투단이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경우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는 약 87.4km로 중간에 43km의 공해(公海)가 존재한다. 공해로 일본 항모단의 항해와 비행작전이 가능하다. 만약 일본이 공해상에 ‘항모작전 구역’을 선포하고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비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속히 정부는 항모 보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만 톤급 원자력추진 항모를 획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 수준이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육지와 달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쪽이 우선 유리하다. 해군은 항모를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돼도 10여년 뒤에나 항모 작전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주변국 항모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독도함(1만4,300톤, 23노트)을 항모로 개조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으로 항모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국이다. 태국도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모를 운용하고 있다.(Konas)
출처 : 코나스넷,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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