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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의 효율적 확보방안

머린코341(mc341) 2015. 10. 21. 12:50

[국방논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의 효율적 확보방안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은 무기체계 간 상호연동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적시에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능력이며,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은 획득 초기부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확보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상호운용성 확보절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상호운용성 확보절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아키텍처 기반의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공학을 활용한 과학적인 확보절차 마련 등이 요구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중심의 무기체계 운영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정보자원들의 통합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무기체계 간 정보 교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무기체계들은 상호연동을 통하여 다른 무기체계들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획득 초기에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확보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체계는 아직도 주 장비에 대한 성능 충족이나 일정 및 비용관리 등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나 절차 개선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의 효율적 확보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호운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절차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 및 절차 등을 알아보고,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를 적용항목과 획득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상호운용성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고찰한다.


● 상호운용성 개념


상호운용성이란 용어는 초기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시스템 간에 상호운용성 달성을 통하여 임무와 조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또한 넓은 의미에서 시스템과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책 및 조직적 요소까지 포함한다.2)


국방부의 「국방상호운용 관리지시」3)는 상호운용성을 ‘각각 다른 운용 목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체계 간에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의 「상호운용성 관리규정」4)과 방위사업청의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5)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6)은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에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합참은 ‘부여된 과업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신•전자 체계나 장비 및 사용자 간 정보나 서비스가 직접적이고도 만족스럽게 교환될 수 있도록 그 체계나 장비 간에 이루어진 조건’7)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본고에서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무기체계 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항목


2006년에 합참은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방위사업청은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에 국방부는 「국방 공통운영환경 구축 및 관리 지침」,「국방 데이터공유환경 구축 및 관리 지침」,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업무편람」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2011년부터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표준 및 아키텍처, 정보보호, 주파수 등 5개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8)


이러한 항목들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첫째,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은 체계 간 연동성을 고려하여 운용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운용개념도,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포함한다.


운용개념도는 그림, 도식, 부연설명 등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며, 운용방식은 연합, 합동, 단독 및 특수체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운용환경은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며, 생존성 보장능력은 이원화, 이중화, 전자보호, 백업 및 복원 기술 등을 포함한다.


둘째, 연동성 및 정보교환에서 연동성은 연동대상 무기체계 간의 연동개념에 따른 개념도와 연동방식 및 기능으로써 제시하며, 정보교환능력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세부 교환목록을 통해 작성하고,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은 수준모델을 참조하여 설정한다.


연동대상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 체계로서, 연동방식과 연동을 위한 통신망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표준 및 아키텍처에서 표준은 국방정보화표준으로,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인 메타데이터, 군대부호, 부대코드 등에 관한 것이며, 아키텍처는 무기체계 아키텍처로, 적용범위와 산출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방정보기술표준은 무기체계 구현 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표준을 기술분야별로 분류한 것이고, 공통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는 기술을 말한다.


메타데이터는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메시지와 SW 내부처리자료 표준이고, 군대부호와 부대코드는 부대나 시설 등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기호나 코드이다.


넷째, 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호방안을 네트워크, 관제관리체계, 키관리체계, 응용체계, 서버, 단말기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 암호장비 소요와 적용방안을 작성한다.


정보보호 요구수준은 대상체계의 비밀수준과 시스템 중요도를 군의 지휘통제에 활용하는 형태에 따라 “가”, “나”, “다” 등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암호장비는 데이터 기밀성 보장 및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섯째, 주파수는 해당 체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소요와 확보계획, 가용성 판단결과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주파수 소요는 무기체계 용도 및 장비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 주파수와 중복 및 간섭 여부 등을 제시하며, 소요 주파수대역을 조사하여 가용성을 판단한다.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 절차


무기체계 획득단계를 소요기획,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및 구매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절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10)


첫째, 소요기획 단계에서는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 다른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고,11)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식별하며,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전력지원체계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12)


둘째,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전장에서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포함한 자료를 기초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호운용성 구현 가능성 및 방법 검토 등을 포함하여 연구한다.13)


또한 최적의 상호운용성 기술 대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표 1>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셋째, 탐색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강구방안 및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탐색개발 실행계획서 및 탐색개발관리계획서에 포함한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확인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과 수준평가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대안 적용계획, 관리계획 및 적용결과 등을 작성한다.


넷째,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체계 요구사항, 세부 기반기술,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및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에 반영한다.


또한 시험평가 단계에서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절차 및 환경 등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에서는 연동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의 적절성 및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구매계획서에 포함하며, 협상계획서에 반영하여 협상한다.


또한 구매사업결과에 따라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보관한다.


●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 및 주요 개선 이슈


◎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를 적용항목과 획득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항목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기체계는 그 특성상 신규로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이나 비용 등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나, 운용개념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운용방식에 대한 소요제기 내용이 없거나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단일 무기체계 중심으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도출함에 따라 연동대상체계들과의 세부적인 연동소요 및 정보교환목록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작성되어 하드웨어와 융합되거나 공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수준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국방정보기술표준 등 국방정보화표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아키텍처는 작성지침은 있으나 활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보호장비에 대한 획득절차가 복잡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연합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 획득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파수는 업무수행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혹은 경험 등이 부족하여 가용성 판단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구매 장비인 경우 외국업체가 계약 이후에 주파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파수대역에 대한 파악이 지연되어 해당 주파수 확보에 애로가 되고 있다.


획득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요기획 단계에서는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위주로 진행되어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고, 상호운용성 관련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 소요군의 관심과 절차 숙지 등이 부족하여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소요가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소요제기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구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탐색 및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관 간 협조가 부족한 실정으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등을 위한 검토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획득 초기 혹은 개발 단계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관한 검토가 부족하여 연동 대상체계 추가 등의 요구사항 변경이 개발종료 단계나 개발완료 이후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되어 전력화 시기 지연이나 획득비용 증가 등 사업관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소요군과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자료 위주의 문서 기반 상호운용성 수준평가로 실질적인 평가가 제한되고 있고, 연동합의서가 미작성된 경우는 요구분석이 제한되어 연동계획 작성이 제한될 수 있다.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자료 획득이 제한되어 업무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부대코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표준 부대코드로 전환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였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운용 중에 있는 특정 체계와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연동이 제한되어 별도의 사업을 추가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 주요 개선 이슈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를 적용항목과 획득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이슈를 도출하면 <표 2>와 같다.


적용항목 측면에서는 ‘국방아키텍처를 활용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체제 구비, 체계공학을 활용한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재정립, 상호운용성 적용범위 확대, 국방정보화표준 관리절차 개선, 암호장비 획득절차 개선, 주파수 획득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획득단계별 분석에서는 ‘체계공학을 활용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재정립, 상호운용성에 대한 전문성 향상,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절차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실태 및 주요 개선 이슈


●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효율적 확보방안


앞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아키텍처 기반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체제 구비가 필요하다.


국방아키텍처는 무기체계에 대한 운영개념을 바탕으로 체계구조 및 기술 측면을 도식하거나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운영개념과 연동소요 등을 파악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 구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국방아키텍처 관점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항목별로 도출하고 상호운용성 적용범위를 파악하여 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체계공학을 활용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재정립이 요구된다.


체계공학은 과학적 획득관리를 위한 구체화된 절차이며, 획득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획득 초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용항목별로 구분하여 설계 및 제작 등에 대한 관리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획득 초기 단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획득단계에서 변경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비용 증가나 사업일정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획득단계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네트워크 기반의 무기체계에 한정하여 탑재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호운용성의 적용범위가 무기체계 성능 및 하드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을 합동성, 호환성, 재사용성, 표준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정보나 서비스의 공유, 구성품 재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범위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획득 초기 단계에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개념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한정하고, 향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범위를 선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획득단계에서 국방정보화표준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표준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고 검토하며, 등록하는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획득단계별 표준 적용 및 신규 표준 등록 등에 대한 적용 실태와 종합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암호장비 소요 판단, 획득절차, 부서별 임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암호장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며, 획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획득단계별 업무수행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연합암호장비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한미 상호운용성위원회, 한미 안보협력회의 등 한미 회의체에 대한 활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파수 획득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주파수 소요를 예측하고, 획득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네트워크 기반의 무기체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식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주파수 가용성과 획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사업관리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정기 간담회, 세미나, 연구동아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득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은 사업관리 시 상호운용성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재의 상호운용성 수준 평가모델과 평가시스템은 합동성이 보장된 실시간 전투 수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행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준평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추진 중 작성되는 산출물들을 수준평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수준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입력시간을 단축하며 수준평가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준평가 시 활용된 자료들과 획득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들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에서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려요소이다.

즉, 서로 다른 무기체계 간 정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은 현재 혹은 미래의 전장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수행절차가 미흡하다.


획득단계별로는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부족하고, 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수준평가절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획득단계별 확보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 이슈를 도출하여 확보방향을 고찰하였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체제 구비, 체계공학을 활용한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재정립, 상호운용성 개념 및 적용범위 확대, 국방정보화표준 관리절차 개선, 암호장비 획득절차 개선, 주파수 획득 및 운영 방안 마련 및 시행, 상호운용성에 대한 전문성 향상,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획득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키텍처 기반의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공학을 활용한 과학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재정립이 요구된다.

1) 이철환・이태공. (2012). “SCOPE 모델 기반 상호운용성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201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2) Thomas C. Ford. (2007).“A Survey on Interoperability Measurement.”Proceedings of the 12th ICCRTS.

    pp. 2-18.
3) 국방부. (2014).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부지시 제14-2001, 제4조 별표1.
4) 합동참모본부. (2014).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합참규정 435-01, 제4조 별지1.
5) 방위사업청. (2014).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319호, 제4조 별표1-1.
6) 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http://dtims.dtaq.re.kr:8084/). (검색일: 2015. 9. 25.).
7) Joint Chiefs of Staff. (2009).“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Joint Publication 1-02, p. 120.
8) 2011년 이전에는 정책 및 지침,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운용성 및 합동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내역, 주파수 관리 및 운용, 정보보호대책 및 방안, 기술표준화,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9) 방위사업청. (2014).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260호, 제30조-제50조.
10) 방위사업청. (2014).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260호, 제10조-제29조.
11) 국방부. (201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707호, 제29조.
12) 국방부. (2014).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부지시 제14-2001.
13) 방위사업청. (2014).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319호, 제83조.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국방연구원]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