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6889호, 1973.10.10.,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89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889호(1973·10·10)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6636호, 1973.4.20.,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3.4.20.] [대통령령 제6636호, 1973.4.20.,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636호(1973·4·20)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사편찬"을 "군사편찬·항공"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군..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6424호, 1972.12.28.,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2.12.28.] [대통령령 제6424호, 1972.12.28.,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424호(1972·12·28)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보안" 다음에 "심리전"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군본..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6101호, 1972.2.28.,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2.2.28.] [대통령령 제6101호, 1972.2.28.,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101호(1972·2·28)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훈련" 다음에 "체육·복지"를 삽입한다. 제7조중 "동원계획" 다음에 "군사편찬"을 삽입한다. 제13조중 "..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5549호, 1971.3.10.,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1.3.10.] [대통령령 제5549호, 1971.3.10., 일부개정] 관보정정 ○법제처 대통령령제5,549호중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령중 아래와 같이 오식이 있었기 정정합니다. 1971년 4월 9일 법제처장 관 보 번 호 및 일 자 조 항 호 오류사항 정정사항 월 일 호수 건 명 1971. 3.10 5794 대통령..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4736호, 1970.3.16., 전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0.3.16.] [대통령령 제4736호, 1970.3.16.,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3352호, 1968.1.26.,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68.1.26.] [대통령령 제3352호, 1968.1.26.,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3,352호(1968·1·26) 해군본부직제중개정의건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참모부서중 "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기획국·관리국·정보국"을 "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3104호, 1967.6.17., 전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67.6.17.] [대통령령 제3104호, 1967.6.17.,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130호, 1956.2.20., 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56.2.20.] [대통령령 제1130호, 1956.2.20.,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 후방지원 기타 해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해군본부에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이외에 작전참모부장, 행정참모부.. ◈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