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7.20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3.31.] [대통령령 제26168호, 2015.3.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3.31.] [대통령령 제26168호, 2015.3.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904호, 2014..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4.12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12.30.,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12.30.,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잠수함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잠수함전단을 확대ㆍ개편하여 해군잠수함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군잠수함사령관 등의 임명, 해군잠수..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2.02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2호, 2014.11.1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2호, 2014.11.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경력이 풍부한 제대군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47호, 2014.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1.14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7.18.] [대통령령 제25484호, 2014.7.1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4.7.18.] [대통령령 제25484호, 2014.7.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병과의 종류와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22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06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6호, 1974.1.4., 일부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6호, 1974.1.4.,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036호(1974·1·4)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 및 전투사령관"을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전단사..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06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66.4.30.] [대통령령 제2504호, 1966.4.30., 일부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66.4.30.] [대통령령 제2504호, 1966.4.30.,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2,504호(1966·4·30)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제8조중 응시자의 "학력"을 "자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4년제 대학졸업자만으로써 군의 소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06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제정]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제정] 【제·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1962.2.6.] [각령 제426호, 1962.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