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창설기-해병대의 창설비화
1664년에 창설된 영국해병대는 식민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진압과 무력시위를 위해 창설을 했고, 독립전쟁이 시작된 1775년 식민지 의회(13개주)의 결정에 따라 창설된 미국 해병대는 상선에 무장병을 태워 해적선의 약탈을 방지하고 영국 해군에 저항하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창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직후인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했던 여순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창설을 보게 된 특별한 배경을 지닌 특수부대이다.
여순사건이란 그 당시 전남 여수 순천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14연대 내에 침투 조직되어 있던 공산프락치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 및 폭동사건을 말한다.
반란사건이 일어난 그 10월 19일은 육본의 작명에 따라 한라산의 공비소탕작전에 임하고 있는 제주 주둔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1개 대대의 병력을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출동시키는 날이었으며,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은 바로 그해 4월 3일에 일어난 폭동사태이었다.
그 여순 반란사건은 9일만에 진압이 되었으나 그 기간중 민간인 불순세력의 동조로 약 3,000명에 달하는 관민과 상당수의 군인이 학살을 당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육군에서는 광주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2연대와 5여단)로 종합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진압적전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4일째인 22일에는 순천을 탈환하고 27일에는 여수를 탈환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해군본부에서는 순천에 탈환되던 22일 뒤늦게나마 해상으로 도주할지도 모를 반란군과 폭도들을 섬멸하기 위해 소해정 302정(장, 공정식 대위)를 비롯한 수 척의 함정으로 임시함대를 편성하고 이상규 소령을 임시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동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육군부대에서 여수를 공격하던 27일 임시함대의 사령관으로 교체발령을 받은 통제부 참모장 신현준중령이 임시함대를 지휘하여 현지로 출동한 끝에 전마선을 타고 해상으로 도주하는 소수의 반란군을 소해정에 장착된 기관포로 분쇄했을 뿐 육지에 상륙시켜 전투를 벌이게 할 전투병력을 갖지 못해 그 이상의 전과는 거두지 못했다.
여순사건의 주동자(배후인물과는 별개)중대장인 김지희 중위와 지창수 상사 및 홍순석 중위 등이었고, 반란군과 일부 민간인폭도들이 지리산으로 도주하자 군 당국에서는 경북 영주에 주둔하고 있던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를 경남 함양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를 신설하여(남원 주둔) 소탕작전을 벌였고, 1951년 12월 초에는 수도사단과 8사단으로 편성된 백 야전군사령부(사령관 백선엽 소장)를 설치하여 1952년 3월 중순경까지 소탕전을 전개했다.
한편 육군 토벌부대에 대한 지원작전을 마친 후 임시함대사령관 신현준 중령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군본부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란에 신 중령은 가정적인 판단을 근거로 “만약 해군에 육전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보고서를 접하게 된 손원일 참모총장을 위시한 해군 수뇌부에서는 이심전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쇠뿔도 단김에 뽑는다는 말이 있듯 지체없이 유사시에 지상전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부대이 창설문제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과정에서 특히 손 총장은 해방직후 창군기(해방병단 또는 해안경비대 시절)의 해군에 입대한 사람들 가운데 군 경력 없이 나이가 다소 많거나 육전에 경험이 있는 자들을 써먹을 데가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수부대의 명칭을 정할 때 해군본부의 일부 참모들 중에는 일본 해군의 경우처럼 “해군 육전대”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제 때 남경 중앙대학 항해과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해사에 경험이 쌓이고 있는 동안 특히 태평양전쟁때 눈부신 활약을 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미국 해병대를 남달리 동경해 왔던 손원일 참모총장의 복안에 따라 해병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본부(당시 서울에 위치)에서 작성한 해병대 창설계획안은 상륙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부대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안과 해군기지 경비부대로 발족시키자는 소극적인 안 등 두가지 안으로 작성되었으나 결국 해군총장을 거쳐 3군총참모장에게 제출한 안은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장비로 그 두 가지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삼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육군과 같은 성격의 해군전투부대는 창설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하는 바람에 초장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러나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해군 수뇌부에서는 결국 해군기지 경비 명목의 수정안(유사시엔 육전에도 투입할 수 있는)을 작성하여 그 수정안의 작성자인 행정참모부장 김성삼 대령이 그 안을 결재를 득해야 할 일반서류와 함께 삼군총참모장에게 제출하여 사인을 받아 냄으로써 국무총리를 겸직한 국방부장관(이범석 장군)의 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대통령령(제38호)으로 공포(1949.5.5)되었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러한 일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즉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당시 신성모 장관이 한 다음과 같은 말, 즉 "우리 해군에 육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하는 그 말이 이범석 국방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설이며, 일제 때 같은 해양의 선각자로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신성모 장관과 손원일 제독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자 해군본부에서는 2월(1949년)1일 부로 통제부 참모장 신현준중령을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부대편성에 착수하게 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9월 5일부) 조선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게 되고 해군본부가 진해특설기지로 부터 서울로 이동하자 진해특설기지는 통제부로 개칭이 되었다.)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신현준 중령에 대한 신임은 매우 두터웠고 그 뿌리도 깊었다. 신경 군관학교의 전신인 봉천육군훈련처 출신인 신현준씨가 1946년 6월 만주로 부터 귀국하여 조선해안경비대에 입대했을 때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손원일 사령관은 그에게 견습사관의 계급을 부여하여 6.27사건(1946년 6월 27일 진해지구의 해안경비대 준사관들과 하사관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일으켰던 과격한 하극상 사건)이 탄생시킨 준.하사관 특별교육대의 교육주임으로 임명했고(교관들의 계급은 소위), 그 해 8월 15일 서울에서 국방경비대(육군)와 해안경비대가 참가한 해방1주년 시민 경축대회를 개최할 시에는 견습사관을 중위로 승진시켜 해안경비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의 전신)와 함대 및 해안경비대 산하 부대에서 차출된 행사부대를 지휘하는 제병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손원일 총사령관은 그 해 11월 신현준 견습사관을 중위로 승진시켜 해안경비대 인천기지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그 이듬해(1947년) 9월에는 부산기지사령관, 1948년 5월에 이르러선 그를 중령의 계급으로 승진시켜 해안경비대 총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던 진해 특설기지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1949.10) 여순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를 임시함대사령관으로 교체발령하는 등 남달리 중용을 했었다. 신현준 사령관의 입대전 이력은 별도로 언급된다. 그런데 부대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해 3월 7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국방부에서 소집한 각군(육.해군)지휘관(연대장급 이상) 회의에 해군측 대표로 참석한 신현준 중령이 해병대사령관이란 말을 듣고 "내가 결재한 일도 없는 해병대가 창설되다니...?!" 하며 격분을 했고, 회의가 끝난 후 결재를 받은 해군본부 행정참모부장 김성삼 대령으로 하여금 문제의 그 결재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결재란에 나 있는 자신의 사인을 확인한 그는 "이런 중요한 안건을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잡동사니 서류와 함께 결재를 받다니..." 하며 노발대발했으나 결재서류의 건명도 보지 않고 사인을 해 버린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령 제88호(1949.5.5일 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 공포된 해병대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를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 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 소재지에 있는 해병부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 사령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 통솔을 받는다.
제6조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1949.5.5)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해병대령은 6.25동란 기간중인 1952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672호에 의거 전문 16조로 개정된 바 있었는데, 특기할 것은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부대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제2조의 내용이다. 그 조항을 발췌해 보면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 지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정채호 대선배님의 저서 '海兵隊의 傳統과 秘話'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해병대 특과장교 2기 예비역 해병중령 정채호 대선배님
출처 : 해병대 특과장교 2기, 예비역 해병중령 정채호 대선배님의 저서 '海兵隊의 傳統과 秘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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