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잡았던 용사들의 전설 [ 1 ]
북방한계선의 당위성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20여 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이 이슈화시키며 도발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른바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입니다. 그 동안 일종의 군사용어로나 기억하던 NLL은 2000년대 들어 몇 차례의 해군 간 대결을 통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의 동조하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 NLL과 북의 주장 분계선 ]
어쩌면 NLL을 당장 무력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첨예한 논란거리를 만드는 자체가 북한이 노리는 바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반면 이것은 NLL이 북한에게 그만큼 눈에 가시 같은, 반드시 없애고 싶은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해바다에서 군사전략상 NLL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북한이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북의 도발을 막다 산화 한 참수리 357호 ]
서해 NLL은 한강하구에서 황해도 남부를 감싸면서 옹진반도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러한 위치는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기가 막힌 경계선입니다. 한반도 서부의 최대 돌출부인 황해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감시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은 해주 같은 천혜의 항구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LL로 확보한 넓은 서해바다를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서해 5도에서 황해도 남단의 감시가 가능합니다 ]
이처럼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 확고한 경계선인 NLL은 휴전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북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휴전당시에 이른바 DMZ(Demilitaried Zone 비무장지대)으로 불리는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별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추후 우리 해군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관할 권역을 설정하며 지도위에 그려졌습니다.
[ NLL 설정을 주도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NLL은 쌍방의 협정으로 영해를 규정한 국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북한과 그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를 NLL 철폐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억지로 명분을 찾기 위한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현재 남북한 간의 분계선은 외교적 국경이 아닌 군사적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 DMZ와 NLL은 어떤 경계선보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만 국경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 북은 단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일 뿐이므로 한반도에 당연히 또 다른 국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대한민국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모두 별개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을 가른 DMZ이나 NLL을 국제법상 국경선으로 취급받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의 모습 ]
DMZ은 쌍방합의로 설정되었지만 NLL은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측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인 북위 37도 35부와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남단의 북위 38도 03부 사이의 중간선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1992년 남북총리 회담 당시의 모습 ]
이에 북한은 1972년까지 20여 년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더구나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문서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 이후 북한이 NLL을 이슈화시키려는 것은 당연히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계속 )
출처 : [ august 의 軍史世界 ]
http://blog.chosun.com/xqon/72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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