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 글/7대사령관 강기천

나의 人生旅路 - 6. 최고위원 (5) 법원 개편과 법령집

머린코341(mc341) 2015. 3. 4. 10:30

나의 人生旅路 - 6. 최고위원

 

(5) 법원 개편과 법령집

 

나의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증 혁명정부와 최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즉 첫째는 가정법원의 설치, 둘패는 서울지방법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시킨 일, 셋째는 12권의 법령집을 편찬한 일이었다.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가정법원은 내 자신이 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가정법원법 기초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기초했고, 그 법안이 성안되자 심의 과정과 소정의 제정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기초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했고, 민․형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그 당시의 서울지방법원을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양립시켜 업무를 분리시키게 되었던 것은 서울의 인구 증가로 증폭이 된 서울지방법원의 소송 업무량을 민·형사별로 분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 보다 능률적이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씨 국민의 편익(便益)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최고회의 법사위원회의 예산지원과 감독하에 편찬한 12권으로 된「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1962년 12월 17일에 시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을 보게 된 개정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법치국가로서의 면목을 일신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람과 법령의 사회화 및 법적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

 

휴전이 된 그 다음 해인 195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법령집을 편찬한 바 있었으나 그 법령집에는 과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구법제(舊法制)를 비롯하여 일제시대 및 미 군정(軍政)때의 옛 법령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혁명정부에서는 그러한 법령들을 말끔히 정비하여 12권으로 된「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편찬한 것이었다.

 

그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은 그 해(1963년) 3월 1일 현재 효력을 갖추고 있던 모든 법령, 즉 헌법·법률·국가재건최고회의령·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布告)·긴급명령·대통령령·국무원령·각령(閣令)·부령(部令)·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감사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법령적 성질을 가진 훈령(訓令)과 기타 고시(告示)등을 망라했고, 또한 수록 법령의 성질별로 헌법․선거·국회·법원․행정조직·인사(人事) 상훈 및 전례(典禮)․문서 및 통계․지방자치·치안·외무․국방·국토건설·재무·법무·민사·형사․농림·수산․상공․광업·물가조절 및 외자도입․교육·문화․공보(公報)․원자력․보건·사회·운수․관광·기상․체신의 32편(編)으로 대별하고 각 편은 다시 장·절(章節)로 분류하여 편찬함으로써 법령집의 체계적인 완성을 기한 것이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최고회의의 예산 지원과 감독하에 그 법령집의 편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당시의 법제처장 문홍주 씨를 비롯한 실무관계관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

 

 

출처 : 예비역 해병대장 강기천(姜起千) 제7대 해병대사령관님 회고록 "나의 人生旅路"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