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군 글/해사24기 정도영

내 경험으론 해군은 해병대의 상전일 뿐이다.

머린코341(mc341) 2015. 11. 3. 13:02

내 경험으론 해군은 해병대의 상전일 뿐이다.


  육, 해, 공군 3군 출신으로서 그 군의 참모총장 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도 문화도 전통도 없다. 그런데 해군만은 해병대사령관출신은 절대 해군총장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어떻게 한 군이라 할 수 있는가? 


  해군들은 해병대를 해군 예하 부대요, 같은 군이라고 주장하고 해병대에 대해서 철저히 지휘 감독하고 싶겠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론 해군과 해병대가 같은 군이 아니요 상전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 무슨 헛소리냐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내가 30여년의 해병대 생활 중 겪은 두 건의 사건처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한다.


   그것도 하위 계급이 아니고 대령('92), 장군('98)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해군출신들은  해군에 대한 해병대로서의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첫 예는 1992년 연평부대장(대령) 시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일부 주민이 불만(내 판단으론 무질서를 바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일들) 을 가지고 익명으로 청와대에 투서한 사건인데 규정상 익명의 투서는 조사를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참모총장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총장특명조사팀(감찰과장, 헌병수사과장: 실무자를 조사한 후 지휘관을 현지에서 바로 조사시키기 위해서)을 들여보냈다. 당시 내가 느끼기엔 [해병대 연대장] 한 놈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당시 나는 들어온 특명단장에게 [조사단이 부대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로 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에는 치명적이고,  앞으로 진급이고 뭐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판사판식으로 조사단을 감금하고 거부할 수 있으니,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조사단장(해사2년 선배) 체면을 봐서라도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조사토록 했는데, 닷새 동안 실무자들을 불러 무슨 중 죄인들 다루듯  엄청난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지휘관을 조사할 만한 비리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왜 나쁜 짓을 안 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해군참모총장이 나를 해군의 최전방지휘관이라고 털끝만큼 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최전방부대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의 사기를 회복시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지 가타부타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서나 아니면 그 잘들 쓰는 지휘관 개인 서신이라도 진위를 말하는 것이 도리요 상급지휘관으로서의 기본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스스로가 익명의 투서는 조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령관은 직위를 걸고서라도 마땅히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안중에도 없고 내 부하들인 하급자만 김포로 모두 이동시키고, 지휘관인 내게는 정상적인 지휘관 교대를 하면 마치 무슨 비리가 있어서 교대된다고 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연평부대장을 하라는 식의 간접전달식의 말만 전해왔다. 임기 말이 도면 하루하루가 더 신경 쓰이기 때문에는 누구나 단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신경 쓰이는 지휘관 임무를 2개월이나 더하는 경험을 했다.


  두 번째 예는 1998년 여단장 시절에 사건보고하지 않은 규정위반(중대장을 보직 해임시켜 젊은 장교의 앞날을 막는 것이 상급지휘자로서 취할 방법이 아니라서 1개월간 특별야간순찰의 벌로 대치 : 규정에만 의해 부대를 지휘한다면 법무, 헌병, 감찰 등 만 있으면 되지, 30여년의 군 경험을 한 장군지휘관이 뭐 필요가 있겠는가?)을 했던 일이 있는데,  장군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과 지휘관의 소신으로 처리한 내용이었으나 악덕상인의  제보로 이것이 1998년 5월 4일 MBC에서 방송을 보도되었다하여 헌병을 감독 하는 법무장교는 가만 두고,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지게겠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임한 신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해병대 헌병대장만 및 한 달간이나 야간 특별순찰의 벌을 받은 중대장을 보직 해임과 김포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무슨 중죄인양 장군인 나까지도 징계 처리하였다가 전역한 후에 해제 통보를 받은 사건인바, 과연 내가 해군이었다면 그런 처우를 받았을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군참모총장이 나의 모군의 직속상관이며, 해병대사령관을 믿고 어떻게 충성스러운 [작지만 강한 해병대다운 해병대]로 육성할 수 있겠는가? 하고 수없는 회의를 갖게 되었었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필코 해병대는 해군을 떠나고 말겠다고 각오를 했었으나 현역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예비역이 된 지금에야 그 기회가 왔다.


  해군은  기술 군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로는 타군에  뒤라고 하면 서러워할 군이다. 그러나 유독 해병대에 대해서만은 앞뒤가 안 맞는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존재는 있고 임무와 권한이 없는 국군조직법을 놓고, 같은 군대라고 하는 상급부대 해군이 어찌 근 20여년을 지내올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과연 이런 상급부대를 한 군이라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고 되묻고 싶다. 만일 해군에 관한 법조항들이 이렇게 되어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법무감을 내몰아서라도 사생결단하고 총력 매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상식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조직을 사랑하는 기본자세 아닌가?


  그런데 해병대 문제에 대한 해군의 처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처사이다. 우리가 내 자식이 법적으로 홀대를 받는다면 생명을 내 대고 투쟁하여 자식을 살리려는 것이 기본자세요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처사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해군에 잡아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분가를 하겠다고 현역이 아닌 전역한 자들이 나서서까지 해병대원상회복운동을 전개하는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해병대원상회복운동을 하는데 반대(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에 한 달여 올렸던 관련 글을 해병대가 스스로 지웠을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상식적으로 해군에 이익이 없다면 적은 인원도 아닌 80만 해병예비역이 이처럼 아우성을 치는데도 모르는 냥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2007. 6. 5


                               제2차 해병대원상회복운동 추진위원장  정  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