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戰爭期 - 계간죄로 처벌을 받은 두 사람의 영관장교
남자끼리 성교(性交)를 하듯이 하는 짓 계간(鷄姦) 또는 비역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남색(男色)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법전(法典)에는 계간죄라는 죄목이 엄연히 있어 이 죄를 범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 계간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휴전 후(55년) 바로 그 계간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은 최초의 해병대 장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S 모 중령이었다.
그런데 그 S 모 중령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의 신고나 고발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를 치료한 군의관의 상관이 예편을 한 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부에 3차례나 진정서를 냄으로써 해병대사령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심문조서와 피해자의 파열된 항문을 치료한 군의관의 증언 등을 청취한 다음에 일벌백계의 중죄로 다스리되 가해자의 전투공적과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일단 직위 해제를 한 연후에 자진 사퇴를 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 포항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모 연대에서 직속상관(연대장)으로부터 계간을 당한 피해자(전령)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령부 방첩대에 신고를 함으로써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령부에서는 부득불 그 연대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한 다음 자진 사퇴를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L 모 대령은 그러한 팔자를 타고났던지 영월지구의 녹전리전투 때는 모 중대의 선임 장교로서 어느 소대의 소대장에게 전령을 바꾸자는 요구를 했다가 그를 얕잡아 보고 있던 소대장(S 모 소위)이 ‘그따위 짓을 하려고 군에 입대했습니까?’하며 면박을 주는 바람에 크게 무안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그가 어느 중대의 중대장으로 있을 때(월산령지구 방어기간 중)는 한 대원이 적진으로 귀순하여 귀순하게 된 동기를 적진의 스피커를 통해 설명한 다음 “O 중대의 1등수병들이여 그런 악질 중대장 밑에 있지 말고 귀순하라!”며 선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결국엔 부하 대원들을 학대한 계간행위가 화근이 되어 장군 진급을 바라볼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에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예편을 한 후 L 대령은 오랜 세월 병고에 시달려 오다가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증언에 따르면 8.15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고향(함경도)에서 교편을 잡을 때 연애를 한 동료 여교사가 임신을 하게 되자 결혼식 날짜를 잡아 놓고 단신으로 38선을 넘어 종적을 감추었고, 월남한 뒤론 서북청년단에 입단하여 대학(서울대 상대)에 다니던 중 전쟁이 일어나자 해병대 장교가 된 것이라고 했고, 또한 그에게는 그 여교사의 배에서 태어난 사내아이가 전쟁 때 남으로 탈출했지만 생부를 찾지 못했는지 방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인의 호적에는 올라있지 않다고 한다.
출처 : 해병대 특과장교 2기 예비역 해병중령 정채호 대선배님의 저서 "海兵隊의 名人∙奇人傳 第3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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