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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만명 감축, 전력 약화 어떡하나

머린코341(mc341) 2017. 10. 29. 22:49

[김관용의 軍界一學]육군 12만명 감축, 전력 약화 어떡하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육·해·공군 균형 발전 문제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올해 육군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뭇 다른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합침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非) 육군 출신 인사가 현실화 됨에 따라 육군이 실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군의 육군 편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육군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체계 등 국방소요는 각 군에서 요청하지만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지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에서 수립합니다.


전력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내 핵심 직위를 육군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 육군 편향적 전력 건설이 기획되고 예산이 쏠리고 있는건 당연지사입니다. 


지난 달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 육군 쏠림, 3군 순환보직 규정 유명무실


실제로 2011년까지 육·해·공군의 인건비 등 전력 유지비용을 제외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점유율은 각각 31.4%, 23.3%, 27.9%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육군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최대 39.1%까지 치솟은 데 반해 해·공군은 10%대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 현재 점유율은 각각 37.2%, 19.7%, 27.1%로 6년 째 최대 18%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직할(국직) 부대는 제외한 수치로, 대부분이 육군 병력으로 채워져 있는 국직부대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을 합할 경우 육군과 해·공군의 점유율 격차는 훨씬 커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직부대 지휘관은 육·해·공군이 순환해 보직하고 그 비율도 3:1:1이 돼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이 비율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10년 간 20개 국직부대 지휘관 현황에 따르면, 국방대학교·기무사령부·정신전력원 등은 3군 균형 보직이 가능한 ‘공통직위’임에도 육군 출신만 기용됐습니다. 3군 순환보직이 지켜진 부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단 2개 부대 뿐입니다. 


2009~2017년 각 군 별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추이. 국직(국방부 직할) 부대 대부분이 육군 중심이어서 이를 합할 경우 육군 점유율은 더 늘어난다. [출처=김종대 의원실]
 
◇10개 국직부대, 국방부·합참 ‘육군 독식’ 


특히 국방부는 10개 국직부대 수장은 육군 지휘관만 가능한 ‘특수직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화생방사령부·지휘통신사령부·고등군사법원·간호사관학교·국방정보본부·의무사령부·국방시설본부·국군재정관리단·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장은 모두 육군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직위와 특수직위를 구분하는 관련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군이 알아서 이같이 운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실무자인 중령급‘총괄장교’와 대령급 과장도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국방부와 합참(공통직위 한정) 내 대령급(과장)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와 6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3군 편성비율 2:1:1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인 총괄장교는 대령급(과장)의 육군 비율을 훨씬 상회해 각각 94.77%와 84.35%나 됩니다.


정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육군이 주도함에 따라 정책결정이 육군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총괄장교의 3군 편성 비율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 육군 독식에 대한 제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김종대 의원실] 

 
◇MB·朴 정부서 국방개혁 동력 상실, 법과 현실 불일치


현행 법률과 현실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해당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병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국방부의 법률 위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병력 수가 적은 해·공군의 경우 국방부·합참 공통직위에 보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군 출신 인사들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국방개혁’은 한국군의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3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고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군과 공군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국방개혁 대부분은 육군 상비병력 축소 등 육군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 당시에는 본격적인 육군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상비 병력 68만명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부대구조 단순화를 위해 육군의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군단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4개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2개 군단은 해체된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이같은 국방개혁안은 수차례 변경돼 현재 육군 부대 개편 계획은 육군 1·3군 통합에 따른 지작사 창설, 군단 6개·사단 31개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색요원들이 비무장지대 내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단기간 내 12만 병력 줄여야 하는 육군


문재인 정부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이어받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국방개혁 2.0안을 수립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맞게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병력 감축과 국방부 문민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비병력 규모는 63만여명 수준입니다. 이중 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이 13만여명 수준으로 나머지가 육군 병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육군은 5년 내에 12만여명의 병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게다가 2개 군단·7개 사단 해체와 2000여개 대대를 개편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큰 폭의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정책에 따른 육군의 ‘우려’와 ‘불만’이 감지됩니다. 지난 1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속내를 꺼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육군의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개혁의 중심인 전작권 전환,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은 육군의 적정 전력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데일리] 2017.10.29